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와 제2호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수정하고, - 제18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등“을 ”주차장 시설비 지원“으로 수정하며, 제18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부터“로 수정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항은 제3항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이기정 김영수 박정훈 고경석 고승남 ◇위원 아닌 의원 강성휘 성혜리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윤인종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소비자 기본조례안 1부. 4. 목포시 소비자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8. 목포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9.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0.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1.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2.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3.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4.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16.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