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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55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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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이 덜 끝났습니다. 답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문제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신축 조그마한 주택도 마찬가지고 공유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지적분할 해서 지목변경하는 과정에 할려면 그 건물의 토지에 아무 하자가 없을 때 지적분할이 됩니다, 지적법상.

그러다 보니까 서민이 집을 지을 때 도로 후퇴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지만 그 자체를 대지에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은행에 설정된 돈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돼 강제로 기부채납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에서. 강제로 못 시키기 때문에 결국 몇 십년이 지난 다음에도 등기가 본인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건의를 한 게 우리가 조례 재무국에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특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청에서 돈을 대여해서 일시차용해 가지고 지적분할 시킨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그런 기금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 앞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를 하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자꾸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