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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27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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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참전 유공자 국가에 대한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지원사업은 목포시장은 참전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원으로 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1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관계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나누어 드린 관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