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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2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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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소비자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업화 이후 대량생산·대량판매 단계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거래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생산자가 정보제공을 회피하고 상품 안전성에 대한 배려 소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단체장의 책무,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를 보면 위해의 방지, 정보제공, 공공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교육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소비자단체의 업무, 보조금 지원, 시험 검사 지원 등 소비자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8조에는 소비자 상담실 및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 운영 등 소비자의 피해규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 의견진술의 기회 등 조사 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소비자 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예산사항은 위원회 수당 정도가 필요하겠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소비자 기본법, 전라남도 소비자 보호조례, 각 자치단체 소비자 보호조례를 첨부했습니다. - 아무쪼록 목포시 소비자 기본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