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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266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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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고경석 간사님께서 보고 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추천명단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기정 고경석 김영수 박정훈 고승남 조요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윤인종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 기 정 (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