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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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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제3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용어의 정의에서는 지역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승화시켜서 특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요. - 안 제4조 지원방침 결정 및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시장은 매년 지역만들기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사업비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 사업신청에서는 지역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관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 전문가의 지원은 시장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위원회에서 시장은 지역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목포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19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타 사항은 조례안의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