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김병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같은날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제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852억 2천 64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984억 4천 937만 8천원보다 13.4%인 132억 2천 295만 6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감소 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에서는 IMF 경제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47억 8천 939만 9천원과 지방양여금 2억 4천 520만원 및 조정교부금 37억 2천 894만 4천원 등이 주요감소 요인이 되었으며 일부 증가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15억 9천 810만 4천원과 가좌4동 한전입구와 당하동 완정삼거리 도로확장공사비로 지방교부세 8억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55억,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억원 등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70억 4천만원의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등 7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나 순세계 잉여금 또는 차입금 계상과 3개 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 부진 등으로 인하여 131억 9천 716만 1천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 지원된 추가 교부금의 계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법적 의무경비적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추가확보 하고 사업비 잔액을 정리하고자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별 공통으로 과다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7일과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9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통·반 획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의 13.06%인 95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인구 5천명 미만 과소행정동인 검암동과 경서동, 신현동과 원창동을 통폐합하여 예산절감을 이룬 사항과 연계하여 통·반 획정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서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구 예산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통.반 변경으로 인한 통.반장의 감소 인원에 관한사항, 통.반장의 구조조정 방법에 관한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50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단축하고 직권면직 사항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하였으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조항 완화 및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부칙으로 정함으로써 능률의 극대화를 유도한 행정자치부 모델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5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단축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제8조의 조항을 완화하고 제8조의2 휴직기간 및 제8조의 3 휴직의 효력의 조항을 신설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연령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도 부칙으로 정한 행정자치부 모델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2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의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2조의 제2항 제2호 중 “제39조”를 “제36조”로, 안 제23조의 3의 제3호의 바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 법인이”를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3번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품 소요조회시 “1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통일성으로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70번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여론 수렴 등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나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동 여론수렴을 비롯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등 대부분의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제도화된 의회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한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구청에 설치되었던 구정자문위원도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조례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과 1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558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운영상 상위법과 배치되고 용어의 불합리로 의사전달에 혼선을 가져 올수 있는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사항과 재원과 경리에 대한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안 “제8조의 1를 삭제한다” 와 “제8조의 2를 삭제한다” 를 “제8조의 1내지 제10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 “제11조 내지 제18조”를 “제9조 내지 제16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9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현재의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특별획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불합리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규칙으로 정하여 내용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세입, 제3조 경리, 제4조 준용, 제5조 시행규칙 등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특별회계조례안에 관한사항 세입에 대한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안의 조례명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로 하고 안 제2조중 제명“세입”을 “재원”으로 수정하고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으로 자구를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7번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폐지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도로관리 심의회가 신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관한사항과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안 중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87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