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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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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학생” 등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실내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및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서 남녀의 신체 특성에 의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즉, 대관료의 감면 기준을 명시하고, 연습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여 예우와 배려를 실천해서 사회통합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제12호에서 “학생”으로 잘못 정립되어 있는 용어를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우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단체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 다음 별표 제2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감면비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단체라든가,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50%를 감면해줘 온 실정이나 근거 없이 감면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자의적인 행정집행에 해당되므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 별표 3에서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 “학생”을 “청소년”으로 수정하고, 별표 3의 비고란에 실내수영장 사용자 중 월 회원으로 등록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13세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55세는 현재 건강 상태를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서 임의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로대상 및 어린이의 요금과 동일하게 감면해서 적용하자는 취지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해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