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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5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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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현재 민원에 가장 민감하게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인근 몇몇 자치구 또 자치시 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80%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는 적정한가에 대해서 조례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 인근 송파나 성남시에 비해서 적게 조례가 지원된다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기하고요. 다음 지금 공사계약 금액 때문에 50% 정도가 인수하는 부분에 많은 질의하셨는데 이게 아마 내년부턴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1억∼2억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 이하의 공사는 지금 표준품셈에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시는데 요즘 정부 조달청공사 발주로 실적 공사비 위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품셈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보통 낙찰률이 84∼85% 되는데 84∼85% 가지고 공사를 하면 이게 과도 실적 공사가 되는 겁니다. 실적 공사비로 예산을 잡아서 발주를 했을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 또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적 공사비를 앞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발주의 기반으로 삼을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물론 품셈에 의해서 공사 발주하면 약 35% 정도가 부가 잡비가 계상이 됩니다, 이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견적을 받으면 거의 공과 잡비 5%정도 해서 견적을 냅니다. 그래서 차이는 실 공사비 차이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견적공사비에 대한 소규모 공사는 견적 공사비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물론 수의계약이 어떤 공무원의 자율권 행사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대표가 동참하는 수의계약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수의계약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걸 벗어나면서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견적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한다면 훨씬 지금 여기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다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요.

다음에는 지금 탄천 하수처리장 종합계획 지원에 우리가 아마 63억원이 지금 이월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억원 정도에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7억 정도 뿐이 집행 안하고 63억원이 이월됐고 서울시에서도 300억 예산 중에서 200억이 지금 이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그 지원 문제로 서울시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200억원이나 안 쓰고 남아 있는데 또 예산을 주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 시기에 재정운용의 적정성 시기가 맞았는지 미집행 요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 했지만 설계용역 발주하고 하다보니까 집행 시기가 늦어져 미집행이 되고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정한 예산 운영이 시기에 맞게 용역비하고 공사비 해서 쉽게 말해 적정하게 편성이 됐더라면 사고이월 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집행 내역이 또 자세하게 보면 탄천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장 때문에 서울시가 계속 협의과정에서 늦춘 그런 사업 집행을 늦춘 서울시의 의도적으로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서울시하고 공사 진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 자체 예산 집행에 적극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그래서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올해 서울시 내년 예산을 편성해 달라니까 예산을 과다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자치구에서 적극적 협의가 있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사용됐는데 이체가 수반돼 이용이 되면 관이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받지 않고 그냥 이체로 해가지고 여기에 몽땅 때려서 지금 치수과에, 재난관리과에서 바뀌면서 그냥 행정 개편할 때 바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이용에 대한 관이 바뀔 때는 확실한 어떤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게 옳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