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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정훈 의원 발언

26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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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상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나아가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목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시민과 목포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제8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필요한 사업비, 독립운동 발산지와 전적지 순례비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관람료 등의 감면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조의 시장은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당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언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