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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2본회의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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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운영되는 본 특위는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차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5대 의회 출범 후 첫 특위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상세한 답변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측에서도 정확하고 납득이 갈 수 있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년도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은 의회가 심사한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구청의 재정 집행사항의 점검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합리성을 도모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예결특위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해 구청측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은 대표위원이 없는 관계로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가진 다음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김병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김강빈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해서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304억1,452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63억7,118만원을 더한 세입예산 현액은 4,567억8,07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 5,838억6,807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4,687억5,882만원으로 미수납액 1,151억9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51억925만원 중 7억9,257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143억1,668만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78억7,51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4억2,826만원을 더하면 세입예산 현액은 4,053억34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 4,828억7,730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4,164억4,329만원으로 미수납액 664억3,4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64억3,401만원 중 7억9,257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56억4,144만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4,164억4,329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지방세가 2,233억4,087만원으로 53.6%이고 세외수입이 1,466억2,546만원으로 35.2%입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가 66억314만원으로 1.6%에 달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7억4,977만원으로 1.2%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이 351억1,805만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425억3,93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89억4,292만원을 더한 세입예산 현액은 514억8,229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 1,009억9,077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523억1,553만원으로 미수납액 486억7,524만원이 발생하였고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 486억7,524만원은 전액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세입 예산액은 4억142만원이고 전년도 이월 금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4억142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4억6,105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4억805만원으로 미수납액 5,300만원이 발생하였고 결손 처분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 5,300만원은 전액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 예산액은 4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역시 없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3,5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7억8,806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4억1,552만원으로 미수납액 3억7,274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3억7,274만원은 전액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517억29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9억4,292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06억4,687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997억4,187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514억9,197만원으로 미수납액 482억4,050만원이 발생하였고 결손 처분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 482억4,050만원은 전액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304억1,45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63억7,118만원을 더한 세출예산 현액은 4,567억8,5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567억8,570만원 중 3,640억3,310만원을 지출하였고 362억3,854만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565억1,4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78억7,51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74억2,826만원을 더한 세출예산 현액은 4,053억34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053억34만원 중 3,531억6,450만원을 지출하고 362억3,8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459억3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2억3,854만원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이 10건에 89억2,786만원, 사고이월 35건에 141억8,635만원, 계속비 이월 1건에 131억2,433만원이며 집행잔액 459억33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18억6,246만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36억8,210만원, 예산절감으로 22억8,997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322억4,00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4억338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4억2,23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25억3,93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89억4,292만원을 더한 세출예산 현액은 514억8,22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14억8,229만원 중 408억6,857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106억1,37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각각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14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14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14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4억3,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역시 4억3,5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4억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3,500만원에 대한 원인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액수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은 417억295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89억4,292만원을 더한 세출예산 현액은 506억4,58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506억4,587만원 중 404억6,715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01억7,87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101억7,872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17억9,11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83억8,7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세부 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구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강빈 대표위원님과 의회에서 선임하신 장상용, 문길몽, 이종민, 이건수 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대표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국·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서류에 이 결산검사서에 근거하면 집행 예산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전용이 42억원이나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또 지금 2006년도 본예산도 그런 류로 편성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다편성 됐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밖에 예산절감이 드러나지 않은 거는 사업비 집행을 하는데 준 예산 다 덥석덥석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계획 변경되고 취소된 예산사업이 4%나 되는데 이 계획 변경되고 취소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사유가 8%나 되는데 이 역시도 왜 미지급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30%의 집행잔액이 결국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외에 예비비 사용 명목에 보면 강남전자도서관 사업에 3억, 수능장비 관련 사업에 3억7,900만원, 세목교환에 따른 홍보 연구비로 3억8,000만원, 대치유수지 관련 사업비 2억5,500만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이 이러 이러한 항목으로 봐 가지고는 불요불급한, 시급한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지 않은, 아니면 편성을 기피했던 그런 소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재무국장 및 관련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우선 집행예산이 과다편성이 됐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액이 5% 밖에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절감액을 분류할 때 당초에 일을 제대로 하면서 특별한 노력으로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예산을 줄인 부분만 따로 자료를 뽑아냈고요. 집행예산이 일부 많거나 또는 입찰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은 그건 여기 예산절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별도로 돼 있는데요. 5%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만 표현이 된 거고 예를 들면 해야 할 일을 효과나 내면서 예산을 적게 쓰는 그런 적게 된 것만 들어있고 입찰과정에서 생긴 낙찰잔액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가 적게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공공 사무는 예산을 적게 쓰는 게 물론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 예산 때문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항상 상한선을 편성합니다. 모든 예산의 과표나 편성지침이 기준을 정해서 가능한 나중에 예산이 남더라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예산이 남는 것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변경 사업이나 미지급 사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각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구체적인 지적을 주시면 구체적인 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제가 예비비에 대한 집행부서 국장들한테 질의했는데 그것좀 답변해 보세요.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강봉위원께서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전자도서관 책 구매와 수능장비 임차에 대해서 두 가지가 왜 예비비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전자도서관 운영하는 전자책은 회원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전자책을 더 구매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2억9,998만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수능방송 장비는 저희가 임차를 하는데 처음에 수능방송 장비는 사야 되느냐, 임차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의회에서 임차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임차를 했는데 사용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3억7,9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수능장비 관련돼서 예산을 받았던 예산이 얼마였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지금 현재 나중에 그건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세목교환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2004년말에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전에 있던 종토세와 담배세 세목교환은 자동폐기가 됐는데 작년도에 새로이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세, 주행세 그리고 자동차세와 맞교환 하는 세목교환이 국회에서 거론이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할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부득이하게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편성해서 썼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 이거지요. 집행을 했지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작년에 한 건을 사용했는데 율현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로 보상에 있어서 법원에서 보상액을 증액시키라는 그런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그 다음에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변경 비용을 계상해서 2억6,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그거는 작년에 지출이 완료되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강봉위원

마땅히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경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야 되지요.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치유수지 관련 사업비 2억5,500 이건 아마 우리 도시관리국장 관련 사업비 같은데요?

김선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건설교통국입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작년에 대치유수지에서 예비비는 저희가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및 이용에 관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에 예비비 6,500만원을 해서 다 그 중에서 5,62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비에서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으로 880만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이 사안은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BTL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작년 5월, 작년도 초부터 이 활용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그리고 타당성 용역비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안은 그 대치유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6,000만원 그 자재창고 이전비로 1억9,000만원을 사용한 걸로 기록에 나와있어요, 예비비 사용기록에.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 이건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마땅히 반영했어야 되고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예비비, 강남구청에서 예비비 많이 확보했다고 예비비로 그냥 쓰고 보고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예산사용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중간집하장 철거업무는 이 사안은 토목과로서는 자재창고 이런 걸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간집하장이 철거이전 부지가 마련됨으로써 어차피 철거해야 될 걸 철거를 하고 대치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건설국장!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은 용역비도 마찬가지지만 검토용역비도 예비비로 집행해 놓고 나면 그 다음 본예산에 용역비 집행했습니다. 이거 계속비로 지급해야 된다고 요구했을 때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을 만든 겁니다. 만들은 데다 지금 얘기대로 거기 있는 자재창고 이전을 결국은 예비비를 집행해서 이전했다는 거는 이미 구청에서 예산을 진행해 버린 거예요. 그럼 예비비로 검토를 하고 예비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마땅히 본예산 지급해야 되지요. 이런 판단과 결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걸 의회에 협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집행해 놓고 다음에 민자사업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민자사업은 이미 의회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 집행과정에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써서 사전정지 작업을 한 겁니다. 민자사업으로 하기는 그 총액은 이미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용역비, 검토용역비를 예비비로 쓰라고 승인해 줬어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구의회에 그 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 전 단계로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거를 하셨는데 대치유수지 테마공원 우리가 BTL사업 한도승인해 준 거는 맞아요. 의회에서 한도승인 해 줬습니다. 그거 할 때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봤어요. 2005년 6월 13일날 141회 회의록 120p에 있습니다. "BTL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1년 예산을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6월 13일날 141회 회의록 126p를 보면 이때 압구정 테마공원 BTL사업 CM용역비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압구정 테마공원 BTL사업은 그게 부결이 됐고 대치유수지 CM용역비는 왜 이게 올라오지 않느냐 얘기를 하니까 대치유수지 CM용역비는 전부를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나가지 않고 모두 사업비 BTL사업비 속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때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아무 소리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M은 저희는 총 사업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 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BTL사업을 구의회에 요청하기 전단계 그러니까 이 사업을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저희가 그 전단계로써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용역하는데 이 예비비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TL사업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타당성 있다고 해서 구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의결 전에 이 기본용역이 있어야만 우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말씀이 틀리는 게 2005년 7월 6일날 142회 회의록 234p를 보면 타당성검토와 기본용역 계획수립을 5월 20일날 완료했다고 답변했어요. 이 돈 나간 게 언제인지 아세요? 8월달이에요. 5,620만원이 8월 2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6월달에 이걸 다루고 6월달에 부결되고 7월달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을 해 주고 한참 있다 8월달에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썼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비비를 조성해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2월달에 받았습니다. 2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그 돈 나간 시점을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 올리기 전에 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없이 저희가 구의회에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때 올릴 때 그 타당성 검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올릴 때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올린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완료가 됐으면 그 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이미 집행을 예비비로 했었다니까요.

박남순위원

집행을 언제 8월 2일날 했는데 왜 다른 소리하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그때 집행했는지는 제가 날짜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이미 방침을 2월 21일날 받아가지고 기본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의회에 자료를 가지고 올린 거라니까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전자책 구입과 수능방송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이강봉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하고 수능방송 장비가 총 예산편성이 얼마였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얼마,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거 서류로 주세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 원인발생이 5월 이전에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실제 돈 나간 거는 8월달에 나갔고 그 얘기입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기본계획하고 이 타당성 용역은 2월에 이미 방침을 받아서 그전에 자료를 전부 분석을 끝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 나간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이미 이게 완료가 돼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BTL사업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구의회에 요청했던 겁니다. 사전에 전단계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원인발생 그전에 실제 돈 나간 거는 8월 2일날 나갔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저기 263p에 보면 예산전용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금액이 19억8,700만원 TV전자정부 이 건에 관한 건데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명확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준비를 해 오셨을 걸로 이해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자산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이렇게 19억씩 나갔는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행자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처음에 예산부터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돼서 새로 집행이 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구가 선정이 돼서 저희 구와 행자부 그 다음에 강남케이블TV 이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 군데가 다 부담을 합니다. 강남 KNC에서도 부담을 하고 강남구도 부담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부담하는데 우선 그 해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강남구 부담액을 편성을 해 놔야지 이 사업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현재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자정부가 실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올해도 아마, 연말경에는 이게 시행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산정보과로 업무를 올해 이관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강남구에서 이 예산을 전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가 시범사업이라는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하에 KNC가 그 당시에 민간업자가 또 있었기 때문에 삼자가 돈을 같이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투자를 하는 걸로 그랬기 때문에 19억을 전용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작년 올해까지 해서 올 연말쯤 되면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연결돼서 나가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금년 3월부터 저희 재무국으로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에 1단계 사항이 시행되고 2단계 계획은 별도 예산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큰 예산을 투입할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김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5년도 강남구 총 세계잉여금이 1,047억원이 맞지요? 1,047억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640억입니다, 2005년도. 맞습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석주위원

작년도 우리 강남구 세계잉여금이 1,047억원 중에서 나머지 이월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만도 640억입니다, 640억.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640억이지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이석주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강남에 채권현재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이 2004년도에 280억에서 2005년도 작년에 305억으로 9.1%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채권액이 305억으로 9.1%가 증가했고 채권이 증가한 겁니다. 또 두번째 아시다시피 청사건립기금을 보시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8p에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이 2004년도에 698억에서 작년도에 수납액이 8억4,000이고 지출액이 27억이 발생했습니다, 27억. 그렇다면 작년도에 19억입니까? 19억이 청사건립기금으로 써 버렸지요. 오히려 청사건립기금이 한 푼도 적립이 안되고 작년에 오히려 써버렸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질의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럼 빨리 하시지요.

이석주위원

저기 찾고 있으니까, 19억이 작년에 썼지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청사건립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거 보면 심의를 엊그제 했는데 또 청사를 증축을 하겠노라고 또 26억입니까? 이걸 또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결론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만도 640억이 발생했는데 청사건립기금도 작년에 19억 써버렸고 올해 26억을 쓰게 되는데 결국은 40 몇 억 정도를 써버렸지 2년동안에. 한 푼도 적립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보면 그 상당히 예산 편성한 자체가 본예산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이러면서도 청사건립기금이 한 푼도 적립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 답변을 정책기획과에서 좀 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640억에 대한 앞으로의 그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석주위원님! 그럼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요?

이석주위원

아니, 재무국장이 답변하면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45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526억이고요, 특별회계가 114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재원은 금년도 재원으로 잡아서 모두 이번 추경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심의하실 때 그 내용은 같이 하실 겁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그럼 526억 이번 추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다 됐어요?

이석주위원

아니,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 그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저희들이 작년 698억이 있는데, 왜 19억을 27억을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27억은 이제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27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납액은 8억인데 그리고 작년도에는 청사건립기금이 없었던 이유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세목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청사건립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본관 청사 증축예산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앞에 별관을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사용을 하도록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설계비는 일반예산의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지금 예산이 만약에 예산이나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석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사기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신청사를 건립할 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청의 청사 중에서 도로변에 있는 2별관입니다. 2별관하고 3별관을 다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증축하는 부분을, 이전을 시키고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을 때 강남구에 강남구청 청사가 몇 년 동안 들어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뒷건물을 현재 건물을 사용을 하고 앞에 있는 대지에다가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건립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럼 국장님! 결국은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이제껏 3대, 4대에서 적립해 놓은 돈을 작년, 올해는 계속 써 버리고 적립을 안했지요? 그러면 내년의 예산편성에도 이것은 50억 내지 100억 대단한 많은 액수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그쪽으로 편성을 많이 하니까 올해에도 좀 했으면 추경에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석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석주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에 탄력세율 인하 건으로 인해서 구청과 의회가 아주 심각하게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제 재정이 어려워서 세금을 인하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때 10월 27일날 제146회 임시회의에서도 김상돈 부구청장께서 금년도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005년 12월 13일날 147회 정례회의 예결위원회에서도 추경에 잉여금을 다 썼기 때문에 잉여금을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해 가지고 잉여금을 제로로 해서 왔거든요. 이렇게 200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640억이나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남순위원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640억이 작년에는 왜 한 푼도 없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640억중에는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526억인데, 526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그 동안에는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것을 앞으로 당겨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바로 잡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그 결산해 가지고 나온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강남구나 의회나 같이 다 편법으로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 원칙상은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이다. 왜 그러냐면 미리 예측을 결산을 해 봐야지, 얼마가 남는 건지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그냥 미리 예산에다 편성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연말, 올 예산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세목교환이라든가 탄력세율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종부세 때문에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아껴 썼습니다. 절약을 해서 써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아끼다 보니까 또 그리고 세금이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더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6월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땅을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고 해서 왜냐하면 예산에 보태기 위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땅을 판 것, 그 다음에 교부세 저희가 종토세 교부금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교부세라든가, 또 보조금을 받고 남은 돈, 이런 것을 다 합치다보니까 526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방만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절약해서 쓰고 가급적이면 재정운용기금이라든가, 아까 이석주위원님 말씀처럼 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또 올해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올 추경은 나중에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올해 526억을 다 내년도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은 제로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포함을 안 시키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을 안 시키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제로로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미수금 총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에게. 664억3,400만원이고 그 결손처분이 7억9,256만원인데 내년에 이월된 금액이 금년에 656억인데 결손처분이 왜 7억9,256만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결손처분한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고요.

성백열위원

아니,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어떻게 하지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결손처분은 과년도분 결손이 결손 중에서는 연도초과를 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5년간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 결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잘못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워낙 5년 동안 돈을 못 받을 때는 그냥 결손 처리한다 그 말씀인가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성백열위원

그럼 세금을 5년 동안 안 내면 그냥 결손처분 되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나 시효 결손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이 독촉을 하거나 납부독촉을 했을 때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후에는 시효결손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아무런 액션을,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5년 후에는 시효결손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과태료든 세금이든 마찬가지로 지방세든 독촉을 하거나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구청에서 그만치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세금을 못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에 보듯이 작년하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신 것 아닌가 이런 고질적인 체납관리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 선진국에서는 말입니다. 민사나 형사범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우리 체납자거든요, 세금체납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지적사항이라고.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한번도 제대로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 고질적인 체납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우리 향후 방안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손처분액 총 7억9,256만9,000원에 대한 내역은 재산이 없어서 결손한 경우가 1억4,500만원이고요, 시효 완성이니까 채권이 소멸되어 가지고.

성백열위원

5년이 소멸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서 다시 또 액션을 취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가버린 경우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6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 세무2과에 체납팀이 별도로 있고 또 요즘 체납시세와 구세를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 체납이 많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체납이 많은 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별게 아닌데 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인들이 부도가 나면 그 소득세 다 끝난 이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 법인이 청산단계에 들어가면 정리를 못합니다, 묶여 있어서. 그래서 그게 많고 자동차세는 이제 원부는 살아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조적이 없는 게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많은데 우선 이번에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해서 소위 대포차로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을 띄우고 특별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성백열위원

자, 과장님 말씀은 항상 듣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대포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강남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젊은층에서는 왜 세금차를 타고 다니느냐, 대포차를 타고 다녀야지,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철저히 조사하면 대포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는 가장 중요하고 옛날에는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도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했다고, 현재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증가되는 이유가 뭐지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세금을 한번 부과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에 부과건수나 징수액수로 봐서는 세무직 직원이 한 300명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구에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현재 있는 숫자가 70명 정도입니다.

성백열위원

자, 그리고 우리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는 시로 넘어갑니까? 그 체납금액이.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구세는 우리가 받고 있고요, 시세의 경우에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세는 금액이 우리가 얼마라도 받는 것이고, 시세나 국세는 저기로 들어가는데.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시세는 500만원이 넘는 고액은 시로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TV에 방영했지만 시세 받는 사람들은 아주 겁나게 받더라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정도 해야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나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 하면 국세나 시세는 무서워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구세는, 지방세는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국장이나 우리 구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이 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이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 구세는 우리구에서 직접 쓰기 때문에 솔직히 체납이 적습니다, 적고 직접 관리하니까. 그런데 시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나, 이 주민세의 경우에 직접 부과하고 하지만 그 자료가 뒤에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충실히 들어서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그것 지적 안 당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한 것 결손처분 7억9,256만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수능방송 장비임차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능방송이 아마 2005년 3월에 계약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때 전체 예산 액수가 54억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차에 대한 내용이 24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지출이라고 해서 3억7,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 이 시스템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사는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 될 수 있는 액수를 이것이 지금 KT IDC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다른 IDC 센터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는데 비교면적을 해서 했다면 적어도 예산,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이 5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유지 보수비가 한 19억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3억이 어떠한 것 맨 처음에 시스템 임차라고 내역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을 갑자기 모자라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권철규위원께서 자세하게 물어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구체적인 것보다 대략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능방송 장비를 처음에 판단을 할 때는 처음에 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가 방송국을 자체에서 방송국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장비라든가 방송장비라든가 저희 자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방침을 세웠다가 의회 예산 협의과정에서 너무 비싸다.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선 임차를 해서 쓰고 나중에 한번 다시 평가를 해서 그 때 가서 사든가 다시 계속 임차를 하든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장비를 저희들이 사서 직접 운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임차를 하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수능방송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등록비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1만원을 받고 있다보니까 수지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그런 큰 목적 하에서 지금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왜냐하면 재정상태가 별로 앞으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앞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등록비라든가, 이런 것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왜냐하면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등록비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모든 문제를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정리를 한번 권철규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불용에 대해서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결정액 997억인데, 미수액이 482억, 그러면 48.3% 내지 거의 50% 가깝게 미수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미수금액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징수대책반을 강구하든지, 어떻게 무슨 방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계속 불용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할 것인가, 연구해 본 것 있으면 한번 발표해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그 불용이 아니고 미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예. 미수금.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징수해 놓고 못 받은 돈. 우선 그 특별회계에서 주차에서 불용이 거의 대부분은 거주차 과태료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먼저 일반회계 쪽에 세입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부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합니다, 12월부터.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귀하가 이러한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내면 공개합니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 자료를 제공해서 신용카드라든지,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대한 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하고 현재 쓰는 사람하고 이 원부하고 이름이 틀립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내 보내도 전달되지도 않고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다른 사이드로 그 차량에 대해서 이용자가 있다 라고 확인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인도명령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공매를 할 거고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해야 할 건수는 많고, 인원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세무직 직원 지원요청을 한 20명 했는데, 그건 내년도 가 봐야 나올 일인 것 같고 지금 저희 세무직 직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남순위원

예.

김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다른 분 없으면 또 하나 여쭈어 보려고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263쪽을 보면요

김선희위원장

몇 쪽이요?

박남순위원

263쪽. 예산 전용부분에서 TV 전자정부 시범 사업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비가 이게 처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었는데,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전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취득이면 우리가 자산인데 개발비용으로 이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발비로 전용이 됐는지 이 19억이나 되는데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263쪽.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이제 전용은 세항목 안에서는 어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을 빼가지고, 그것은 우선 TV전자정부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김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TV 전자정부는 강남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선 이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콘텐츠 개발하는데 연구개발비로 그 목이 연구개발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놓고 나중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TV 전자정부는 강남구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강남구와 강남케이블TV, KNC와 행자부 이 3자가 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같이 3자가 합동으로 TV 전자정부를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가 정책기획과에서 전산정보과로 이관이 되면서 올 연말에 가서 1단계 사업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비는 지금 무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무형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TV전자정부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 아웃소싱을 지금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아웃소싱의 효율적인 체계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자체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조치결과에 아웃소싱을 주민만족도 조사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주민만족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무원이 했을 때와 아웃소싱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나, 또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뿐이 아니고, 아웃소싱 한 사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만족도 그 동안에는 아웃소싱 한 업무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난봄에 13개인가, 열 몇 개의 아웃소싱 업무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 위생업소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없앴습니다. 폐지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아웃소싱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또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예산을 올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나온 것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나갈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TV전자정부 시범사업이요. 그게 지금 아까 행자부, 강남케이블, 강남구청 세 곳에서 주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강남케이블에서 맡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어떠한 것을 맡고 있는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19억6,700이라는 것은 시스템 개발을 한 건지 아니면 제품을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랑 지금 행자부, 강남케이블, 강남구청에서 잡은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를 시행을 한 건지 아니면 총 예산을 다 들여서 완전 시공이 끝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아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와 같이 전체적인 총 사업투입비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 강남구, 강남KNC 3개의 기능역할 분담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별도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권철규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구유, 구청 소유 청사를 민간인 단체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임차료로 지불하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니까 단체가 여러 단체에 구청에서 임차료 지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 청사 내에 민간인 단체에 대해서 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그렇게 대여하고 수입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그 우리 청사를 민간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수입 받는 곳이 우리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2동에 그거 나갔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동마을금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단체에 주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또 별관에 있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것들은 지금 무상으로 사무실만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제에도 주민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고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려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우리 2005년도의 예비비가 총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예비비 총 예산액이. 25억7,700입니까? 지출결정액, 그 보다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2005년도 예비비가 총 40억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석주위원

40억이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출결정액 25억7,000 아까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성 예비비가 있죠. 그게 분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 얼마, 목적 예비비 얼마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2005년도에는 목적적 예비비는 없었던 것으로.

이석주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이석주위원

제가 2004년도에 있었나, 2005년도에 혹시 예비비가 있나, 저는 지금 목적 예비비를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올해 있습니다, 올해.

이석주위원

올해 있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이석주위원

올해 목적 예비비가 어떤 항목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올해 예산에 목적 예비비는 의원 유급화 경비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소에 목적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예비비입니다.

이석주위원

2005년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2006년도.

이석주위원

2006년도. 그러면 2005년도에 목적 예비비는 없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예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의 휴양소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죠? 총 갖고 있는 보유 구좌 수가 몇 구좌나 되죠? 지금 금년도, 작년도에 2억원어치를 구좌 매입을 했는데 한 구좌당 1,000만원에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총 콘도 회원권이 14억입니다.

이강봉위원

14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럼 매년 몇 구좌씩이나 매입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14억원어치가 몇 구좌나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자료로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몰라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예산전용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예비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채워서 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감액됐던 예산, 예산심의에서 감액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목이 같다고 해서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에서 사용했거나 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정책적인 것인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물론 원칙은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또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상황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동이 돼 가지고 꼭 사용을 해야 될 경우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이강봉위원님이나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내용인데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건이 정말 부득이하게 생겼다고 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보고보다도

이강봉위원

설명만 드리겠다? 우리 강남구청의 집행부의 권한이 대단해요. 의회에는 뭐 그냥 협력, 협조하는 기관일뿐 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에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강봉위원

계속 쓰겠다는 거죠.

박남순위원

계속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꼭 쓰겠다는 것 보다도 불요불급하게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안하는 것이지 꼭 쓰겠다, 안쓰겠다 딱부러지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상황과 심의할 때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집행이 되고 사업을 집행을 했을 때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상황이 변경돼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강봉위원이나 대원칙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 그대로 그런 상태 그대로 해서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대원칙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된다던가 상황이 변동이 돼서 이 사업을 꼭 이루기 위해서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것을 가급적이면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안쓰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달라져요. 국장님! 어저께 우리가 행정보사위원회 심의 때 했더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아주 차수변경 까지 해 가지고 삭감한들 뭘 해요? 거기서 다시 쓰면 그만이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자꾸 쓰고 하면 저희도 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지금 우리가 규정이, 처벌규정이 없다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책적으로 위에서 단체장이 하라고 했을 때는 다시 우리 의회에 와서 이것은 꼭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지 그걸 갖다 그냥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상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구두승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양해를 저희들이 구하겠다 그런 뜻이지 꼭 지금 이강봉위원님이나 박남순위원 대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법상 예비비나 예비비 사용이나 아니면 전용은 구청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국장님!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되는 예비비가 나올 때는 꼭 의회에다가 보고, 설명 또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 아주 참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 그렇게 집행부에서 모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예산을 규제하고 예산을 전용할 수 없게 만들고 또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서 서로가 각을 세워 그냥 나가자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서 정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삭감한 예산 다 기금으로 묶어버리고 그 기금 묶어버리면 그나마 예비비, 최소한도의 예비비 안 쓸 수 없는 예비비만 주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국장님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승인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서로 보고하고 협의를 하고 그 중에 의원들 우리 21명이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의원들은 전부가 본인들 의견대로 의견표시를 할텐데 그렇게 어떤 협조,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화해로운 분위기가 전제가 되어야지 뭐 "우리 단체장 직권이니까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의회는 단체장의 시녀밖에 더 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을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취지에는 동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인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승인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예비비를 쓰고, 쓰고 나서든지 사용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또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협조적인 태도로 나간 것이지 그것을 모로 가면 무조건 그냥 뭐 쓰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안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협의해서 협조적으로 얘기가 되어 줘야 되지 얘기대로 세출예산 삭감한 것 만큼 세입예산 깎아버리고 세입세출 맞춰서 줘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아니면 기금으로 묶어버리고 나면. 어디 기금 빼 쓸 수 있어요? 기금항목에서 쓸 수 있는 한도 외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고요. 본인은 그렇게 지금 우리 담당국장한테 서로 대화를 해서 얘기를 하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집행부와 의회의 대화가 충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5대 때는 아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잘될 것 같습니다. 대화가 제일 중요하죠. 관심과 대화를 많이 해야겠죠. 저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건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도 11월에 의회에서 승인돼 가지고 해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가지고 2,900만원 지금 지출했죠? 건설교통국장님! 한 2,900만원지출했나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2,900만원요?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세입세출결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출한 정확한 금액이 없더라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모노레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성백열위원

법인 설립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이제 작년이 아니고 훨씬 전이고요.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05년도 3월, 4월 그때 6월달에 법인 설립하면서 지출한 금액이고 그 이후에는 지출한 금액이 없습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되면서 저희가 출자하기로 한 분야만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 당시에 출자하기로 했다가 우리가 24.8%인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예. 총액이 7억5,000 정도 출자가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출자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이걸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찾아오래도.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출자금액을 저희가 지금 총 출자금을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될 때는 52억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출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8%에 대한 7억만 현재 출자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성백열위원

명시이월 했습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까지 쓴 돈이 7억이란 얘기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세입세출결산서 책에 제가 봐도 없네, 명시이월 쪽에 있나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나머지는 명시이월 됐고요. 출자금은 전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출자금.

박남순위원

50억에서 쓰고 나머지만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성백열위원

나는 그거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도 잘 못찾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한 것은 답변이 필요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의 정말 큰 정책사업이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도 모노레일 합작회사에 고문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보시기에 타당한지,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광명시는 완전히 모노레일 사업을 백지화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권문용 구청장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이 정책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주체가 어디냐 하는데 광명은 아마 광명 자체 내에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모양인데 이 건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민자에 출자지분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참여가 돼 있지만 이 사업 자체 주체의 결정권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시정련에 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종합 용역을 주어놓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 강남구나 모노레일 주식회사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서를 일단 서울시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서울시에서 받아 들이냐, 안받아 들이느냐는 이제 서울시 판단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은 우리가 국장님도 그건 동감하시죠. 이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게 아닙니다. 이 대중교통 저기는 시에서 할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승인만 안 떨어졌다 이 얘기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약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분명히 저희도 해당 지자체기 때문에 아마 재정분담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승인이 나온 이후의 사안이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부를 다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하고 분명히 협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전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만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고시할 때는 강남지역이 최우선적으로 신교통 도입 시범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은 확실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내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있잖아요. 이게 341쪽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서 10억6,000에서 10억9,000 그러니까 이게 3,000만원만 지금 더 플러스 되고 나머지는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출한 거가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경비가 많이 경비로 빠지는 겁니까?

김선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생활복지국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44억원이나 이게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답변에서는 5%를 더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잔액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보건소에 무슨 암검진, 소아 백혈암 뭐 이런 거 다 불용돼서 반납을 한 건데 이거가 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다시 줘야 되는 건지, 남는 거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먼저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비, 시비가 있는데 그 국·시비를 저희가 국·시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0%, 나머지 40%를 우리구 구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 자체가 그 최고한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 100명이면 100명 분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내려오는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지원대상이 80명이 될 수도 있고 7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은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대상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의료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100명 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실제로 혜택받은 사람은 나중에 정산해 보면 80명 정도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행을 안한 게 아니고 보조금 사업자체가 최고 한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남순위원

거기 그 부분에서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보건소 부분에서 보면 암 진단비라든가, 소아 백혈암 진단비 이런 거가 쭉 빠져 나간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용을 덜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의 사업예산이 36억 중에서 보조사업 사업예산이 30억원입니다, 경상비 빼면. 그리고 보조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그 중에 20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체 사업을 뺀 25억 중에서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내려오는 가내시액과 저희가 집행, 해가 바뀌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그 차액은 당연히 저희가 반환하게 되는 거고요. 보조사업은 인구 집단, 인구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래서 저희 강남구의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 130%, 120% 도시계층에, 빈민층에 정할 때 거기 턱없이 저희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6억4,000만원을 수입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활용에 필요한 물품들 인건비라든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출한 것이 5억6,000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한 7,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재활용을 판매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부분에만 일단 특별회계 형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과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수입을 계상을 하고 지출을 계상을 하는 건지 그거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무슨 장치가 돼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생활복지국장

그것도 대략 우리가 판매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또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단가하고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하시고 저희가 관리를 아주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측에서는 결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특위 회의는 추경예산안 사업예산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