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이 ‘98년도 예산에 비해 42억 9백만원이 줄어든 305억 8천 9백만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외 여섯 개의 특별회계 예산이 20억이 줄어든 234억 4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합계 540억 3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9%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웃돕기기금 외 5건에 대하여 31억 9천 4백만원이며 이번 예산은 어려운 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노인승차권, 경로당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및 영세민에 관한 사항, 어머니합창단 운영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각종 홍보등의 확대방안 그리고 청소과의 쓰레기봉투 제작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환경미화원관리 및 공익근무요원 활용방안, 지역경제과의 해외무역박람회 및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농업육성 출연금의 타당성 여부, 알뜰보름장 및 물가안정대책 홍보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재해대책 및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장마철대비 집수받이 준설 및 관내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과에 구청사 증축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며 굴삭기활용 및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 및 각종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과 공원조성계획 등과 등산로.약수터.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과의 토지평가위원회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과 개발부담금과 전산장비 유지에 대한 사항이 되며, 지역교통과의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의 필요성과 각종 안내판의 설치 예산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복지회관 대강당 객석 등 설치 타당성과 세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청소년백일장 우수작 모음집 발간비 52만원, 환경위생과의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물품구입비 370만원,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및 퇴직금이 4천 206만원과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비 755만 8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쥐잡기사업 및 병충해 공동방제와 양수기 유지비 781만 9천원과 알뜰보름장 홍보비 및 프래카드 제작비 160만원,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의 방제훈련상황판 정비와 가좌펌프장 건물수선 및 집수정 준설비로 440만원, 건축과의 청사2부지 체육시설 등 유지비 및 구청사 증축비 5천 120만원과 항측조사홍보물 인쇄비 50만원,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의 소모품.도구.월동자재.월동보호시설비 548만 6천원과, 약수터 등산로 주변 시설물 및 도심속 가로수 수목정비비 459만원,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공무원 야식비 175만원, 지역교통과의 에어콘, 온풍기 및 사무실 안내표지판 이전비 152만 5천원, 노인복지회관의 대강당 객석 등 설치비 1천 140만 9천원, 특별회계 분야의 지역교통과 소관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료 및 화물차 전용표지판 정비비가 802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 5천 711만 7천원과 특별회계에서 802만원 등 총1억 6천 513만 7천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기금융운용계획 승인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