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곡1동, 2동, 역삼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세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보육시설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8월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강남구의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보육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의 정년을 65세에서 68세까지 연장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사실 정년의 규정은 상위 법령에 규정 제한이 없으나 시설장의 정년을 68세로 개정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 대책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보육운영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