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모시고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립예술단에 속한 각 단들의 외부협연 또는 특별출연, 공연 등의 형태로 외부공연을 할 수 있으나 외부공연 또는 협연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금 및 이 금액의 처리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 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입장료의 징수를 입장료의 제15조 입장료의 징수 및 출연료의 수입으로 하고, 제15조의 제7항과 제8항을 신설하여 제7항에서는 시립예술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15조 제8항에서는 시장은 시립예술단의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의 범위 안에서 그 단원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