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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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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구에서 ?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구청 소관인 지금 구청에서 연계해서 임시직이든 별정직으로 나가있든 나가있으면 지금 3-188페이지를 보면 회계별 운영현황에서 일반회계에 퇴직적립금이 들어가 있어야됩니다.

그 부분이 안돼있고 운영에 자산에 보면 비품, 집기품이 2천 167만 4천 2백원인데 감가상각충당금이 2천 51만 3천 548원이라는 것은 감가를 위한 충당금을 마련을 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기품이나 비품은 없어야되는 상황이예요. 감가상각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용인이든지 구에서 관장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퇴직금에 대한 금액이 명세가 돼야됩니다. 그 다음 3-192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서에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회계준칙상 이렇게 뺄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빼야되냐면 운영비로 빠지는 것이지 기준경비나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라고 별도로 뺄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이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됐는데 짚어드립니다. 앞으로 시행을 다시한번 연구하시라고 고쳐드리는데 제가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구청 공무원들이 출자를 했든 안했든 그 부분은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출자해서 대출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특정 우리구 간부들의 사금고역할은 하지 않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그런가 하면 일반운영비 불요불급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전용하고 땜빵식으로 하지는 않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과장님이 아는선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