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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266회 제6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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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았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전주를 많이 참고한 모양인데,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현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명가와 명인이 분류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왜 그러냐면 전주는 한옥촌이 있어요.

예산을 몇 백억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명가는 딱 정해져버려요. 한옥이 1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명인은 바뀔 수도 있겠죠. 개인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사고팔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에서 매입한 것도 있고요.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옥촌을 3시간 돌았어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기는 명인·명가 분명히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전통 한지를 집에서 만들어요.

또 전통 술 빚는 것 그 명가에 명인이 있습니다.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는 한옥촌이 없기 때문에, 전주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상이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전주는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한옥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가 없어요.

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잖아요. 일반 대중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전주는 한옥촌을 무조건 명가로 정합니다.

명가로 정해가지고 명인을 써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적자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전통찻집을 한다면 한 달 운영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더라고요. - 그리고 전통 한지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는 한지를 많이 안쓰니까 한지 팔아서 운영도 안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운영비를,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우리 목포는 좀 다르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그것과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를 갔다 와서 느낀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