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다시 정정합니다.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정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윤정희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