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저 외의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여론수렴 등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나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동 여론수렴을 비롯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등 대부분의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제도화된 의회에서 대표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구청에 설치되었던 구정자문위원회도 폐지되었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조례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조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본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