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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151회 제2운영위원회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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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에 없이 운영위원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과 동시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유만희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6년 5월 11일 안건번호 제261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건번호 제262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안건이 제출되면 사전에 최소 일정기간 검토하는 절차 및 시간 등이 필요하며 제안,검토, 심의 등이 필요할 것 같으며 서울시 25개 구의회 모두 중 가장 저렴하게 결정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의원신분 척도는 아니지만 9급 공무원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조차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의원 예우상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들의 뜻과 모든 협의를 거쳐서 긴급히 오늘 회의가 개의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