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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4본회의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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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성혜리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보충질문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할 수 있으며,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가 보름여 남짓 남겨 놓은 가운데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를 불과 5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김장철 채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바구니 경제를 책임지는 주부님들의 근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항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난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주부의 힘으로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 더불어 올 한해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 모두가 균등한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차별과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을 유린당하는 야멸찬 현실에 신음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 특히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사회 온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문제와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있는 거주외국인 여성 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기에 오늘 저는 우리시의 정책은 무엇이며,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통해 진지한 대화의 장을 열어 갔으면 합니다. - 그럼 먼저 여성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대상을 구분한 나머지 여성장애인들이 갖는 특수한 환경과 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그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 이러한 현상은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기초적인 조사 작업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 목포시에는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전남여성장애인연대와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어 열심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장애인관련 단체에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여성이라는 굴레에 갇혀 이중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작 여성장애인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실례로 2005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초등학교 미 취학률이 전체 여성장애인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006년 말 453건에 달하였던 것이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961건에 11월 말 기준으로 1,034건에 이르러서 1년 만에 배 이상 상승되는 추세에 놓여 있어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실태가 날로 심각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렇듯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성폭력은 물론 균등교육의 혜택에서 마저 소외당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실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되새겨 볼 일이라 생각됩니다. 전남여성장애인 연대에서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비롯해 5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여성장애인들의 교육사업에 목포시에서는 고작해서 연간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교육사업에 현실적인 예산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올 한해 상담건수만 1,03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증가 추세에 놓인 여성장애인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상담소 상담건수 1,034건 중 150여건이 방문상담으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방문상담이 15%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특성상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문상담은 상담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며 상담원을 확보하는 일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인력확충에 목포시가 협력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성장애인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포시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를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거주외국인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는 서남권의 관문을 자처하고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적 도시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 주부가 350여명이었던 것이 12월 현재에는 483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인근 농촌지역과 합한다면 그 수는 1천가족 이상으로 이미 다문화 가족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목포시에 거주외국인을 위한 단체로 이주외국인상담센터와 외국인 콜상담센터가 개설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정을 꾸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케 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겪는 애로사항 가운데엔 문화적인 이질감도 작용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폐쇄성과 아직 익숙하지 못한 언어소통의 문제, 생활문화의 차이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안착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거주외국인들의 문제가 미래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거주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 의미 있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거주외국인 자녀들의 방과 후 교실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외국인들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허나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거주외국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관련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은 삽진산단 및 산정농공단지 전면부 공유수면 및 근린공원 지정 및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삽진산단 및 산정농공단지 전면부 공유수면 근린공원 지정 및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현재 전면부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로 면적은 13만4,154제곱미터로 이들은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서 연간 1억9,260여만원의 점사용료를 목포시에 납부하면서 조선산업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목포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은 절대보전연안 또는 준 보전연안이 아니고 이용연안, 그리고 개발조정연안으로 지정해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관련 상위계획에서도 이용연안으로 분류하여 연안관리를 해오고 있음에도 목포시는 올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산정농공단지 전면부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6개 업체 1만6,616제곱미터와 삽진산업단지 전면부 공유수면 점사용업체 1만2,424제곱미터 등 총 2만9,040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이 해상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공원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서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일한 부지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후 공원법에 따라서 또 점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개별법률에 의한 개별부과라고 하나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시의 경제정책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정이면서 타당성이 결여된 점사용료의 교묘한 이중부과라고 생각합니다. - 삽진산단 및 산정농공단지 전면부 공유수면 중 근린공원 지정부분에 대해 변상금 및 공원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 이미 일부 부과를 한 곳에 대해서는 환불하고 재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와 함께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삽진항 전면부 일부 공유수면을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경우 동일한 구역 내에서 매립허가와 점사용허가가 따로 따로 이뤄져서 공유수면 관리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관리 지역계획상의 이용연안 및 개발조정연안 지정과도 맞지 않는 등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현재 산업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삽진산단 및 산정농공단지 전면부 공유수면에 대한 근린공원 지정을 재검토하고,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전면부의 공유수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르면 가로등주, 교통이용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전신주, 가로등 등의 부착물 또는 광고물들에 대하여 그저 불법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시의 행정력 또한 거리미화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신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철거와 청결관리에 인력과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먼저, 민간기업 KT와 공기업 한전으로부터 전신주 청결관리에 대한 비용을 받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내에는 한전주 6,351여개, KT통신주 3,824개 등 총 10,715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외곽을 제외하고 도심권 전신주들에 대해 매일매일 취로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광고물을 떼어내는 등 청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유자도 아니고 관리주체도 아닌 우리시가 두 회사의 전신주에 대한 청결관리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 거리미화를 위해서 무료로 청결관리를 해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KT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신주 청결관리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 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가로등주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계속 이어졌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미 시정질문이 제출된 사항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가로등주는 7,705본이고, 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하면 가로등주에 기업 및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지 가로등주를 이용한 합법적인 광고는 없습니다. - 반대로 올 8월에 시는 1억6천여만원을 들여서 중앙분리대 117곳, 인도 및 차도변 298개소 등 총 415곳의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도 및 차도변이 아닌 중앙선 분리대의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는 실제 거의 없으며, 인도 및 차도변의 가로등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로사업 인부 등을 투입하여 매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성이 적은 중앙선 분리대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 분리대의 가로등주 뿐만 아니라 인도 및 차도변 가로등주에도 방지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시비를 억지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고물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기업광고를 유치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다른 불법광고물 부착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 등에 대한 명명권(명명권 Naming Right)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시는 통상 대형스포츠시설, 교량 등에 대해서 행정상 부여한 최초의 명칭을 변화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시설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대형스포츠시설 또는 교량 등에 대해 기업 등이 사용료를 내고 일정기간 자기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명명권을 부여하고 그 비용을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시책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시는 공공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를 유치하고, 이를 세외수입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광고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광고물 부서는 불법광고물을 통제하고, 신고 및 인허가 업무를 보는 것만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광고마케팅 행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직을 진단하여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마케팅을 전담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산을 쓸 곳은 밀려오는데 세입은 더디기 만한 현실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광고마케팅의 추진을 위한 인력의 배치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자율방범 및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관련해서 부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는 12개의 방범초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여명의 자율방법대원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순찰을 비롯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되어 파출소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생활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초소와 방범대원의 역할도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들의 활동 특성상 야간순찰활동이 중심인 까닭으로 모일 곳이 마땅치 않아 골목길, 이면도로, 공원부지, 주차장부지 등에 기준과 표준이 없이 자율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방범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미관상 주위환경과 어울리지 않거나 또는 시민들의 친근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원들이 활동하는 데도 불편한 문제점이 있어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부심과는 달리 활동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원의 방범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방안중의 하나로 방범초소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통일적으로 디자인하여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믿음도 제고하고, 특히 도시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는 재해 및 재난에 대처하고 응급복구 등에 관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400여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의 경우는 폭우나 태풍, 지진, 기타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투입되는 활동인 까닭으로 여타의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있는 분야에 해당됩니다. - 이러한 여건에서 앞서 말씀드린 자율방법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근거하여 대원 전원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보다 안심하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시는 지금까지 일부 안전화라든가, 안전모 등을 지원하여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자율방재단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대선정국에서도 2008년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집행부 견제를 위해 온힘을 경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실 25만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의 중심축인 동명, 삼학, 만호, 목원동 출신의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 또는 정답이 없는 시대로 표현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같이 느껴지지만 의외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들 즉,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등의 공통점은 사고회로 속에서 모두 하나같이 “생각의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창조경영의 출발점은 바로 예술이며, 시와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바로 창의력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요 며칠 전 삼학도 복원화에 대한 용역중간보고를 할 때에도 참석자의 중요 인사들은 예술을 담당하는 분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포시민들의 대다수가 유달산과 삼학도를 목포의 대표적인 명소로 손꼽는데 이견이 없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 그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녹지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외지 사람들을 위해서 적당한 볼거리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놀이공간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해야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삼학도가 탄생할까요. - 그냥 딴 사람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시민들이 느끼는 모든 생각들을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옮겨주면 어떨까요. 나무 한포기, 풀 한포기를 심는 위치에서부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 예향의 고장답게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돌 하나씩 쌓아간다면 세계 속의 삼학도로 우뚝 솟아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럼 삼학도 복원화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천년의 세 마리 학이 목포시민의 자부심 함양과 전 세계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깃털을 영산강 끝자락에 아름답게 펼치기 위해서는 인고의 고통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창조경영이나 혁신은 결국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는 조직원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창조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창조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첫째, 관련 자료에 의하면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위하여 당초 2001년 조성계획 시 수립된 총사업비 1,243억원 중 기 집행액 513억원과 공원조성계획 승인시 공사 비용만으로 쓸 수 있는 국비 잔여액 약180억원을 제외한다면 아직까지도 550억원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중, 2001년 조성계획 수립당시 계획된 보상비 646억원에 비하여 128억원이 물가변동,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 보상비 774억원이 소요 예정되고 있으며, 중삼학도와 대삼학도의 골격을 유지할 대수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 그래서 본의원은 2007년 6월 20일에 H신문 기고란에 기채 발행의 당위성을 얘기한바 있는데,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 규모와 부채현황, 기채발행 현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삼학도와 같이 장기 계속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3백억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만약 기채 발행이 불가하다면, 2009년 조기 완공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 셋째, 삼학도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본의원이 2007년 11월 28일 H신문에 기고한 옥암동 대학부지 매각에 대한 문제점과 매각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 계속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는 원도심 시민들의 한 맺힌 가슴들을 달래줄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 꼭 필요한 시점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유로운 “생각의 도구”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해상유람선 민간투자 공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의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해상 유출사고는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홍콩선적 14만 6,000톤급 유조선 “하베이 스피리트호”에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1만 1,800톤급 삼성중공업 소속 삼성1호 부선 즉, 바지선이 충돌한 사고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부시장께서 재난사고현장에 나가서 그곳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상은 육상과 달라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형사고로 발전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시행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장님을 보필할 때 이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타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면이 있었습니다만 마리나시설을 북항 소형 어선 계류장 옆으로 결정되었다가 본 의원의 적극적인 반대의견 개진과 신문지상의 기고 등으로, 또 전문가들의 건의로 목포 내항으로 결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해상관광자원화에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2007년 11월 13일에 H신문에 기고했던 것을 토대로 야간 해상유람선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12월 중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야간 해상유람선업체를 선정코자 공모한다고 하는데, 진행해가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계류장의 위치를 갓바위 옆 우미파크빌 앞 해상으로 정했는데 그곳은 연안정비부터 해야 하고 우리시의 해양관광사업의 최대역점사업인 해양음악분수가 지근거리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곳인데 계류장으로 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인지 여부, 만약 옮길 수 있다면 어느 쪽 해상으로 옮겨야 하는지 묻습니다. - 셋째, 야간해상유람선 항로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주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 넷째, 관계부처와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민원실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복지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시책을 각 부서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이 피부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 첫째, 무인 민원 발급기 보급에 최 역점을 두어서 각 동 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22종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의 중요 포인트인데 2008년 예산에는 3대의 구입 계획이 있는데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 둘째,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민원실을 자주 방문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민원실의 구조가 민원인이 들어가서 업무처리 동선이 불편하여 그 거리는 30미터정도까지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묻습니다. - 셋째, 타 시의 사례로 볼 때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한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핵심부서인 건설과, 교통과, 사회복지과 등의 민원부서를 민원실로 옮길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 위와 같이 민원실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찾아가는 봉사 행정이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행정이라고 더 체감하리라 확신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남권발전이 지역 시·군민들의 간절한 소원과 중앙부처의 회의가 있을 시마다 또한 관계된 국회의원님들의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합하여져서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이 여세를 몰아 이 지역발전의 핵을 긋는 무안반도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남 도민의 수장이신 박준영 지사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 소중한 한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의 가내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박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족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목포시 민자사업 유치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는 관광개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목포관광개발 민자유치 대상사업 투자유치활성화 추진계획 보고회”를 10월 관광문화국 주관으로 개최하고 이를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 목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유치대상 사업은 북항유원지 개발비 총458억원(공공198억, 민자260억), 북항해양수산복합 공간개발비 총300억원(민자150억), 목포타워 총263억원(민자241억),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총1,199억원(민자 978억), 목포유스호스텔 건립 총80억원(민자57억), 갓바위 분재미술관 건립 43억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비 3천3백억원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만 수천억 이상의 규모로 목포시는 이와 같은 민자유치사업이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현황을 보면, 갓바위 분재 미술관 건립 및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투자자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고, 북항 유원지 관광호텔건립 사업은 투자대상 업체가 과도한 건설투자를 이유로 중도포기를 선언하였고, 목포타워건립은 투자업체의 이사회 거부로 투자결정이 사실상 유보상태 등 전반적으로 한건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검토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 발전을 위해 여러 민자사업을 계획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열성을 다 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획하는 데로 순조롭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자사업을 계획하고, 민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에도 왜 한 건의 성과도 내오지 못하는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 정부는 민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오면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그 해마다 공고 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던 각종 민자유치사업들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국가재정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른 자치단체를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목포시만 보더라도 외달도를 사랑의 섬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의회의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고, 목포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섬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엄청난 시비만 투자되고 있을 뿐, 민자유치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목포시는 해수풀장과 한옥민박에서 얻어지는 몇 천 만원의 수익을 얻고자 8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또한 민자유치사업은 아니지만 목포시 도자전시관은 어떻습니까? 1백여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현재 입장료 수입으로 1년 4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비도 감당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저는 현재 목포시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업들이 투자자들이 아직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BTO, BTL 방식이든, 제3섹터 방식이든, 투자사업이 잘 되어서 흑자를 내고 지역경제에 많은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온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반대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잘못된다면, 우리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더욱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 중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은 3천3백억원이 넘는 개발사업임에도 현재까지는 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서도 아닌, 제안서 정도가 3개의 회사로부터 제출되었고, 이 또한 우리시에서 약식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고도지구해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고하도 유원지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에는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철회되었던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및 4백여억원을 들여 골프장 유치 등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보다는 무차별적인 개발을 부채질하는 사업들도 있어, 시민사회와의 마찰이 불을 보듯 예견되어 집니다. - 또한, 목포시 소재 섬주변의 전복양식장 및 어장에 미칠 환경성 등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절차 등이 없이 무분별하게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총 사업비 458억원인 북항유원지 개발사업은 목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유희시설 및 숙박시설, 상업시설로서 중복이 되어 있어 사업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목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유치사업들이 사회간접시설이나 민투법에 정의된 44개유형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이 아니다 보니, 우리시에서는 제3섹터형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자본유치를 하고자 하나, 제3섹터방식은 시에서도 50%이하로 일정부분을 투자해야 함으로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05년도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퇴출조치를 당한 사업이 바로 제3섹터 법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2005년 기준 전국에 39개의 제3섹터 법인 중 29개 부실법인의 출자지분을 회수하거나 청산하도록 행자부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부산의 센덤시티가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을 뿐이고, 강원랜드와 대덕 테크노벨리 등이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 목포발전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자손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기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금강산에 케이블카 없습니다. 설악산에 새롭게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하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유달산에 케이블카가 필요할까요? 20분이면 정상까지 산행할 수 있습니다. - 목포에 골프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주변에 넘쳐날 것입니다. 리조트며,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은 전국 어디에서나 넘쳐 나고, 가까운 영암 삼호와 해남 산이면 일대는 골프장, 호텔, 테마파크 등을 오는 2012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이고, 화원관광단지도 비슷한 시설이 154만여평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주변환경 속에서 목포시가 똑같은 관광시설, 오히려 더 작은 규모의 시설들로서 경쟁이 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 이에 몇 가지 간략하게 제안 드립니다. -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목포시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 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도시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근거해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형식적 용역을 벗어나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등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이 철저히 검토 되어야 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자유치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한 저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네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2분 회의중지

배종범부의장

(박병섭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배종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대형시설물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대형스포츠시설 또는 교량 등에 대해 기업 등이 사용료를 내고 일정기간 자기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명명권을 부여하고 그 비용을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시책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일체의 수입을 말하며, 우리시 자체세입의 중요한 세원으로서 2007년의 경우 약 885억원이 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기타 잡수입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상적, 응익적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의 신규세원 발굴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실례로 금년부터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지적재산권인 공무원 특허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39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10여건은 실효성과 법적타당성 등 특허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200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강성휘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우리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확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형스포츠시설과 교량의 명명권을 부여하고 그 비용을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시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대형시설물에 대한 명명권(명명권)은 맨 처음 미국에서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거행된 극장이 있었는데 코닥이 명명권을 따냄으로써 ‘코닥극장’으로 불리우면서 비즈니스사업에서 각광받는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부산에서 사직야구장 명명권을 민간기업에 팔기로 하고 그 수입을 각급 체육시설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신청기업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 수원시 월드컵경기장의 명명권 등 국내의 대형 스포츠시설에 대한 명명권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기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대형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업 등의 명명권 부여문제는 타 지역의 사례와 시민정서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실내체육관과 유달경기장 등에 기업광고를 적극 유치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 규모와 부채현황, 기채발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자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2006회계연도까지 기업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금전의 출납, 재산의 증감, 채무현황 등을 나타내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통해 자산과 부채 등의 현황을 고시해 왔으나, - 2007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관리는 복식부기를 기초로 하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총 자산규모와 부채현황 등에 대해 결산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제53조)이 개정되어 우리시에서는 복식부기 전담팀을 운영, 전 직원에게 복식부기 회계이론 및 자산과 부채실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말 기준으로 복식부기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재무회계결산안을 작성하였는데, - 2006년도 말 기준 우리시 총자산 규모는 3조1,286억원이며, 이중에 단기현금성 자산, 미수 세외수입금,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이 4,896억원, 장기현금성자산, 민간융자금, 회원권 등 투자자산이 162억원, 토지, 입목, 건물, 집기비품 등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된 일반유형자산이 752억원, 공원, 주차장, 도서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4,725억원, 도로, 상하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조737억원, 보증금, 무형자산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13억원입니다만 - 행정자치부에서 자산 재평가를 실시 중에 있음으로 자산가액이 다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연도에는 현행 단식부기 결산서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복식부기형태인 재무회계결산서를 같이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시의회승인을 얻어 공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2007회계연도부터는 우리시의 자산내역이 보다 자세하게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어서, 우리시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지방채 총 발행액은 977억6천3백만원이며, 이중 80억원을 상환하여 2007년 12월 현재 지방채잔액은 897억6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1억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6억6천만원이며, 이자는 매년 전액 상환하고 있습니다. - 지방채 발행현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찰서~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2005년에 4백억원을 발행하여 2011년부터 매년 40억원씩 10년간 상환예정이며,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1997년에 30억원을 발행하여 14억2천5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5억7천5백만원은 2012년까지 상환하게 되고,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992년에 11억3천4백만원을 발행하여 11억6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천8백만원은 금년 중에 상환할 계획이며, 시 본청 청사 및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1997년부터 19억원을 발행하여 14억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5억원은 2012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 또한,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위해 2004년에 450억원을 발행하여 2010년부터 매년 45억원씩 10년간 상환할 예정이며, 국도2호선 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1996년에 60억원을 발행하여 34억5천만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25억5천만원은 2011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며, 시영아파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1990년에 7억2천9백만원을 발행하여 6억1천9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1억1천만원은 2020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리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일반재원 수입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매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시달하는데, - 우리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6년도 일반재원 수입액인 3,717억원의 10%인 372억원입니다만 정부나 기업 그리고 가계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도 항구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방채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지방채 발행절차는 행자부에서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 만약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상사업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원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이자가 4~5%로 저리인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전에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혜리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교육 사업에 현실적인 예산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1월 말 현재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수는 12,019명으로 이중 여성장애인이 5,083명으로 약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정서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비 4천만원,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등 교육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지난 5월부터 11월말까지 여성장애인 2,437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영어교실, 직업교육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어 점진적으로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 사업 추진 기관과 교육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시 자체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절약하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전국에서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8개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우선 여성장애인들에게 한글 및 컴퓨터교육 등 기초학습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각종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성이면서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상황에 놓여진 여성장애인 인권의식 고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여성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정서안정, 집단상담, 심리상담 및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여성폭력 방지 목포시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본 협의회를 통하여 여성장애인 인권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성폭력 노출 위기 여성장애인 예방 프로그램, 가족치료 프로그램, 피해여성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인력확충과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를 개설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여성인권 보호시설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남에서 유일한 통합상담소인 여성상담센터와 목포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있으며, 이외에도 가정폭력상담 및 보호시설인 여성의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시설장 1명, 상담원 2명이 상근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5천6백만원, 교통비 1천만원, 피해자 치료비 4백만원 등 연간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11월말까지 성폭력 상담건수가 725건으로 1,034건)으로 월 평균 66건이며, 상담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11개소의 종사자 수는 1개소 당 시설장 포함해서 모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여성장애인 성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서 예방·상담·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담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도비 및 시비지원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성폭력 여성장애인들의 보호시설인 여성장애인 쉼터는 전국에 3곳으로 인구 밀도 등 이용률을 감안해서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에는 지난 8월 새롭게 문을 연 “여성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급한 보호를 요하는 여성장애인 피해 여성들은 우선 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여성장애인 쉼터” 개설 문제는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방과 후 교실 운영에 교육청의 지원이 가능한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추진되는 방과 후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되고 있습니다. -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초등학생이 72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이 2명 등 총 77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 절반인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특성상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많은 관계로 사설학원 수강 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현재 목포교육발전 5개년 종합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교육청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성혜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의 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광고물 관련 업무는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기능직 2명 등 총 4명의 직원이 광고물 신규 인·허가 및 접수처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벽보·현수막 신고처리 등 제반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력부서에서 진단한 바, 2007년도 광고물 관련 업무처리 현황은 광고물 신규 인·허가 2,391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168회 등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불법광고물을 통제하고 신고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배치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내년도 조직 진단 시에 전반적인 업무량 분석과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광고마케팅 관련 기구신설 및 인력배치 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자율방범초소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통일적으로 디자인하여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12개소의 방범초소가 범죄 취약지와 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개소의 자율방범초소가 통일된 기준 없이 컨테이너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 컨테이너 외부가 부식 및 퇴색되어 주위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원들의 활동에도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평소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오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향후 도시미관제고와 방범대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방범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원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의 방범초소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디자인하여 방범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시범 설치한 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동 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 시설에도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시청 민원실 앞, (구)북교동, (구)산정2동, 중앙병원, 하당동 주민센터, (구)무안동, 목포역, 법원 내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된 3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구입한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중에서 내용연한(4년)이 지나고 고장이 잦은 3대를 우선 교체코자 확보된 예산이며, 나머지 2대도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요가 많은 주민센터부터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이용률이 적은 곳은 수요가 많은 주민센터로 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두 번째, 민원실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원실은 구조상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공간으로 입구에서 멀리는 30미터가 되는 대민창구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이용이 적은 민원창구는 안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민원인들께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확보하였고 내년에도 추가로 2대가 확보되면 민원실 현관 입구 쪽에 전진 배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체 주민센터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 번째,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한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우리시에서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건설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등 핵심 민원부서를 민원실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신축에 대하여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도 보건위생, 주택, 세무 도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서 민원실로 8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대민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안반도 대통합 등 행정수요가 급증해서 종합민원실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민원관련 부서를 한 건물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첫째, 해상유람선 업체선정 공모 진행상황, 둘째, 계류장 위치선정 문제, 셋째, 유람선 항로 및 운항 방식, 넷째, 관계부처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12월 중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야간해상유람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진행사항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왔으며, 야간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육상부분의 관광에 비하여 해상관광을 위한 수단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유람선 운영사업 역시 해상관광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목포관광의 새로운 요소로 빛과 바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유람선은 주간 위주로 운항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특화된 사업으로 유람선을 운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은 유람선은 총 294척으로 이중 10톤 이상이 256척, 100톤 이상은 26척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 야간 유람선은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 6개 자치단체에서 9척이 운항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여수에서 금년 7월부터 11월초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하였고, 내년부터 미비점을 개선하여 본격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선상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겸할 수 있는 유람선은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및 제주도를 비롯한 다도해 권을 중심으로 100톤~1,500톤급의 유람선이 야간에 운항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운항을 계획하고 있는 유람선 역시 100~200톤 급으로 주·야간에 모두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유람선 선상에서 라이브 공연, 해상 유람, 해양음악분수 관람과 함께 식사와 여흥을 즐기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에 따라 야간 유람선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하여 200톤급 유람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내년 1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접안시설 완료와 함께 유람선 운항 업체선정은 우선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능력 검증방법을 비롯하여 세부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연내에 최종 공모안을 마련하고 내년 1/4분기 중 공모하여 관광시즌이 시작되는 2/4분기 중에는 운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계류장 설치 위치를 갓바위 옆 우미파크빌 앞 해상의 정비가 필요하며, 해양음악분수가 근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곳인지, 만약 옮길 수 있다면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람선 접안시설 설치 예정지인 갓바위 옆 해상은 연안 어선들이 정박되어 해상안전과 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선소유자들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설부잔교를 남항 인근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남항 인근으로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수청과 협의하여 접안시설 설치 예정지 수역에서 어선 및 유람선이 이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수역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유람선 접안시설 설치 예정수역이 해양음악분수 설치지역과 근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접안시설과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할 때 상호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유람선 운항을 위한 목포지방해양경찰서의 사업 허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수역사용 등을 협의할 때 항내 운항 수칙에 안전거리 등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운항로를 정할 때도 갓바위 앞 해상에 위치한 항내 5, 6번 묘박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유람선 항적도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정박시설 설치장소에 대하여 그동안 문화예술회관과 해양유물전시관 사이 해상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수심이 얕고 수중에 암초가 있어 안전하게 계류장 설치를 위해서는 약 60미터 이상의 도교 설치가 필요하여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 평화광장 앞 해상과 주변은 이용객의 접근성은 용이하나 해양음악분수와 관람용 데크가 설치될 경우 더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면서 갓바위 옆 해상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야간해상유람선 항로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주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람선 운항 항로는 안전운항 등을 감안하여 야간에는 가급적 목포항계내로 한정하고, 주간에는 우리시 관내 도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항형태에 있어서 야간에는 유람선 선상에서 라이브 카페나 디너쇼 형태로 운영하고, 주간에는 야간에 비하여 분위기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자연경관 관람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선상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람선 승선이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경유하는 필수 코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야 할 것 없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 다음은, 관계부처와 협의내용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람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거 관할 해양경찰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목포항의 경우 현재 주간에는 평화광장 앞 해상까지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으므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야간 유람선 운영사례 등을 파악하여 세부 운항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해양수산청과는 항만운영에 따른 항로 설정방안을 협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해양경찰서와는 야간 항해장비가 구비된 유람선의 경우 야간 운항이 가능하다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사업 진척에 따라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전면부의 공유수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판단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우수면 매립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면의 신청이 있을 시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 해양환경, 항만계, 해상교통,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수산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점사용 허가는 우리시에서, 매립허가는 전라남도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 관내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은 산정농공단지 7개 업체에서 9만2,675평방미터, 삽진산업단지 4개 업체에서 5만3,984평방미터 등 11개 업체에서 14만6,659평방미터를 허가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매립허가는 삽진산단외 C&중공업에서 조선산업 용도로 5만9천평방미터를 면허를 받아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조선산업의 활성화로 지역 내 조선업체에서는 소형어선 건조에서 중대형 선박 건조로 규모화 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프로팅도크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매립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근본적으로 억제방침이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서 매립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요청을 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업체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희망하는 업체가 합동으로 추진함이 시간과 비용절감을 가져오를 수 있고, 해양수산부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유리함을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업체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계 의견이 취합되면 우리시에서는 삽진산단 및 산정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요구사항이 해양수수산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공유수면 등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중소조선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선산업을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삽진산단 및 산정농공단지 전면부 공유수면 중 근린공원 지정부분에 대해 변상금 및 공원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일부 부과를 한 곳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반환하고 재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 점사용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점용허가와 점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 삽진산단 및 산정농공단지 전면부 공유수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4월 5일자로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됨에 따라, - 지선해면이 공유수면이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곳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도시공원 점사용 허가를 동시에 득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별 법률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도시공원 점사용료를 각각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각의 개별 법률에 의한 별도의 점사용료라고는 하나,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조선업체의 보호 차원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도시공원 점사용료의 중복부과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공유수면 및 도시공원 점사용료 중복부과에 대하여 법적 해석을 질의 요청한 상태이며, - 충돌되는 2개 법령에 대한 질의·답변 결과, 공유수면 및 근린공원 점사용료 중복부과가 합당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공원 점사용 허가는 하되 점사용료는 부과치 않을 계획이며, 아울러 기 부과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후 환불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 두 번째, 광고시설물(통신주, 전신주)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의 철거와 청결관리에 인력과 예산 등을 지속 투입하고 있는데 민간기업 KT와 공기업 한전으로부터 전신주 청결비를 받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간기업 KT와 공기업 한전의 통신주 및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정비하는 과정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청결비를 받아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는, KT와 한전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전기와 통신을 공급하는 시설물인 전신주와 통신주는 불가피한 시설물이며, KT와 한전에서도 시민의 생활불편해소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전과 KT에서는 전신주와 통신주의 청결비를 줄 수 없다는 의견이며, 만약 각 지자체에 청결비를 지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비용증가에 따른 전기료와 통신료의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증가가 예상되고, - 한편, 전신주와 통신주 등 모든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 타 자치단체의 청결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조회결과 지원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법적인 근거 없이는 청결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 목포시 가로등주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범가로 경관조성 사업으로 가로등주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석현 검문소~영산호, 도청사거리~백년로 낙원교회 구간 415개소에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사전차단, 목포미항 이미지 제고, 도시환경미화, 지역홍보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 중앙분리대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는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광고물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인력으로 제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상 가로등주에 상업광고 및 기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기업을 유치 비용절감 하자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업광고의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160센티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되어있어 불법광고물 방지기능을 할 수 없으며, -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가로등주에 기업광고를 허용하여 불법광고물이 더욱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가로등주에 광고물 부착 금지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더욱더 광고물 관리질서 확립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네 번째, 자율방재단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믿음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007년 2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총 392명(남 272명, 여 120명)으로 구성되어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고 응급복구 등에 관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8조(운영 등) 제9항 제2호에서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며, -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1항 6의 2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항목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적으로 보험가입비는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체상해안심보험” 가입시 단원들의 나이에 따라서 1인당 2천5백원 내지 3천원 정도로서 총 1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지역자율방재단과 협의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근거해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형식적 용역을 벗어나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등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수익성이 있어야 하며,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을 한국개발연구원부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 앞으로 2천억원 이상이 필요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이 발생되면 평가 등을 의뢰하여 합리적 평가를 통한 민자유치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안사업자를 선정해서 사회기반시설확충으로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2008년부터는 목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과 사업계획의 심의를 통한 소기의 민자유치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자유치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1995년 10월 2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근거하여 목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목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시책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계획의 심의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목포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본 조례 제정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민간부분의 제안사업자가 없어 사실상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2008년도부터 투자유치 사업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문동현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도시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입니다. -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옥암동 대학부지 매각에 대한 문제점과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260만8천제곱미터를 개발하기 위해 1·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암1단계 사업지구는 797필지 88만4,830제곱미터로서 2007년도 말 준공할 예정이며, 이 중 485필지 67만5,749제곱미터는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대학예정 부지가 포함된 2단계 사업지구는 총 20필지 31만9,414제곱미터를 개발할 예정이며, 2007년 1월에 착공하여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 중, 공공청사부지 1필지 2만3,073제곱미터는 2007년 8월 83억원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매각 완료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남악신도시내 대학부지로써 1필지 20만7,300제곱미터이며, 조성원가에 의한 평가액은 751억원입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대학 부지의 조기 매각을 위해 2008년도 세입예산에도 계상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연초에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한 매각공고 후 감정가격으로 적격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감정가격은 약 830억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성혜리 의원입니다. - 여성장애인과 거주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 다소 견해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먼저 거주외국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목포시는 거주외국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 먼저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칙과 시기를 가급적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외국인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에 반영해 특수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라 답변하셨는데, 내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시행할 담당부서와 협의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는 여성장애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시 자체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장애에 대해 성폭력을 비롯하여 가족폭력과 사회적 편견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라는 것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자료에 의해서 충분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이에 반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 부족과 장애인들의 특성상 방문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에 반해 목포시에서 밝히고 있는 계획으로는 인력보강 및 관련예산을 증액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지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포시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의향이 확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12월 6일부로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등 소외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날로 증가추세에 놓여있는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을 신장시키고 우리 사회의 소속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특히, 현재 전국에 38개소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내년에는 8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신 배종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파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점심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저도 좀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다음 조성평 국장님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교량 등에 대해서 명명권 부여를 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뜻은 좋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발상의 전환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 당장 오늘, 내일 명명권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세외수입이 있을지 과연 세외수입 확보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이 있다면 목포시에서 이런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혁신 동아리에다 이런 지정과제를 부여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아이디어를 좀 내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당장 5백~6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거창하게 용역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저의 추가적인 제안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박철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요, 광고물계가 전체 직원이 4명밖에 아니니까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불법 광고물을 통제하고 신고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정반대로 생각해봤습니다. -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처리하는데 다시 기능직이라든가 또는 기타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면 그것도 사실 우리시 전체 인력관리측면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광고물 철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면 현수막의 철거 양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사업을 관리한다면 아마 효과가 엄청날 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 합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걸려진 광고물의 양이 1년에 한 1만건이라면, 불법 현수막이 1년에 1만5천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 직원 4명중에 기능직 2명 동원해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이 철거를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 그런데 그걸 역 발상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분들이 수거량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질문을 두 가지고로 했는데 이것 한 가지만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첫 번째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종합적인 광고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 1년 내내 이 취로사업 인부임을 동원해서 전봇대라든가, 기타 공공시설물 불법부착물, 광고물 떼어내는데 정신이 없을 게 아니라 역으로 합법적으로 광고가 가능한 그런 공공시설물은 마케팅 사업을 해서 세외수익도 올리고 시설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 취지였는데 그런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한번 보충질문 답변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방범초소 문제는 구두미화센터라든가, 방범초소 문제가 굉장히 필요한 생활안전시설이고, 그런 장애인협력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못 관리될 때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굉장한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예산지원해서 하나하나 어렵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디자인으로 관리한다면 거리가 깨끗한 또는 거리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측면에서 제안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길의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고, 공원 점용료 이 두 가지 중에 중복돼서 이것이 중복부과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복부과 문제에서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공유수면이 근린공원 점사용료 중복부과가 합당하지 않을 회신이 있을 경우 부과하지 않고 또 환불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회신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해양수산부로 질의를 하면 당연히 이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근린공원 점용료는 공원관리 한 부처로, 또 건교부로 올리면 당연히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개별 법률에 의한 개별부과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직접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 반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을 보면 공원 점용료의 부과방법이나 점용료의 결정은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실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점용료 또는 점용료 부과기간, 방법 등은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시장께서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딱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시장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부처에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 또한 질의·회신 답변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현재의 법령과 조례를 잘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KT하고 한전 전신주, 통신주와 전력주 관리비 부가를 하자, 그 문제는 관리비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표시를 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중화 사업 속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것 하고는 약간 비례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중화 사업을 할 것이면 좀 연차적으로 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원도심지역 거리 환경이 열악한 제일 주범 중에 하나가 사실 통신주와 전력주입니다. 그 전선들에 의해서 원도심이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많은 상가 활성화라든가 이런데 제약요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강하게 좀 요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 청결관리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실제로 KT는 민간기업입니다. 어쨌든지 민영화가 되어 있고 주식의 50% 가까이를 외국 자본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곳이 KT와 한전입니다. -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는 청결비를 지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기료와 통신료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 증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참 이건 답변치고는 너무 옹색한 답변이 아닌가, 좀 우스운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다만 점용료 인상에 따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다니 이 점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가로등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답변을 하셨는데, 뜻은 좋지만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서 160센티미터 이상의 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 방지기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발 답변하실 때는 잘 좀 법률을 검토해 주십시오. -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는 1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해당 우리 목포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목포시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만 하면 160센티미터 이하, 10센티미터, 20센티미터, 30센티미터, 1미터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민간상업광고를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1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을 들이대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의 타당성만 강조하신다면 듣고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 제안을 드린 이유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광고도 유치하고, 세외수입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관리를 원활히 해 보자는 취지인 것이지, 무턱대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해해 주셔서 저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7쪽 불법광고물이 더욱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이렇게 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은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로사업 인부임을 통해서 대부분 정말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고, 또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만일 민간상업광고가 유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업광고가 유치된 그 가로등주라든가, 공공시설물은 별도의 취로사업 인부임이 아니라 관리인부임을 두어서 매일 그 광고가 허용된 그 시설물 내지 가로등주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그 관리인이 그런 청결관리를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자율방제단 단체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걸 제가 자원봉사센터 확인을 해 보니까 이를 테면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에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율방범활동도 자원봉사활동의 일종이고 조례에 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역자율방제단도 큰 틀로 보면 분명히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 액수도 많지 않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좀 격려해 주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자율방제단도 단체로 가입해서 거기에서 단체보험을 조치해 주신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원도심사업단의 삼학도 복원화 사업 관련 관광사업과 야간해상유람선 관련, 민원실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시장님과 관련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 첫째 삼학도 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 우리시의 총자산 규모는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약 3조1,286억원이며, 지방채 잔액은 자산의 약 2.87%에 해당한 897억6천3백만원입니다. 일반 회사에 비하면 부채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차입하여 사업을 하자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지만 기 확보된 국비 약 170억원과 잔여액 57억원을 확보하면 총 227억원은 공사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로서는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2007년에도 국비로 확보된 공사비는 있었지만 우리시가 재정형편상 보상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2008년 보상비로 책정된 본예산을 제외하고 공사비 이외의 자금으로 우리시가 2009년까지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165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잘 풀어서 2008년에 추경예산이든, 20909년 본예산에서 잘 해결한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만 2008넌 본예산에 중삼학도와 대삼학도 사이 대수로 공사에 필수적으로 보상되어야 할 대흥수산 등의 보상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요 토목공사가 2008년에도 제대로 이루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지가상승,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금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관광차원 등 수지타산 면에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 다음은 대학부지 매각 건은 추진되고 있다고 하나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본 의원은 대학부지로 매입할 원매자가 과연 있을까 사료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국내 유수의 대학들도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으니 과연 어떤 식이 최상의 선택인지 집행부가 생각하시기 바라며, 추가 답변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야간해상유람선 관련입니다. -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의 심사숙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시가 야간운항을 위하고, 유람선 선상에서 라이브 카페나 디너쇼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 제4항 제6호 단서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 단서 및 법제 18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유선 및 도선의 길이 24미터 이상으로 총 톤수 50톤 이상이 선박이어야 합니다. - 마침 우리시의 입장은 100 내지 200톤급이라고 설명하던데, 그 정도의 선박의 선체 길이는 30미터가 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008년 1월 말까지 접안시설을 설치 완료한다고 하는 선착장은 가로 6미터, 세로 12미터의 FRP 재질로 두개를 제작하여 연결 사용한다고 한바 정말로 안전도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미파크빌 앞 해상의 계류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연안정비사업으로 평화광장 앞 해상에 널려있는 소형어선 선착장으로 활용토록 하시고, 삼학도에 해경부두 이전으로 생기는 부두를 유람선 부두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추가답변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민원실 관련입니다. - 민원실의 구조개선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시시비비를 가리자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 전국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민선시장들, 단체장들이 생기면서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유치사업들이 투자양해각서 또는 계약까지 갔다가도 중도에 포기되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하고 보는 이런 식의 민자유치사업들은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또 많은 액수의 민자유치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더 심도 있게 고민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 그래서 답변하신대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또는 실질적인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충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 먼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하자는 것, 다음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진짜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 조사, 진짜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도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개발정책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꼭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있는 조례를 다시 재정해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 것은 조례가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있는 조례가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잖습니까, - 그런데 우리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운영조례에 보면, 기능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까지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민자유치 관련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했지만 이런 있는 조례도 활용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런 활용들이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성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성과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런 성과들이 나왔을 때 사전에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오늘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운데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체육시설물과 교량 등에 대한 명명권을 부여하여 세외수입의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 동아리 등에 지정과제를 줘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연구토록 하여 혁신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1인 1 특허 발굴을 위한 상상공간 동아리 등 15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정과 직원 16명으로 구성된 “함께 하는 지방세 연구방”을 의미하는 함지박 동아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동아리에서는 금년 1년 동안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세정운영,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세정구현, 지방세제 제도개선 발굴 등을 연구과제로 정하고 그동안 목포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과오납 찾아주기, 신규 아파트 단지 지방세 상당분을 실시하였고, 또한 세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세 혁신과제로 매주 1회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금요 토론방을 운영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존의 함지박 동아리와 세정과의 금요 토론방의 혁신과제를 세외수입의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확충에 두고, 공공시설에 대한 명명권과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확대 방안, 그리고 공공재산의 임대수입과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와 지적재산권 발굴 등 경상적 수입과 신규사업수입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성혜리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시기 및 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외국인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거주 외국인, 민간지원단체 대표자를 망라하여 전문소양을 갖춘 위원을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구성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구성된 자문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한 의견을 지원 업무에 적기에 반영하여 우리시가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에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거주 외국인 관련 부서와 거주 외국인을 망라한 합동간담회를 단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 애로 건의사항 수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교육발전종합지원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특수지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담당부서와 협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데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일정은 연내에 협의를 시작해서 동시에 수요 조사도 실시하겠으며, 교육발전종합지원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가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추경확보 등 검토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세 번째, 여성장애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추진개관 등과 공동으로 교육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초학습이라든지, 자기계발능력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여성장애인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발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네 번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인력 보강 및 관련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되 필요시에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상담원 자격증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한다든지 등등 인력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꼭 필요할 때는 자체 예산의 확충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 번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중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전국 38개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80개소로 확대해 운영될 계획이며, 또 전남도에는 6개소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농어촌지역 및 이주 여성 수 등을 감안해서 지역별 연계권역으로 묶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8월에 지원사업을 전라남도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 무안, 신안 지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이주여성가족들이 본 센터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민간위탁방안과 공공시설물 이용 종합 광고마케팅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인력조정방안은 담당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먼저 여성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여성발전기금 확보에도 의지를 보여 주셔서 4억원의 발전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또 검토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또한, 목포시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8년 예산에 반영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보충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 별도로 추가질문은 드리지 않고, 또 우리가 다같이 인지하고 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구체적으로 볼 때 가정폭력과 성폭력 뒤에는 안면식이 있는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를 가정폭력이나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입소를 시켜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입소시설이 없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뻔히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지로 다시 되돌려 보내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 이러한 사실을 또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무언의 공범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 정착을 위해서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또, 자립지원 도우미 양성을 해서 타운 서비스도 확대한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담당 공무원께서 중앙부처 사이트를 한번만이라도 방문하셔서 검색을 하셨더라면 생각보다 더 쉽게 쉼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협의를 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어떠한 형태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정도 우리의 말과 글을 함께 쓰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 그리고 여성장애인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딸들이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누이인 여성 약자들입니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약자인 그들 또한 편견과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없고요,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면 그 답변에 따라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과 관계없이 부과를 면제하고 환불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회신 내용이 중복부과가 합법적이라고 회신될 것에 대비해서 법령과 우리시 조례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 주민복지국장에게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공공시설물 등에 종합적인 광고 마케팅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광고 전담 필요인원을 요구하고, 저희 국에서는 공공 시설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광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 및 보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계 직원 및 옥외광고협회 지원을 받아 단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철거 보상제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여 오면 시민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등 소극적인 철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하여는 광고마케팅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신주와 통신주, 가로등주에 대하여 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는 타 도시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광고물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부작용이 커서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존중해서 앞으로 광고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 시에 이 또한 각계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육교설치 시 민자유치를 통해 광고 허용조건으로 시설비를 민간회사에서 부담하고 기부 채납 형식으로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버스 승강장도 전체 면적의 4의 1 허용 조건으로 시설의 기부채납 받는 제도를 초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앞으로 강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를 다른 공공시설물 전반으로 확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광고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차분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 전면부 근린공원 점용료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기존의 도시 공원법과 그 다음에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맞춰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 저의 분석이고 검토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검토하셔서 특별한 질의회신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휘위원

- 환불문제는 우리 목포시 도시공원 점사용 허가 관리 조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환불 문제는 환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에 관한 문제는 실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부과하지 않는 문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에 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 또는 과도한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충분히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다음으로 공공시설물을 위한 종합적인 광고마케팅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억지로 법률적으로 옥외광고나 이런 것이 불허된 시설물을 이용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 허용 또는 허가, 신고수리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방치하거나 또는 놔두고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역 발상을 해서, 거꾸로 이런데 광고마케팅 기법을 도이해서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맹점이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광고마케팅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고 및 허가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지 일종의 공공시설물 점사용료, 즉 상업광고나 기업광고를 하는 그 광고주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법으로 허용은 해 놓고 그 기준과 내용이 또 조례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제안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광고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허가와 신고 수립뿐만 아니라 사용료 또는 점사용에 관련된 이용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에 관련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역시 광고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내용에 반영해 주시기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일반부의안건 등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5명 ◇출석의원 강성휘 이기정 김영수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박창수 허정민 고승남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창호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 기 사 정은미

15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