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명시하였습니다. - 첫 번째로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두 번째 경로당 신축·증축·개보수 사업, 세 번째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네 번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설치 유지비, 다섯 번째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다음 안 제6조는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첫 번째로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등입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두 번째,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네 번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시장·주민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 1호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전문가, 2호 목포시의회 의원, 3호 목포시 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호 기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으로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였고요, 관련 부서와는 사전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복지위원회위원 위원님 여러분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