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이번 제151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1일 유만희의원 외 5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5월 10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5월 10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널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은 주민을 위하여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강남은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합니까? 그냥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팔려면 양도세라도 낮춰주어야 하는데 보유세인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2007년부터 매년 10%씩 해마다 높이고 양도세는 하늘같이 높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어야 합니까? 강남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강남에 세목교환을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고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폭증은 주민의 담세력을 고려치 않은 강남 죽이기 발상입니다. 이 작은 구의원의 목소리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사는 초기에 작은 발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강남KNC 인터뷰에서 주민을 위해서 세금인하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공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해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 시에 조례가 왜부결되었습니까? 지금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정말 보유세 인상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기초의원은 구의회에서 모두 각자 강남주민을 위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금년 말에 종부세가 고지되면 그때 강남주민들은 모두 경악할 것입니다. 지금 세금의 근본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인상되었고 종부세 과표 적용률도 50%에서 7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공동주택 단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77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평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압구정동, 신사동 내에 개별공시지가 형평성에도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학교용지가 ㎡당 280만원입니다. 신사동 533번지 상가용지가 ㎡당 648만원입니다. 신사동 528번지 상가용지가 ㎡당 808만원입니다. 그런데 먹고 잠만 자는 공동주택단지 압구정동 434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77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주거 공간일뿐 상업성도 없고 임대성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쉬고 잠자는 공간이예요. 그렇다면 신사동에 상업용이 아닌 일반주택의 공시지가는 대개 ㎡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안팎을 왔다갔다 합니다.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77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같은 동네 내의 개별공시지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무조건 아파트 공동주택의 개별공시지가를 높게 책정하고 보자는 뜻이지 주민의 담세력도 고려치 않은 것이며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발상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합리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인상 이대로는 부당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종부세가 지난 해 주택 종부세가 기준금액이 9억에서 6억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첫째 종부세 대상자가 2005년 말에는 7만4,212명에서 금년에는 40만명으로 6배가 늘었습니다. 둘째 보유세 합산액,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것이 지난 해의 1.5배에서 3배까지 상한선이늘었습니다. 공시지가 10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8.3배가 폭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의 공시가격이 12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보유세가 지난 해 562만8,000원에서 올해에는 1,563만원으로 170%가 인상됩니다. 이중에서 종부세는 지난 해 95만원에서 올해는 790만원으로 8.3배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파크 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46평이 공시가격 7억3,100만원에서 종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공시가격 9억300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242만9,250원에서 올해는 472만3,050원으로 증가합니다. 압구정동의 모든 아파트가 이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세금 문제는 우리 주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부세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는 온갖 비열하고도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을 총동원 했습니다. 종부세의 세율이 높아진 이유를 보면 첫째 종부세 세율을 인상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6억에서 9억까지는 1%, 9억에서 20억까지는 1.5%, 작년에 없던 것을 만든 것입니다. 20억 이상은 2%로 강화했습니다. 두번째 종부세 보유세 증가 상한선이 작년에 1.5배에서 올해에는 3배로 늘었습니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50%에서 금년에는 70%로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유없는 종부세 세율 인상, 종부세 상한선 인상, 종부세 과표 적용률 인상은 오직 세금 인상을 위한 강남죽이기 위한 인상으로 폭거적 세금정책입니다. 항상 위정자는 무조건 위정자보다는 주민이 정직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을 주장했던 사람들, 교수들은, 그 교수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갈봉근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탄받고 있죠. 우리가 폴란드 저기 아우스비치에 가면 "아르바이트 매스트 플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을 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유태인들을 일을 하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히틀러가 속였어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유를 붙여서 세금을 올리고 있지만 이것은 다 강남주민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예요.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가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지금 강남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분발언 하시는 의원님들 지나면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규정과 규칙이 있으니까 내 주셨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5분발언 하시는 분은 5분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우리가 선거를 시작하고 한 달 뭐 있으면 아마 우리 4대가 막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집행부에서 강남구의회를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제가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구청장이 왜 안나왔는가요? 지금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행부의 책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회의가 열리면 안나오는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저렇게 안나오는 이유는 뭐고 또 우리가 이거 예고를 며칠 전부터 했는데 그때 맞추어서 다른 일 보러 가는 것은 왜 그런지 저는 앞으로도 의회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집행부의 장은 스케줄을 짜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의회를 방관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을 11년 하면서 이번에 공천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제가 상당히 이 자리에서 기초의회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를 15년 후퇴하는 제도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공천을 우리가 유급제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자승자박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을 자기네들의 줄서기에 또는 자기네들의 하부구조로 그렇게 만드는데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천제도는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대외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지방자치가 한나라당이 왜 필요하고 여기서 여러 당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대로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힘세다고 함부로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힘이 약하다고 이렇게 자기 밑에다 줄서기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들의 세력확대를 위해서 기초의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기초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언제라도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앞에 이게 분명히 국회까지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강남구청장의 공천을 신청했다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월권행위, 법에도 없는 이상한 무슨 방법에 의한 공천에 의해서 저는 분명히 안된 사람입니다. 제대로 주민의 뜻에 했으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슨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작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것은 다른 면으로 증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불행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초의원을, 이 지방의회를, 강남구의회를 여기서 얼마나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짊어져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 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5대에 남아서 있을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어떤 사적인 무슨 이렇게 해라, 말 들어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지방의회에 이제 앞으로 4년이나 있으면 바꿔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오시는 분들은 소신과 책임감과 국민의 대표, 이걸 분명히 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선거에 임하는 그 자세로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제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한마디 반드시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못하는 이런 책임과 짐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은 강남구의회를 소신껏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분발언 하신 중에 잘못된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오늘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께서 10일날 개회식 때 참석 못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안하셨다고 전달이 안됐다고 하시길래 참고로 5분발언하신 분은 그 점을 회의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거 2006년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을, 검사위원에는 장상용, 문길모, 이종민, 이건수 이상 5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다섯 분을 2006년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강빈의원, 장상용, 문길모, 이종민, 이건수 이상 다섯 분이 2006년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조성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명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5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비하고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방지와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과 주택 재산세 5만원 이하 부과징수, 수시부과 및 징수, 누락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및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여부가 조례에 위임 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신설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되도록 하고 있다 내용과 함께 각 항목의 수정 삭제 및 내용 기재 등 형식의 일관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5만원 이하 재산세 부과대상 세대수, 체납정보 공개의 효과 및 위원회 자격요건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조성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5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자의 연령, 19세 기준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의 연령, 19세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었으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주민의 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19세 이상 강남구 주민 수 및 40분의 1 이상 주민 수와 50분의 1로 정할 경우 법규 저촉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윤정희위원으로부터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정연희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5월 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무역전시장 토지 등에 대한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감면조례 삭제와 2005년 임대주택 관련 법령 및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감면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 임대주택 및 동법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합산과 세대 대상에서 분리세대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조항의 삭제 및 조문을 포함 정비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9일자 김선희, 김강빈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5월 10일 제15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자인 김강빈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지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공시가격의 상승,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확대 등으로 보유세의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우리 강남주민들의 세부담을 다소나마 줄이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진정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여 표준세율의 50%를 감소하여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본 건을 제안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의거 50% 인하 조정하여 구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운영의 문제, 주민여론, 세목교환 문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재무국장으로부터 재산세는 우리구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세목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에서도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며 이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구민과 의회에 약속드린 바 있으나 재산세가 우리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현실에서 너무 과다한 규모로 감세율을 적용한다면 감축규모가 너무 커 정상적인 구정운영에 타격을 받게 되고 세목교환 문제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간담회 때 다 얘기했는데 또 질의 있습니까? (○김치열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조례개정안 대비표도 없고 배포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는 달리 선거운동 스케줄이 달라가지고 바빠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고 본회의에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주민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안 되나?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한 번을 작년에 10월달에 해 가지고 21일만에 재의해 가지고 10월 30일에 통과를 못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만약에 주민이 이거를 해 가지고 또 재의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가 선거 끝난 다음에 안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강남구의회는 돌이킬 수 없는 이상한 의원들로 평가 받기 때문에 저는 이 4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5대에서 또 계속해서 할 거면 그때 가서 투쟁하겠지만 그때 5대에 없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4대에서 마무리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50%를 한 거 아주 저는 적극 앞장서서 찬성하는데 다만 어떠한 재의가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변함없이 통과하실 마음이 있으신가, 투쟁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지라든지 그걸 대표 발의하신 분이라든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강남구청 쪽에서는 이게 지금 예산을 30%에 맞춰서 짜놨습니다. 그런데 50%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걸 우리가 그냥 어떤 표를 의식해서 50%를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의 오점을 남길 것 같아서 저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지금 안 하시는 게낫습니다. 30%로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라도 한다 현실적으로 이걸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고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또 강남구민이 좋았다 말았다 이게 뭐 장난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료의원들이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어떤 의지라도 좋고 간단한 설명이라도 좋고 듣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이걸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의원님들 조용하세요.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재무국장이, 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얘기하실 시간도 있긴 있는데 국장님 나와서 잠깐 설명하실래요? 이따 하실래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무국장 김유웅 의석에서-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하시겠어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예) 하십시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지금 박춘호의원 발언내용 요지는 의원들이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마음 변하지 않고 확정할 수 있느냐는 내용인데 그거는 구청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부에다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윤정희의원님 됐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지가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의원님들 서로 조금 양해하시고 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총회까지 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또 의원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는 뭐 답변하시겠다면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나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강빈 의원 의석에서-하라면 대표 발의한 김강빈의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을 대리하여 김유웅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의원발의를 통해서 주택분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가 우리 구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세목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서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탄력세율 안이 이슈가 됐을 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30% 정도의 세율인하는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우리 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여건으로 볼 때 과다한 규모의 감세율을 적용한다면 정상적인 구정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가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탄력세율 제도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정상 결함이 생길 때 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50% 정도의 가감조정권을 자치구에 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단체가 재정확충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주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감조치로 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경우도 금년도에 탄력세율 적용 사례를 보니까 중구는 작년부터 40% 정했기 때문에 이어지고 송파가 금년에 40%, 서초와 양천구가 30%, 강동 25%, 용산, 마포 등 14개구는 20%, 10% 정도를 적용해서 곧 19개구가 탄력세율을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우리구 재정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447억을 줄인 3,84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산세 세율 30% 인하를 전제로 세입을 추계하고 여기에 맞춰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미뤄지거나 축소하는 등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 만일 탄력세율 50%를 적용해서 세율인하 폭을 늘리게 되면 이미 감소한 353억원에다 추가로 230억을 더 감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의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자치단체가 주민의 조세저항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무리하게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관내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간에 또는 재산세 주택의 종류간에 새로운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경우에 재산세 감액분이 주민의 세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대부분 납부하게 되어서 세부담은 별로 줄지 않으면서 자치구 재정운영만 힘들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탄력세율 적용을 자제하도록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에 공개되는 재산세액을 작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 표준세율을 공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제로 납부한 재산세액만 공제하기 때문에 재산세액을 덜 낸 만큼 100%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에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재산세는 그 비만큼 줍니다. 그러나 그 줄어든 재산세 80% 정도가 국세인 종부세에 납부해야 됩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69평의 경우에는 주는 재산 70%를 국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액을 제시해 보면 타워팰리스 69평의 경우에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금액이 1,265만3,900원정도 됩니다. 이게 재산세 420만원이고, 420만7,000원이고 종부세가 844만6,000원입니다. 30%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30% 깎인 294만5,000원으로 줍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933만6,000원으로 70%가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50%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절반으로 줍니다. 210만3,000원으로 줍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992만9,0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50%의 세부담 경감이 아니고 약 한 6% 정도, 6% 정도의 비용인 62만원 정도만 세부담이 주는 것이지 결국은 구재정만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되고 물론 60만원은 큰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주민 세부담 경감은 별로 없으면서 구재정 운영만 힘들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의 경우에 종부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의 공동주택의 70% 정도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가 의도한 대로 30%, 50%의 세부담 경감을 준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10분의 1에 불과한 세부담 경감을 주면서 구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이 조례안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납세자 세부담 경감에는 크게 별로 도움을 못 주면서 강남 집값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게 돼서 강남구가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구의 적용사례나 또 우리 강남구의 재정여건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주는 세부담 경감 효과 등을 비추어 볼 때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과정을 통해서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주민 여러분도 모두 공감을 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우리 구의 탄력세율 문제는 세목교환 문제하고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달 4월 27일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나라당의 참여 없이 개최를 하고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강남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에서는 그 동안에 세목교환을 반대한 입장을 바꾸어서 금년부터는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주목된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세로 이관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채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구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모두 세목교환 저지와 자주재정 수호를 위해서 애써 온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30% 탄력세율을 전제로 편성되고 의회에 심의되고 또 의결되었고 또 이 내용을 강남구에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린 이 마당에 주민의 세부담이 별로 줄지도 못하면서 구 재정만 크게 손실을 주는 50% 탄력세율 안을 적용하는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54만 구민과 우리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유웅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정회를 잠깐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해요? 집행부 재무국장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충분히 말씀도 하셨고 또 대표 발의자께서도 충분히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있는 앞에서 재무국장께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했는데 전부 하자 하니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희의원, 김강빈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성백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5월 11일 본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6년 5월 12일 강남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지난 2006년 2월 8일자로 대통령령 19322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15조3의 규정에 의거 현행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행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당해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라는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조영자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수당 및 지급범위의 현실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 이번에 관련법령이 개정되게 된 것이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2호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입니다. 그 동안 본 안건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만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