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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270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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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조요한 위원입니다. 글쎄요, 이번 회기가 예산을 다루지 않고 추경도 없기 때문에 다른 회기보다도 내용이랄까 표현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집중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인·명가 지원조례 이것을 보면 굳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수정사정인데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취지가 될 수 있으면 요즘 법률에 대한 표현도 법조문에 쓰여 있는 표현도 알기 쉽게 알기 쉬운 문장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 본인의 조리과정 등에 심사는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좀 목포음식이라는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무방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알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셨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오히려 구체적으로 단서조항을 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생길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일 처음 언급되는 제8조 제1항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요, 이것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을 때는 위원장이라는 독립기구를 상당히 저희들이 의미를 두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는 그런 취지가 여기 있었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문맥상으로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시장님이 이것을 다 상관하실 수 있는 그만큼 신경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집행부나 시장님의 편의를 더 도모해 드리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제안하신 대로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주어를 어디에다 배치하고 목적어를 어디에다 배치하고 이랬을 때 제 나름대로 큰 의미를 두고 했다는 것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야지 지금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하나에 따라서 나중에 해석가지고 특히 큰 예산을 수반하거나 이럴 때는 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의 고민도 깊었다는 사실은 좀 확인하고 수정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