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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2본회의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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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07. 10. 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5조(구성)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위촉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관련법률이 신설됨에 따른 유통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지방인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DRM(불법 복제 등을 방지하는 기능)발급 서비스를 실시, 불필요한 재직증명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등 상위 근거법령이 제·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목포시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시민관심이 제고되고 디지털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 주소는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위한 과학적인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과 새 주소가 정착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 절감과 구조구급 등에 각종 응급서비스가 향상되고 물류와 위치정보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올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도 본 조례안을 제정 주민 생활주소로 정착 편의제공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한 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성혜리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목포발전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목포시장이 발의한 6건 등 총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에 속한 각 단들이 외부공연 또는 협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그에 따른 순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단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으로서 제출된 조례안 제15조 제8항 “수입의 범위 안에서 단원에게 실비 보상 할 수 있다”를 “당해 수입에서 공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액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소비자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시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제정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유달유원지의 조성으로 시설기준이 미비하여 폐쇄하였던 유달해수욕장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고, 현행 규정의 구성체계 및 알기 어려운 용어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제출된 조례안 제2조 유달해수욕장에 관하여는 해수욕장 재개장을 위한 기본 및 시설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완료 후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때 하기로 하고“죽교동 465번지 등의 지선 및”을 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목포문학관이 2007. 10. 9자로 개관됨에 따라 목포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목포 출신인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의 유품을 전시하여 세 분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존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국내 최초의 3인 복합문학관 설치로 문학관이 지역문화 활성화 및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제출된 조례안 제17조 제2항 1의 위압금 20%는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20퍼센트”를“10퍼센트”로 수정하고,제22조 제2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문학의 근대사를 재조명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및 한국문학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서 조례에 명시된 3분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의 문학관외에 추가로 문학관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 명칭이 대중적 전달력이 부족하여 전시 가치와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도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경쟁항인 광양·군산항 보다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및 규모가 비교적 낮아, 선사뿐만 아니라 화주 및 물류기업까지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대량 화물 유치 및 국제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유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규정이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에 대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ㆍ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으로 원도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5조 제1항 공사비의“3.3퍼센트씩”을“2.75퍼센트씩”으로 수정하고, 공사비 지원한도는 공사비의“66퍼센트”를 지원한도는 공사비의“55퍼센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한 공영주차장 중 일부주차장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장이 없는 주거지역내 단독주택의 건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시설비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를 위한 좋은 제도라 판단되며, - 제출된 조례안 제2조 제1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와 제2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삭제하고, 제5조 제1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을“「도로교통법」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로 수정하며, 제18조“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을 “주차장 시설비 지원”으로 수정하고,“제1항 ”을 삭제하며“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법 제21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을“제1항 법 제21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로 수정하며,“제3항”을“제2항”으로“제4항”을“제3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한 보도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무자년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성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된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 하는 개정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중수도의 수질검사 횟수를 매일1회에서 매주 1회로 완화하고,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오수량 및 부담주체 등에 관한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조문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조성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찾아뵙고 우리 모두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의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와 함께 무자년 새해의 새롭고 알찬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한 해를 보내고 나면 늘 아쉬움이 앞서게 마련이지만 근면과 검소를 상징하는 무자년 새해에는 아쉬움보다는 큰 보람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의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열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채홍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 기 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부 의 장 배종범 (인) 의 원 서조원 (인) 의 원 노상익 (인) 사무국장 김채홍 (인)

11시 30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