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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266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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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는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 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장복성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 도시과장 최명호 건축과장 윤인영 건설과장 조용선 공원과장 임영대 경관녹지과장 임재호 재난관리과장 최영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 보상과장 이정섭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부. 2.

목포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 석 봉 (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