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0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의견을 청취할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다소 숙지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월 20일 오전 10시에 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10시에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 5월 19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삼학도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갓바위 해상 보행교 설치현장 등 2개소에 대한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장복성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병국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