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모두 유고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위원장 선출이 있어 위원장에 이상섭 위원이 선임되어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어서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 ‘99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행정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본청 15개 실.과와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 노인복지회관, 가좌1.2.3.4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와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무, 주민생활 편익에 관한사무 기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 행정이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 드리면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좋은 시책을 시행 하면서도 홍보미흡으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도 지적 되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많았던 점과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부실도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금까지 20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하였으나 의회와 한번도 협의 없이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여 중소기업들에게 한푼의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으며 향토유물전시관의 장소를 문화예술과 관련된 장소가 아닌 신축 구청사에 장소를 선정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사 증축을 함에 있어 년초에 착공하여 년내에 준공하였어야 함에도 가을에 발주하여 사업을 이월시킨 것은 추가예산을 발생시킬 요인을 집행부 스스로 만들었고 또한 지난 6월 29일 금융감독원의 부실은행 정리조치로 우리의 구금고로 계약되었던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승계운영 되고 있으나 시 특정금전신탁을 인수치 않아 우리의 혈세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재선정이 필요한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강력한 구금고 재선정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3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 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수감자세 또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기간동안 시정요구사항 67건과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8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중 각 부서별 주요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97년부터 98년 소송 사건에 있어 종결된 15건 중 5건이나 패소하여 구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무관심과 구태의연하게 대처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것이며 민방위장비 관리에 있어 장비는 항상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에서 장비함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 바 민방위장비를 유사시에 사용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검단출장소 관할의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검단출장소에서만 징수한다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세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본청에서도 징수할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하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고, 경로우대승차권 지급에 있어 98년 3분기까지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4분기에는 1만 6천원을 지급한 것은 노인복지증진에 역행하는 것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것이며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폐기물 적치로 인한 침출수 등 많은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기부체납 조건으로 인∙허가된 사항 중 구로 귀속되지 않은 재산을 조속히 파악하여 구재산으로 귀속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서곶근린공원 주변 무지개다리 및 진입로, 운동장 등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8년 12월 4일 KBS 뉴스 보도사항으로 감기예방 백신을 접종하여 사망한 의료사고가 있었듯이 의료 전문의 고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건소 전문의가 마취전문의로서 의료사고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의 고용에 있어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검단출장소에 있어서는 청사관리가 미비한 바 민원전용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청사 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청사에 무상으로 입주한 사무실의 이전 등을 검토하여 조치 하기 바라며, 동사무소에서는 98년도에는 여름철 수해가 발생하였는데도 97년도보다 방역활동이 미흡한 바 주민 건강 측면에서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과.소.관.동별 자세한 지적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12명의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실시하고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921억 9천 334만 3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 997억 6천 510만 6천원보다 7.6%인 75억 7천 176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운용의 큰 차질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가 총 67억 감소되고 여유자금 부족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잉여금 감소로 인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48억이 감소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취득세.등록세의 징수율 감소로 인하여 조정교부금의 30억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실업대책사업비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90억의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에서는 주된 감소 요인으로 구조 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등의 인건비 및 물건비 55억원의 감소와 공무원 상여금 및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15억 5천만원, 가용자원 부족으로 시설비 감소로 약 25억원, 연금부담금 요율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금 29억 등의 주요 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과 전액 삭감된 사업비 및 청소년 백일장 우수작 모음집 발간 사항과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중금속 간이 측정팩의 활용 사항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아울러 구청사 증축 2차년도 시설비 1억 8천만원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중점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합의 도출된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회운영비 세미나 교재 유인비에서 1백만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비 구정주요 운영성과 보고서 발간비 등 2백만원, 문화공보실 구정홍보비 홍보용 도서구입비등에서 550만 8천원, 총무과 내무행정비 통장자녀장학금비 등에서 761만 4천원, 종합민원비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비에서 44만원, 세무과 세무행정비 체납액 영수증 발행비에서 240만원, 보건소 보건행정비 진료실 장비 수리비 등에서 990만원, 검단출장소 종합민원비 정문정비 공사비에서 1백만원, 가정1동 종합민원비 반장활동비에서 115만원, 가정2동 종합민원비 통장수당 및 활동비에서 2천 247만원, 석남2동 종합민원비 통장수당 및 활동비에서 1천 378만원, 가좌1동 종합만원비 통장 및 활동비에서 1천 422만원, 가좌4동 종합민원비 통장수당 및 활동비에서 30만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비 청소년 백일장 모음집 발간비에서 26만원, 환경위생과 환경위생비 배출업소 지도단속 물품구입비에서 1백만원, 청소과 청소환경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서 4천 961만 8천원, 지역경제과 농업육성비 양수기 유지비 등에서 781만 9천원, 지역경제비 물가 홍보물 제작비등에서 160만원 , 기업지원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등에서 1천 3백만원, 건설과 치수 및 재해대책비 방재상황판 정비비 등에서 440만원, 건축과 재무행정비 구청사 증축비등에서 1천 120만원, 도시개선비 항측조사 홍보물비에서 50만원, 도시정비과 도시공원비 장미원 보호시설 설치비 등에서 548만 6천원, 산림자원비 등산로 주변 시설물 정비비등에서 459만원, 지적과 토지정보비 공시지가 야식비에서 175만원, 지역교통비 교통행정비 에어콘 이전 설치비 등에서 152만 5천원 등, 노인복지회관 가정복지비 대강당 객석 설치비에서 1천 140만 9천원 등, 일반회계 총 1억 9천 593만 9천원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신현동 112-66번지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천 593만 9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에서 802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최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적, 전시성 요인 등이 편성되지 않았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사 증축분 2차년도 시설비 심사에 있어서는 선공사 후 집행하는 관행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다짐을 받고 사업시행 후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만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출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예산성립전경비 사용액을 세입.세출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작년말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조정 일반교부금 수입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세수목표액 중 94억원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9월 현재 정원으로 편성된 공무원관련 경비중 인사이동으로 인한 법적.의무적경비 부족액 및 기타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확보가 요구되었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회계연도내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년도 명시이월사업을 파악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최종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852억 2천 6백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84억 4천 9백만원 대비 132억 2천 3백만원이 감소한 예산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734억 2천 1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34억 4천 7백만원 대비 2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검암.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감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0억 2백만원 대비 52.8%가 감소한 118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38억 1천 9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86억 9백만원 대비 47억 9천만원이 동아건설매립지 종합토지세 등에서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48억 1천 5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32억 1천 7백만원 대비 15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의 추가발생분 28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세외수입은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감소 등으로 총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광역단체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3.27%가 재원이 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자체재원이 많은 관계로 일반교부세는 미교부되고 있으며 각구.군의 특정행정수요에 한하여 특별교부세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세 지원은 시 예산에 편성된 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왔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자치구 예산의 교부세 수입으로 직접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이 있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총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부세 사업의 내역으로는 가좌4동 한전입구에서 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액 5억원과 당초 검단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교부되었던 사업비를 상습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당하동 탑스빌아파트부터 완정삼거리간 도로확장공사비로 용도를 변경하여 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으로 당초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2억 4천 5백만원이 교부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 유보로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수입은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교부재원이 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율 저조로 인하여 일반교부금은 당초 교부예정액 118억원중 48억원이 감소한 70억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세수결함 보전액으로 25억원이 지원되었고 검단 태정마을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2억원, 가정골프장부근 도로개설공사비 부족액 5억원, 시민존중행정 상사업비로 6천만원이 추가지원되어 총 32억 6천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6억 4천 5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6억 5백만원 대비 70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55억원이 보조되었고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억원 및 민원행정시범기관 상사업비 8천만원 등의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2억 1천 7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9억 1천 7백만원 대비 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로는 당초 보조예정이었던 검단복지회관 건립공사비 보조액 9억 5천만원이 미교부된데 원인이 있으며 시비 추가보조사업으로는 학교폭력근절대책 상사업비 1억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6억 5백만원, 가좌동 한양목재 측면도로 가로등설치공사 외 1건에 1억원이 보조되었으며 기타 사회복지분야의 시비보조금은 추가증액 및 감액교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수입은 감소한데 반하여 의존수입의 증가가 있어 일반회계 예산규모 변동폭은 적었으나 자체수입 및 재원조정 일반교부금의 감소로 94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재원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 또한 제1회 추경예산기준 70.6%에서 4.4%가 감소한 66.2%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수결함액 94억원의 충당을 위한 예산으로써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5억원을 추가 교부받았으며 기 편성된 자체예산삭감으로 69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의 삭감이 주된 내용입니다. 삭감기준은 지난 9월에 세수결함대책으로 세출예산중 불요불급경비의 집행유보등 세출예산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행예산 편성결과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행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절감한 사항을 추가 삭감반영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예산과 계약잔액 등도 삭감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기정예산 삭감총액은 예비비 6억원을 포함하여 총 7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액 77억원의 재투자내역으로는 세수결함액 충당으로 6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으로 4억원을 투자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7천 7백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 8천 9백만원 등 법적.의무적경비 및 필수사업비 부족액으로 총 4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련 세출경비로 의회승인전 예산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은 총 69억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용도가 지정된 수입이었던 관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경비로 사용된 사업비입니다. 이렇듯 금년도를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은 기정예산의 삭감액을 포함하여 총 146억원의 사업비가 변동이 있었으며 신규편성은 대다수가 세입관련 보조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7개 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118억 5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50억 2백만원 대비 131억 9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수입등에서 5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액이 의료보호자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에서 8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융자금으로 확대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에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 삭감 등으로 예비비가 4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매각이 부진하여 총 89억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부족재원에 대한 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차입액 20억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년도에 환지계획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개별필지 환지를 집단환지로 보완토록 반려됨에 따라 금년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69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중 환지인가 재승인을 요청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에서 6만 9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의회 승인대상이며 금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되어 내년도말까지 사업이 추진 시행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요구액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6억 8천 9백만원 등 총 37억원이 내년도로 이월되어 추진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심사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