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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06-08-30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각 국별로 총괄해서 국 구분 없이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53억2,033만원이며 이 중 1,318억7,831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73억6,550만3,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10.4%인 160억7,651만5,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의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억7,098만1,000원으로써, 행정지도, 현장조사, 환경순찰 등 민원감사업무추진에 1억8,372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8,72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의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11억3,041만9,000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등 교육지원사업에 35억4,736만1,000원을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하여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23억8,394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에 1억7,182만4,000원, 민원·전화안내 도우미 운영에 1억8,8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경찰 청사건립을 위해 20억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5억3,317만5,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의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29억835만2,000원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기본적인 수당 등으로 549억5,921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57억8,627만3,000원의 집행잔액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452억351만9,000원으로 이 중 동사무소의 기본운영 경비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비용, 방범용 CCTV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경비 등으로 225억912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공간 확충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의 계속적인 연계공사 추진 등으로 인하여 32억264만3,000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1,804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28억3,677만5,000원으로 지역문화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문화축제 개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구립도서관 및 학교 작은전자도서관, 강남구 전자도서관 등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진흥 및 올바른 구정홍보에 114억413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3,264만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예산 8억293만7,000원과 여권관리 예산 3억4,674만1,000원으로 총 11억4,967만8,000원이며, 민원 및 여권발급에 필요한 비용, 제적부 전산화, DB작업 등으로 10억6,43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532만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10월 1일자로 신설된 재난관리과의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8억2,061만3,000원으로써 과 신설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 등에 3,233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데 9억407만9,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13억8,682만4,000원을 집행하고 4억3,378만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57억7,571만9,000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142만원 등 총 1,261억7,710만4,000원으로 그 중 958억510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0억6,914만3,000원을 이월하였고, 143억285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22억9,545만9,000원 중 369억2,764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서동 721번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관련 설계경기 공모시기 연기로 인한 기본설계비 1억4,485만1,000원과 논골 노인복지관 개축관련 공사비 등 총 3억2,0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23억9,775만9,000원과 한마음 경로당을 당초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E급으로 판정되어 불가피하게 개축키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등 4억3,496만원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납골당 분양매입비 집행잔액 1억8,300만원과 재너머 경로당 주택매입비 예산절감액 5억5,000만원, 그리고 논골노인복지관 개축에 따른 공사비 등 12억1,7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자체사업비 중 총23억1,24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세출예산 599억3,008만7,000원 중 373억4,678만7,000원을 집행하고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계속비 이월액 131억2,432만8,000원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전용도로 개설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 16억4,762만4,000원,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자 9억1,9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에 따른 행정 소송 등으로 사업의 적기집행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 시키는 등 총 156억9,120만7,000원을 200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고, 서울시 및 환경부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토목공사 및 설계비 100억9,200만원 중 64억5,027만원을 집행하고 36억4,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재활용센터 건립관련 비산재 고형화 설비 설치비, 재활용 불가 쓰레기 처리비용, 생활 쓰레기 매립소각 반입금 등 32억5,009만3,000원 등 총 68억9,20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 214억398만8,000원 중 192억9,201만5,000원을 집행하고 청담2동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시설비 등 5,752만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등 보조금 중 7억6,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운영비, 강남구 여성센터 운영비, 동 생활문화 교실 운영비, 청소년 쉼터 운영비,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중 총9억4,940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20억5,44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출예산 21억4,615만원 중 18억3,715만6,000원을 집행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농지관리 운영 보조금 등 1억1,966만8,00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경비, 야생고양이 생포 덫 제작비용 절감액 등 1억8,932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3억89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에 생활복지국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건은 환경청소과의 1건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립 관련 전용도로 개설 예정지의 개인소유 토지 보상에 대하여 서울시 토지보상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결정금액 증가부분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따른 전용도로 설계변경 비용 등 총 2억6,745만2,000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보건소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30억5,589만4,000원으로 그중 111억2,272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50만원을 이월하였고, 19억2,167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당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6억7,643만8,000원 중 65억4,593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총 11억3,05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세출예산 36억1,637만원 중 28억7,820만1,000원을 집행하고 총 7억3,816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세출예산 17억6,307만6,000원 중 16억9,858만2,000원을 집행하고 이는 의료기기의 제품사양 충족 여부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1,15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총 5,29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8월 23일 의안 제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전부 다 안 계시는데 아마 자리가 좁아서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뒤에 모니터로 다 듣고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실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국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만 결산에 관해서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고 그 다음에 미수납을 어떻게 빨리 받는 방안 대체 강구와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이 총괄하는 과는 재무국의 재무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총괄해서 질의하면 지금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전체 앞에 부분은 전체 구예산 전체에 대한 결산보고고요. 뒷부분에 가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러분들께서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여기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일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재무국, 이어서 결산에 관해 총괄하는 과는 재무국장, 재무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면 답변이 어려우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 골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결산서에 지적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의 여러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누락했다, 그래서 제대로 올려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 전에 일단 재산이 증가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것은 의회의 구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절차를 안밟았다는 겁니까? 그건 그 절차를 밟고 나서 실제로 등재를 안했다는 뜻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구의회 승인 다 받고 결산당시에 작년에 우리 재산취득 승인받은 내용 중에 재너머 경로당 취득이라든가 장애인문화센터 부지 취득 즉, 청수 경로당 신축, 강남구 추모의 집 취득이 재산관리를 다 했는데 그 결산과정에서 재무과에서 했는데 인세 누락으로 누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유재산 증가했는데 증가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단순히?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 절차는 밟았다 이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278쪽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요? 세입세출 결산서 이거 말입니까?

박남순위원

예. 278쪽 보면 아까 생활복지국은 제안설명서 할 때 예비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은 제안설명 할 때 없었지만 지금 예비비에서 전자책 구입이 지금 2억9,900이고 수능방송 장비 임차가 3억7,935만원을 예비비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쓴 이유가 뭡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오병혁입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능방송 장비임차가 원래 본예산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8억4,3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수능방송 장비 중에서 촬영, 편집, 녹음장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수강생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3억7,9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책 구입하고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전자책 구독회원이 지방까지 확산하는 이유로 해서 급격하게 회원증가가 8만5,000명에서 40만명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전자책은 학생들이 실제로 구독하기가 어려웠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3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비비 지출할 때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지출하는 거고 본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줄여진 것은, 부결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쓴 이유가 뭡니까?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사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것은 항상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하는 의의가 없어요. 여기서 삭감되면 예비비에서 써 버리면 되는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남순위원님한테 그건 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박남순위원께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편성을 안했는데 왜 삭감을 하느냐,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긴박하게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회 승인을 받을, 추경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지출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걸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 시정한다는 소리는 제가 2003년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부결했던 것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또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됐어요. 과장님! 그 다음에 테마공원 대치유수지 이것도 지금 기본용역계획을 5,620만원 하고 토목과 자재창고 이전을 1억9,000을 지금 예비비에서 했는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남순위원

그럼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요. 하여튼 이 예비비 쓴 것 이것 승인 못해 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263쪽을 봐 주세요, 예산전용. 263쪽에도 보면 지금 주로 무엇을 전용 했느냐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넣었다가 이렇게 다 전용을 했어요. 636만원, 외국 지방정부에 613만6,000원, 그 다음에 간사제도 벤치마킹 360만원, 선거기금 지방자치제도 벤치마킹 2,328만7,000원 이것이 전부 다 구 민간인 국외여비를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예산전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국외여비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을 올려서 정식으로 승인을 맡아서 써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예산승인이 저희한테 어려우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전용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날짜를 보시게 되면 선거제도라든가 감사제도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당공천제 폐지라든가 그런 관련돼 가지고 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도 선거제도를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를 해서 반대논리를 펴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국에 벤치마킹,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사도 너무 많은 감사가 많았기 때문에, 중복감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 서울시 감사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 이런 외국의, 선진외국의 감사제도를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좀 그렇게 당시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추경도 지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국장님은 그것은 변명아닌 변명으로 알겠고요. 이게 10월달에 갔는데 추경이 7월달이에요. 그럼 불과 3개월도 예상 못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민간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교수들입니다.

박남순위원

교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선발을 했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이 분야의 교수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무원과 교수 같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 의회를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런 것은 앞으로는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예산승인을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분 없으면 계속해도 돼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쉬었다가요. 국장님! 아까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건 이게 총 해서 1,500억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총계가, 합계가? 263쪽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42억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심의 의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두 건도 아니고 40 몇 건 그렇게 다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심도있게 심의할 그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것을 밥먹듯이 이렇게 막 많은 예산을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40 몇 억을 다 사용하고 47건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한 번쯤 고려할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전용 관계에서 제일 큰 금액이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263쪽이죠. 보면 TV전자정부 시범사업 콘텐츠, 저쪽입니까? 재무국입니까? 그러면 다른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대체적으로 전 부서가 해당될 것 같은데 인원이 보면 T/O가 있고 그 다음에 현인원이 있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예산을 잡을 때 T/O 기준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현인원으로 해서 잡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과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원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T/O, P/O해서 정·현원을 관리하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때는 현원 기준으로 하고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때는 정원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쪽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많은 쪽으로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대개 한 10%에서 15% 정도가 대충 예산 절감된 형식으로 얼핏 수치를 보았어요. 그리고 대개 인건비하고 그 관련사업 분야가 대충 한 20%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보는 수치가 나오겠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어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인건비라든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침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높은 쪽으로 잡아라?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TV전자정부는 세항이 정책기획으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전용할 당시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전용할 때는 넘어간 다음에 하는 겁니까? 세항이 정책기획으로 되어 있어서요. 한번 보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이거든요. 262쪽이에요. TV전자정부 아까 재무국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 당시는 정책기획과인데요 이것이 강남구 예산하고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전용을 하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강남구비만 전적으로 쓰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행자부 시범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T-government 그 사업 말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행자부 지원하는 금액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고 이 방침도 결정된 것이 좀 늦게 됐기 때문에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행자부 부담, 구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용을 하게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항목이 자산취득비에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비라든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T-government가 또 방송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민간인도 같이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TV 전자정부가 뭐냐 하면 TV를 통해서 민원을 가정에서 TV를 보면서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만 보는데 양방향으로 지금 TV전자정부는 양방향입니다. TV도 보고 TV로 민원서류도 발급받고 또 구청의 정보도 얻고 그래서 이 양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 장비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산취득비로 원래 잡아놨던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TV전자정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가시니까 그때 한 번 집행부에 여쭤보기로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저는 338쪽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10종으로써 기금총액은 1,029억2,572만6,126원이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김세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세입하고 세출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주목을 해보니 이게 지출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27억8,942만8,03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지출사유가 뭡니까? 청사건립기금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한용대총무과장

건립기금 중에서 27억8,942만8,000원 들어간 것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 최고 현안이 신청사 건립입니다. 이걸 어렵게 어렵게 해서 기금을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기금을 빼서 써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신청사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 내용 중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꼭 이런 데서 돈을 빼서 써야 되느냐 이거죠, 사용을 해야 되냐.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이 그때 모자랐기 때문에 27억을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기금으로 27억이 다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청사 건립기금 이 지출 27억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좀 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43억6,8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기금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준 자금에 대해서는.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년 거치 해서 매달 상환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대개 이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줄 때는 좋은데 나중에 회수하다 보면 명단 자체도 파악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그걸 우리은행에다가 맡겨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기들이 채권을 담보를 확실히 하고 대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미회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43억 명단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내용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해서 43억이라는 거금이 나갔는지 그 43억에 대한 지출금액은 언제쯤 회수가 될는지 이런 예산을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출 대상자가.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명단이 많지 않으면 오늘 중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보조금이 지금 44억이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 잔액이 44억이나 불용이 됐거든요, 558쪽 보면. 아까 여기 생활복지국 제안설명서 5쪽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보조금은 우리가 받는 건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건지 보조금 받은 것은 여기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이런 거 결식아동 급식비 이런 것은 다 써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나 시비나 보통 국비 50%, 시비25%, 구비25%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내시가 전년도 한 12월달에 내려 옵니다. 오면 우리 일례로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400명 같으면 여유있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한 5%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그 갭만큼 여분이 생기는 그런 내용을 실지로 보조받은 내용을 다시 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항상 밟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이고 수급자고 생계비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더 5% 시켜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걸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라는 얘기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침은 시나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타구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겠네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향후에 보조금 받는데도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그 예산만큼 퍼센티지 만큼 예산 확보해야 국비나 시비나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금액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퍼센티지 만큼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검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이게 새마을 소득지원이 여기가 아닌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맞죠. 결손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상위법에 근거가 미비해서 결손조치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지원 이렇게 해주기 전에 무슨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주는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담보없이 소액을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한테 저소득층한테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1,0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안씁니다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96년도부터 지금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채권을 저희들이 지금 왜 내지 않은 사람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연체가 지금 59건에 3억7,20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난 8월달까지 저희들이 결산검사 지적을 받고 8월 20일까지 주소지와, 체납자의 주소지와 부동산, 차량 등을 지금 파악을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9월초에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지금 발송을 하고 그래도 다시 또 안낼 경우에는 이번에는 체납처분절차인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중에는 실제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에 이게 저소득 주민들한테 지원했기 때문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재산이 거의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 근거가 이 법에는 없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이 법에 의해서 해준 건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일단 채권확보를 먼저 해놓고 정 안되는 경우에는 일단 서울시나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억인데 최근에도 지금 3건 9,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더 하면 최대한도로 상환을 할 수가,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다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그 밑에 한 가지 더 이게 정신보건센터 임차보증금도 이게 장부에서 누락됐다고 해서 수정보완 했는데 지금 이게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회계장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금액을 누락시킬 수가 있죠? 정신보건센터 임차보증금을 채권액에서 빠트렸잖아요, 지금 1억을.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1억씩이나 되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게 누락된 것이 아까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누락된 것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과에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서류에, 자료에 제출할 때 그걸 잘못 이기를 해 가지고 누락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바로 다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서류만 잘못됐다 이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도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적사항에 단순히 누락이 아니고 채권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결산서에다가 제출할 때 그 부분을 빼놓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은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소장님! 뒤에 과장님들 안 계십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관련과에 있으면 과장님이 와서 또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안오시네요, 아무도.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모니터 보고 있는데 잠시만, 먼저 진행하시면 금방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기금 24쪽 보면 말이에요 46억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총무과 소관인데 이건 따질 일은 아니지만 좀 보기가 이상해서 그래요. 46억원이 표시됐는데 인명별 명세가 없다. 아까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5월 17일날 채권잔액이 43억인데 나머지 3억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명단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채권회수액은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는지 그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50억의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싼 이자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활복지국장이 중소기업기금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을 저희들이 대안은행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강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회수에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우리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다만 인명별 채권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일자별 그게 전산시스템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보완을 하도록 해서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은행 하고만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50억을 우리은행이 대안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돈을 대불을 해 줄 때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우리은행에서 지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구청기금인데 그것을 심사만 하고

강동원위원

아, 보증보험처럼 보증을 서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강동원위원

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채권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고요,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담당 지도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박남순위원 질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제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각 과마다 각종 물품이 있으면 물품대장이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도 그런 관리하는 대장이 없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산서 내라 그러면 그런 게 누락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하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정신보건센터를 강남구 일원동에 보증금 1억에 월 200만원씩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미숙으로 그 보증금 1억을 채권계상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있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부분 어떻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지금 채권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 담당 과에서 그걸 누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과가 이런 데 소홀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구에서 사용하는 봉급이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복식부기가 아니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언제 보니까 2007년인가 2008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복식부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구입니다. 시범구인데, 예산서를 만들면 복식부기는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활용을 안하고 지금 계속 시스템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혹시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2007년에 한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제일 먼저 시범지정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는 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됐다면 저희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복식부기로 해도?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미리 가동 좀 해 보실 수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우리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보건소 소관입니까?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세현위원

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쪽을 한번 보십시오. 300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이것이 5,300만원이 발생했고, 또 융자금 원금 수입에서 이게 240만원이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잡수입에서 5,000만원,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야말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신 지급해 주고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수납액은 이분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재산도 없고, 수급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도 하고 있고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급여관계는 최저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재산도 없고 또 질병은 많고, 대부분 또 정해진 날짜가 365일인데, 이 병원, 저 병원은 아픈 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징수 못한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대납을 하고 이분들이 그것을 다시 내야 하는데 못 내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세현위원

아, 국비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국비로 일단 대납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대납을 안했다 이런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미수납액이 2004년도도 비슷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김세현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슷하다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날로 질병이나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는 한정, 지정된 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보통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잡수입처리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앞에 이자수입이 따로 있고 잡수입이 따로 있고 그, 왜 구분되어 있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기는 이자수입 따로 있고 잡수입 따로 있어서 지금 이상하거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지금 끝나는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토론하는 중간에 정확히 확인해 보시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일단 우선 박남순위원한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26쪽, 25, 26쪽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견서요?

박남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결산서하고 실제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또 지역경제과에서 채권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차이 금액이 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광수

김광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실제 금액은 회계검사원인 공인회계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왔을 때 다시 해 보니까 실제금액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가지고 그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이 됐고요, 거기의 의견서에 보게 되면, 거래원장만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자부분하고 원금을 관리하는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딱 마지막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 통제기능을 문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작성할 때 결산서를 작성할 때, 담당자의 오류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지금 행정감사에도 보면, 맨날 숫자가 잘못 기재됐다, 어쨌다 맨날 핑계를 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결산, 심지어는 결산까지도 이렇게 오류를 했다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금액 나중에 진짜 차이가 나면 이것 누가 다 책임집니까?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안 하나요?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청의 직원들이.
광수

김광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맨날 답변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행정감사 때도 보면 숫자 틀린 게 제가 지난번에도 발견한 게 몇 건이에요? 한 40~50건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결산 때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래도 결산검사위원을 믿고 이것을 넘어가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직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해 줘야지 이렇게 맨날 오류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뭐 하여간 그 부분이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구유재산 취득도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왜 이런 재산취득을 누락을 시키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밟고 아마 그 결산과정에서 우리 작년도에 취득한 재산 4건에 대해서 누락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왜 누락을 시켰냐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누락시킨 게 아니고, 결산보고에 작성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작성과정에서 그럼 잘못한 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유재산 관리부서가 재무과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런데 구유재산취득 사회복지과에서 등재 누락된 것을 보면 재너머 경로당 취득,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부지 취득, 다음에 정수경로당 신축, 강남구 주모가 추모의 집 아닙니까? 그, 저쪽에 음성에 있는 납골당 취득한 것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돈위원

그거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추모의 집이지요. 추모의 집.

김승돈위원

예. 그래서 이 4건을 취득을 했는데 이 취득하고 나서 재무과로 취득 업무협조 통보를 했으면 구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가 됐을 텐데 업무협조 형태로 해서 재무과로 구유재산 취득통보를 안해서 이렇게 등재 누락이 된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오늘 세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유재산취득 허가고 모든 재산관리는 연말에 끝나면 재무과로 등재를 이렇게 합니다. 다만 결산과정에 아마 숫자가 누락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돈위원

29쪽, 그 민간위탁 용역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지난 4대 때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했었던 것인데 이 민간위탁과 용역비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몇 백억이 지금 지출되는 마당에서 이 민간위탁 분야하고 용역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하자 하자 하는데도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봐도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검사까지 지적이 되는 것으로 보면 민간위탁과 용역에 대해서 한번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위생과 같은 경우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김승돈위원

민간위탁 분야가 아닌데도 민간위탁 했다는 분야가 있을 텐데.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6월말로 저희 종결하였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한번 외부용역기관에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 실효성 부분을 검토하는 것을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제가 아웃소싱 분야에, 정책기획과장이 김승돈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웃소싱 업무가 날로 증가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매년 주민만족도 조사라고 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결산검사 시에 그 좀 부족하다, 효율성이나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6월달에 자체 89개 총 사업에 대해서 자체 내부평가를 해 가지고 6개를 줄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전 사업에 대해서 외부 국가가 인정한 전문평가기관에 경제성과 효율성 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아웃소싱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뿐이 아니고 경제성과 효율성 분석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2003년에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게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무원이 1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지적된 사항을 지적 안 당하게 의회에 와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할 때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면서 답변을 못하는 난처한 상황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한 3개월만 하면 분명히 업무를 다 숙지를 할텐데, 매번 당하는 게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또 그 다음에 또 나와, 반복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성백열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조치사항이 이제 단순한 그런 아까 채권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의 불찰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자들이 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결산 검사서를 제출할 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지금 채권관계도 채권이 그렇게 주로 해마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김승돈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심의를 끝난 후에 그 사후에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참, 어제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인사제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일 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매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문화복지 회관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면 우리 강남구는 이 지적사항에서 보여 주지만 품셈단가를 적용하거든요, 정부단가로. 그런데 저희가 봐도 580에서 570에서 보통 한 600정도 되거든요, 같은 동료의원들이라든지 타 공무원들의 지방자치 우리 고향같은 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것은 말도 안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돈을 들일 수 있느냐, 그 돈은 마치 호텔 짓는 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정부 품셈단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강남구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방자치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하면 싼 데 왜 공공기관에서 하면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공사비 산출근거가 틀립니다. 민간하고 관공서하고는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 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시행령 8조와 9조에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품셈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민간회사들은 민간인들은 법적 제약을 안받기 때문에 그것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좋은 자재를 쓰거나 그러면 늘릴 수도 있고 또 조금 나쁜 자재를 쓰면 그럴 수 있는데, 또 공사비 산출을 할 때는 저희는 정부가 제정고시한 표준 품셈을 적용을 하는데 민간회사는 실거래 대가를 적용을 합니다. 실제로 거래하는 그렇기 때문에 싸게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보면 정부 관공서 공사비의 약 70%선 많으면 90%선이고 적으면 70%선 까지 됩니다. 그래서 싸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성백열위원

그러면 정부 품셈가격으로 짓는다 해 가지고 우리가 복지관이고 건립하는 것을 더 잘 짓는다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더 잘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전체가 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모든 것은 다 정부가 제정한 표준품셈을 적용을 하고 인건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해마다 발표합니다. 시중 노임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적용을 하는데 그런데 민간인에서 만약에 시공주가 어떤 개인회사하고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은 협상을 할 때 내고를 합니다. 내고를 했을 때 그 가격을 협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거의 정부 표준품셈 그러니까 이제 시중노임단가의 한 80%로 다운시켜서 내고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쌉니다. 마찬가지로 자재비도 똑같습니다. 자재비도 저희는 조달청 가격정보라든가 정부지정시중물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견적서를 적용해야 하는데 민간인은 실제로 거래하는 것, 내고를 했을 때 자기가 그 건물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낙찰받기 위해서 다운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아주 답변하는 데는 달변이십니다. 옛날부터 말씀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좀 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법이, 규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업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 관공사는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잘 지은것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해서 미안하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현재 우리가 문화복지관이 몇 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11개 있는 것으로

성백열위원

아, 저기 좀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나오셔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마이크대로 가시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성백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군데인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11개 동은 완료 돼 있고 6개 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9개동은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금년에 개관 할 것까지 하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이미 11건은 개관했습니다. 대치3동 개관했기 때문에 개관 한 것까지 11개입니다.

성백열위원

11개고 그러면 앞으로 할 게 몇 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6개 동

성백열위원

자, 여기도 현재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목교환이라든가 내년에 뭐 50% 공동세는 분명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관이 11개가 개관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자 안 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현재 새로운 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수지개선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문화복지회관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지개선을 거의 확정단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외부에 공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00% 정도 수지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발표를 안 하신다 이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직 방침이 안나왔으니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때까지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의회 끝나면 다음 회의 때는 아마 관련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이것을 행보위원장님한테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조례규칙 개정이 선행 되어야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된 것이라서 잠깐,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마쳤습니까?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사항인데요, 문화복지회관 말씀이 나와서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니까 한 그 복지회관이 하나 지어질 때마다 5억씩인가가 적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김일수위원 하고도 평소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적자가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른 구에 있는 문화센터 문화회관, 구민회관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구만 복지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다는 뜻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보면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가 헬스 관련 된 것이라든가, 건강, 그리고 댄스 요즘의 시류에 맞춰서 댄스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요, 좀 각별한 곳은 압구정동 복지회관이 다른 프로그램이었다 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건가, 그래 가지고 시간을 좀 두고 있었던 것인데요, 지역을 좀 묶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의례적인 답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 개발 추진하는 그런 소위원회를 결성하시든지 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면, 대치1,2,3,4동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본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몇 개 프로그램 정도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한쪽은 상담 쪽을 강화한다던가, 뭐 그게 어렵겠지만, 수영장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누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좀 다른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 작은 살림만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라서 이 예산결산에 등장하는 수 천억 단위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복지국이며 행정관리국이며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 부분 예산에 있어서 그동안 절감을 하셔서 그런지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잔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미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남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관리를 하셔서 남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두고 책정하기 때문에 남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제 경제적인 운용덕택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 내에서 여러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생산적인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그것에 대한 저번 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적인 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왕 나왔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수지개선을 할 때 그 동안에 문화복지회관이 적자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은 공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이 도서관 분야도 저희들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서비스,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거나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기본 프로그램을 놔두고 특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래서 대신 이 의견도 주민들이 좋아해야지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익을 올려서 한 5년 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의 보조를 안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 방안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사업이 미집행 되거나 아니면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절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에 그걸 대비해서 투자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절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은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과 또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질 못해 가지고 하는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경옥위원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절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최고 2,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예산절감액을 따져서 2,0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제도는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다면 구의 예산절감에 공이 큰 직원들에게는 예산 성과금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앞으로는 경영수지를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무조건 베풀기만 하고 그 동안에 많이 주민들한테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도입을 해서 수익자부담을 도입을 하는데 앞으로 문화복지회관도 명칭을 10월 1일부터 바꾸겠습니다. 진짜 문화센터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나 이런 것보다도 특화를 시켜서 문화예술 쪽에 그런 데에 저희들이 범위를 넓히고 수익을 또 잡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질의하고 연관돼서 그러는데요. 총무과 쪽 현재 T/O가 P/O보다 많죠? 적은 부분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은 현재는 P/O가, 현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절감된 듯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자체를 T/O기준으로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잡을 때 T/O를 적정하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알다시피 내년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시범구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인건비를 전체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죠. 그 다음에 이쪽 지적사항 중에서 결산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 이쪽 분야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관리공단 쪽에서 예를 들면 과태료 부분에서 돈을 많이 받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기준인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법이나 민법에도 보면 채권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채권 잡을 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간을 요령부려서 넘겨가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 과태료라는 것은 대개 소액 아니에요. 그렇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고 이게 차하고 연결돼 가지고 기껏 가봐야 10년이고 15년이고 이럴텐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봤을 때 과연 효율적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매달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예를 들면 미수금 해 가지고 과연 올려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이거 뭐 전체 수치에 보면 맨날 미수금이 큰 포지션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괜히 열심히 일하고도 공무원들이 일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이하면 얼마 이하, 아니면 어떤 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미수납금은 과별로 전부 다 발생한 과별로 다 관리하는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수금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주차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미수금 현재 저희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금을 소멸시효를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공법상 채권은 저희들이 5년을 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5년 동안에 공무원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독촉을 해야 됩니다. 독촉을 하게 되면, 독촉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걸 압류를 해서 그것을 공매처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권액을 회수를 하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2일까지 일단 독촉을 해놓고 9월초에 재산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직계가족까지 조사를 해서 그 재산에 압류처분을 시켜서 그래도 안냈을 경우에는 공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하는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은 채권을 회수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멸시켜서 시효가 끝나서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먼저는 저희들이 회수하는데 1순위를 두기 때문에 김일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정리는 도저히 못받겠다, 재산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 그걸 과감하게 정리를 또 한편으로는 또 과감하게 정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뿐이 아니고 과태료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차과태료인데 주차과태료에 한 가지 험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지를 않습니다. 다른 세금에는 과태료, 가산금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주차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도입을 시켜 달라. 그래야지 가산금이 붙게 되면 내는데 지금 4만원의 주차 위반금을 냈을 때 내년에 내던, 후년에 내던, 몇 년 후에 내도 4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 내느냐, 차를 폐차시키거나 이전시키거나 이랬을 경우에 내기 때문에 이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 개정 건의를 해마다 강력하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애로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하는 데도 이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그것 또한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좀 봅시다. 여기 보면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담당이 무슨 과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환경청소과입니다.

김세현위원

환경청소과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금만 관리하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지금 재활용품을 전부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 탄천에 있는 재활용 분리센터로 갑니다, 일단. 거기에서 저희 환경미화원 50명 정도가 분리작업을 거기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약한 3,000만원 정도가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다시 동사무소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쓰는 비용, 그물망이나 이런 데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기금입니다, 그게.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고유 목적사업비 3억9,400만원 이게 그러면 지출입니까? 342쪽을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재활용품 판매면 이게 전년도 이월금하고 당해 지금 현재 잔액하고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 3,000만원씩 지금 이게 수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 빼고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1,700만원, 1,766만410원이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거고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거 잔액이 넘어온 걸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

이 10억6,100만원이 2004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2005년도 잔액이 지금 10억9,300만원이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라든가 또 어떤 매입비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지출에 보니까. 그래서 올 3,000만원이면 3억6,000이 올 수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6,000인데 이게 인건비 빼고 어떻게 이게 2004년도 이월액 하고 2005년도 말 잔액하고 어떻게 비슷하냐, 이렇게 돈이 더 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전년도 이월금하고 현년도 잔액하고 어떻게 같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세현위원

예. 거의 같습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들어온 만큼 지금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에 보면 그물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워낙 크고 또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거의 사용하는 돈하고 지금 지출이 거의 이코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잔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판매대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본위원이 계속 주시를 할테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번 보시고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마을소득 융자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일수위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뭔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1984년도부터 이게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구만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결손처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후면 이게 결손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걸 왜 결손처리를 안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공무원은 5년 동안에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수를 할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독촉장을 보내야 됩니다. 언제 돈을 내라는 것을 독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하는 순간에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겁니다, 독촉한 것 만큼.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걸 저소득층에게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원한 거기 때문에 무슨 채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시간과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노력과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년 이게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이걸 탕진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달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57가구에 3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7가구에 대해서 원금이 1억5,000만원이고 이자가 2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이자가 그 동안에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화로 독려를 하거나 재산조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소재불명자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재산이 있는 경우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겠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일단 정부에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이걸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해서 이번 기회에 보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 융자를 해 줄 때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한테까지 체납사실을 지금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일단 그 체납된 금액을 저희들이 일단 회수하는데 먼저 목적을 주고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사람, 아주 재산이 없다거나 지금 현재 사망 그거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요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봤나, 신문지상에서 봤나 잘 모르겠어요. 관에서 납세자한테 10원을 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하고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0원을 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공무원들의 인건비, 내용증명 발송료, 그걸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 새마을소득 이것은 그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저 들어올 때 국장님께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 했는데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그 왜 98년도인가 처음으로 복식부기 우리하고 부천하고 시범구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국가에서 국비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시범구를 했는데 그 때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복식부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것 좀 성과가 있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은 복식부기 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T/F팀이 아니고 정식 팀이 있는데 현재 내년도에 정부에서 내년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죽 시험을 해 왔기 때문에 테스트를 죽 해 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보다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시범구로 지정이 돼서 그 동안에 시범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걸 아웃소싱을 주었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정규 직원이 복식부기 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팀장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내년에 실시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얘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