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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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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사소송 그 다음번을 넘기면 1-46페이지 민사소송 패소가 또 있습니다 1심에. 이것도 해당 공무원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것은 바로 대흥연립의 조영일이라는 사람이 원고인데 주택건설을 하면서 다세대식인데 무슨 방법인가 하면 도로를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땅을 못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빠서 못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가 태만 했는지. 그때 땅을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주고 땅을 당신네 청에 귀속하십시오 했는데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가운데를 길을 막았던 부분이예요.

막고는 나는 귀속하지 않고 소유권이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다니지 말아라. 다니려면 보상을 해 줘라. 해서 민사소송을 야기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 패소했죠 ? 2심, 3심 가도 패소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산 얼마를 낭비시키는 부분입니까 ? 그런데 이 건만 갖고 패소한다고 하면 별문제인데 지금 우리 서구에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기획감사실 끝나기 전에 건축과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