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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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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정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지원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과 차상위계층들은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초수급대상 자 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으로 소외계층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저렴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시민들에게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모·부자가정과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3조의 지원대상의 결정과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제5조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연료비 지원권을 발행하여 지원대상 가구별로 분기 1매씩, 첫 달은 5일까지 교부하고, 연료비 지원범위와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 연료비 지원권의 사용과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제7조는 연료비 지원사업비의 정산, 제8조의 시장은 연료비지원권 수불 및 교부대장을 각각 별지2호 서식과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예산상으로는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모·부자가정, 581가구, 차상위계층 416가구의 분기별 각 1만원씩 4분기 지원해 총 3,988만원입니다. - 아무쪼록,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지원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런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