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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5본회의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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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허정민 의원님, 조요한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 그러면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하당 신흥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연일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되는데 폭풍진압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국민이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한 나라의 수장이 괴담으로 화답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축산농가의 장관쯤으로 전락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 올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기가 걸려서 좀 끊어서 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도심 건축물들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는 갓바위 근린공원 지구 내에 부지 4만제곱미터(1만2천평) 건물 지상3층으로 수용인원 500명이상 사업비는 시비(토지보상30억원) 민자(공사비50억원) 총 80억원으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갓바위 유스호스텔 민자유치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사유는 첫 번째 입암산이 더 이상 건축물로 인해서 녹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입암산은 용해지구와 하당지구의 10만명의 시민이 애용하는 산입니다. 목포에 터를 마련하고 살아갈 후손들에게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여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두 번째, 목포시는 하당신도심에만 100여 곳이 넘는 모텔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동계훈련 온 선수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고, 주변 식당가들도 이 시기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세 번째,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유스호스텔 토지매입비용으로 시비 3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지, 즉 예산의 우선순위에 들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반문해 봐야 합니다. - 네 번째, 갓바위 유스호스텔 재검토의 가장 핵심적인 사유입니다. 목포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사업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유스호스텔을 신도심권에 포함될 수 있는 입암산에 새롭게 건립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스호스텔로 사용할 만한 건축물들을 예를 들면 백제호텔, 초원호텔, 제일여고 등 이용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일여고부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대 목포시의회 임형연 의원님께서 유스호스텔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 목포시가 사업타당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30억원의 예산을 원도심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활용할 방도를 모색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의 건축물들을 활용해서 유스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선창(북항, 앞선창)권 공동화 방지를 위한 목포시의 대안에 대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압해대교 개통으로 북항이 종점이었던 외부관광객들이 목포에 발도 붙이기 전에 압해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 두 번째, 대교 개통과 송공항의 개발로 북항이나 앞 선창을 이용하고 있는 여객선사들이 항로시간의 단축과 이용요금의 인하 등을 이유로 항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여객선 사들의 항로이전이 현실화 됐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목포항(북항, 앞선창)을 이용하는 선사는 14개 선사이며, 이 선사들을 이용하는 입출항 인원만도 연간 230만명이 넘습니다. - 여객선 사들이 송공항으로 이전한다면, 이로 인한 주변 관련 업종들이 큰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목포항 주변상가들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목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목포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압해대교 개통을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목포시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축하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공동화 우려에 대해 목포시가 지금부터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포시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목포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목포시 시금고인 기업은행(16억5천)과 광주은행(4억1천)에서 총 20억6천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게 하고, 이를 목포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상사업은 루미나리에 시설과 유달산 경관조명사업에 13억6천만원 유달산 한식전통정자건립에 7억여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광주은행 4억1천만원, 기업은행 2억4천만원 총 6억5천만원을 들여 시설했던 루미나리에 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루미나리에 시설을 보완 또는 새롭게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15억여원을 예상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목포시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짚고 갑시다. 2005~2006년도 2년 동안 20억6천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어떠한 절차나 예산사용의 시급성, 효용성에 대한 심의 한번 없이 시의회도 모르는 체 사용되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6억5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루미나리에 시설을 2년 만에 철거하고, 또다시 1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발상이 맞습니까? 루미나리에 시설이 더 화려하지 못해서 원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 기존 루미나리에 시설이 주변상인들의 매출향상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조사가 되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현지상인 및 주민들에게 15억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의견수렴이 되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루미나리에 시설 보완 조성사업은 목포시 2008년도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는 사업임에도 이를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의 명의로 제안서 공모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루미나리에 시설은 이미 2006년도에 시금고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목포시 재산임에도 이를 철거하고 새롭게 시설 또는 보완하는 행위를 위한 제안서 공모를 어떠한 근거로 목포시 중소기업은행지점장의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다음으로, 백번을 양보해서 목포시가 계약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목포시가 루미나리에 시설 보완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근거하여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준용한다고 하였는데, 이 법에 근거하면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목포시는 현재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의 운영규칙이 없습니다. - 또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관한 행자부 예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영 제43조 제8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43조 제19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함에도 목포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없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받고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루미나리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미 목포시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목포시 재산이고 이는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목포시는 루미나리에 설치 보완조성공사 제안서 공고 전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전북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 지역협력사업비가 확정되면, 지역협력사업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실·과에서 신청된 사업 가운데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입학금지원, 장학재단 기금,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목포시도 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 2008년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약속받은 15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목포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목포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 대리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이 따를 것이 불보 듯 뻔한데도 양심선언을 한 그 용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게 대운하 건설을 위한 전초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 4대강 정비사업이 치수를 위한 물길잇기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건설을 위한 전초사업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을 경악케 만드는 일인 것 같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선조들이 물길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황포 돗배가 영산강에 다시 띄워졌습니다. 관광으로 앞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영산강의 정착지이자 또 관광이 중요한 미래비전인 우리 목포시로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많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그 연구원의 고백처럼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대운하건설을 국민 몰래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물길잇기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제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 먼저, 화장장 이전관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화장장에 대해서 집행부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화장장은 인근 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지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목포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처리능력이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고 시설 또한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 마침, 이번 회기 동안 비교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상임위원회에서 화장장과 성격상 유사한 쓰레기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모범적인 소각시설을 국내 최초로 건립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일부러 찾아오게 만든 구리시를 보면서 부럽기만 했습니다. - 우리 목포시라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목포시 자체적으로 시설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답변을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 일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화장장 시설을 개선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화장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과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답변 이후 화장장 이전을 위해 노력 하신 부분과 추진경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으로, 출산장려정책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최근 목포시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중앙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목포시가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인구유입을 위한 '24 24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는 흐뭇한 내용이었습니다.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계'를 신설한 후 출산장려정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인구 증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가 마련한 출산장려 정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인구 24만명 선을 깨뜨리기 위한 '24 24 운동'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 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과 조요한 의원님의 질문 중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 시금고 지역협력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사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투평성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는지와, 2008년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는 15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목포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 시금고 협력사업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이 평가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금 즉 협력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협력사업을 확대해가는 추세이며, - 그동안 우리시의 시금고 협력사업은 시 재정형편상 당해연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시민편의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중에서 우리시와 해당금융 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하면 해당금융기관에서 시설물을 설치,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고 그 시설물이 완공되면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 최근 5년간(2003~2007년) 우리시의 시금고 협력사업 실적은 총 9건에 24억8천만원이었는데, 그 중 기업은행은 6건에 18억1천만원, 광주은행은 3건에 6억7천만원이며, 현금출연은 2건 1억6천만원으로 기업은행에서 사회복지시설지원에 6천만원, 광주은행에서 문예진흥기금 1억원이고, 나머지 7건 23억2천만원은 낙조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력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전북 완주군 등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협력사업비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기구 설치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시·군·구에서는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제안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금융기관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협력사업을 선정, 추진해왔습니다만, 허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 완주군에서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협력사업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 협력사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기능이 유사한 투자심사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방안을 비교·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08년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는 15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목포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집행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일반회계 시금고 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앞으로 3년간(2008~2010년) 17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안하였는데 그 중 15억원은 원도심 상가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관사업과에서 빛의 거리 경관조명 보완설치 사업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바, 나머지 2억원과 광주은행 5억원, 농협중앙회 5억원의 협력사업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시민들께서 공감하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집행되도록 대상사업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마치고, 다음은 조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요한 의원님께서 인구 24만명 선을 깨뜨리기 위한 24·24 운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4·24 운동’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인구 변화 추세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1897년 개항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 호남권의 관문항으로 발전하여 전국 3대항 6대도시로 번창하였습니다만, 해방 후 1960년대 말까지는 대일, 대중국 교역이 중단되고 산업화와 경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발전과 인구증가가 둔화됨으로써 인구가 13만여명에 머물다가 1980년대 초에 와서 우리시 인구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으나 그 후 30여 년간 인구증가가 정체되어 현재는 인구 24만여명의 중소 도시로써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증가와 광역도시 건설은 우리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과제라고 봅니다. - 또한, 서남권의 대형 프로젝트인 남악 신도시 건설, 대불산단 활성화, 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 건설, 해남의 대한조선소, 압해면의 신안조선타운, 무안 기업도시 건설 그리고 최근의 압해대교 개통 등 서남권 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이에 잘 대처하면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시의 인구가 인근의 군지역으로 유출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올해를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4·24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4 운동이란 매월 22개 동별로 24명의 인구를 늘리는 24(이사)오기 운동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인근의 조선산업 근로자와 도 단위 기관·단체의 24(이사)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옮겨 놓으신 어르신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및 원룸 거주자 그리고 제3함대 사령부 영외 거주자와 도 교육청, 농협 도지부 임직원 등을 찾아가서 관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하고 우리시에 주소를 옮기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 우리시 예술단체 단원과 관내 기업체 임직원 및 상가 거주 주민과 관내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4·24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한 동 주민센터와 유공 공무원 및 시민들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한 우수 기업체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은, 인구유입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악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원도심과 하당지역의 인구가 남악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어 인구증가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만 정종득 시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종합대책 5개년 계획과, 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과 해양관광 및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 목욕권을 지급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노인, 학생, 산업인력의 인구 유입정책을 적극 추진 한 결과 전년도 4월 대비 2008년 4월말 우리시의 인구수가 1,135명이 증가(242,269명→243,404명) 하였으며,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여 인구증가 업무를 전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 이번에 수립하였던 인구증가 종합대책 기본계획이 주요 일간지,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기사화 되어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으며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시 인구증가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요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 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과 조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 갓바위 근린공원지역인 입암산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재검토하고 원도심 지역의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심신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학생 수학여행 단체 숙식의 편의제공은 물론, 우리 지역을 거점으로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체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6년 8월에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시내 일원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지역이 연결되는 갓바위 지역에 건립함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65%시민이 갓바위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2005년 9월 제249회 임시회에서 박창수 의원님께서 갓바위 근린공원지역내에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을 제안하신바 있으며, 2007년 3월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침에 유스호스텔 건립은 국비지원 사업이 아닌 민자유치나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어, 우리시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광 진흥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건립 계획을 수립 민간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여, 지난해 우리지역 출신이며 서울에 소재한 민간투자 희망자가 갓바위 지역에 자본 투자의향이 접수되어 금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친 협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에서 건축물 높이 고도제한 규정에 의해 신축건물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3층 규모로, 민간투자자는 50억원 자본으로 건축물과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한 후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우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촉진을 위해서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의 투자방안으로 잠정 협의하였습니다만 최근 들어 투자 희망업체의 회사 사정으로 투자협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유스호스텔 건립과 같은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스호스텔 건립 운영으로 외지 청소년·학생단체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600~1,000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규모가 되어야 하나, 원도심지역 소재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운영할 경우 일시에 많은 인원의 숙박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경제성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민간인투자자의 원도심 건축물을 활용한 유스호스텔 건립 희망이 있을 경우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은 관광객 유치 등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원님의 제안을 참고하여, 단기적으로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친환경적인 시설로써 우리시의 입지적 여건이 최대로 고려된 장소를 선정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 장기적으로 민간투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주변 환경 및 자연친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시가 직접 건립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으며, 만약, 기존 개인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경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음으로, 우리시 소유 부지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원도심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조요한 의원님께서 제256회 정례회 등에서 화장장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그 이후 노력한 부분과 추진경과를 밝혀주라고 하셨습니다. - 옥암지구 개발과 신도시 형성으로 근린공원 지역에 위치한 현 목포시 화장장 이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인 화장장 이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2007년 제256회 정례회에서 질문 하셔서 화장장 시설 개선 및 이전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2회에 거쳐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인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대단위 부지를 필요로 하는 공원묘지를 제외하고,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갖춘 토탈 장사 시스템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에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최신식 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동안 화장시설 확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적정후보지 선정, 시설의 건립규모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사업 추진시 최대한 반영하고자 지난해 말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바 있으며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포시 장사시설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또한 용역결과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화장장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이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에게는 화장장이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등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우리시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보니 시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 시비 16억원 등 3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비 추가 확보와 민간 투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신식 장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요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 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존 빛의 거리 경관조명시설이 주변상인들의 매출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와 시금고 협력사업비 15억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는지, 의견수렴과 조사를 하였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극장 일원에 “빛의 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거리 중 2006년 상반기에 설치한 1, 2단계 사업구간인 목포극장과 구) 평화극장 앞 구간은 총 연장 730미터로 지난 2006년에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시·금고 협력기금 6억5천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만 현재 곳곳의 LED 점등상태가 불량하고 일부구간에 설치된 동적조명이 불규칙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동적 연출을 통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조명시설의 개보수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고 있어 구조물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1, 2차 사업의 미비점과 그동안 제기되었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특성을 잘 살린 다양한 동적시스템으로 경관조명을 개선하고 안전한 구조물로 재설치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은 물론 관광객 유인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빛의 거리 일원의 경관조명시설이 원도심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협력사업비 15억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겠는지에 대해 별도의 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원도심 상인회와 번영회 등에서 강력히 교체요구가 있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동일색상 모형이고 색깔이 다양하게 연출되지 않아 “식상하다”는 여론이 있어 교체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 시정질문 첫째 날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목포시 관광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우리시 방문객 수가 379만명에서 2007년에는 480만명으로 2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여가생활을 영위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빛의 거리’나 ‘야간경관조명’을 검색해 보면 목포시 관련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 목포의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등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빛의 거리 1, 2단계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상가 및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원도심 상가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 빛의 거리 일대 경관조명 시설보완사업은 2008년도 목포시 예산으로 성립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시장 명의로 제안서 공모를 할 수 있는지와 빛의 거리 경관조명시설은 2006년도에 시금고로부터 기부 채납을 받은 목포시 재산임에도 이를 철거하고 신설 또는 보완하기 위한 제안서 공모를 어떠한 근거로 기업은행 목포지점장 명의로 할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거리 1, 2단계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물은 현재 곳곳의 LED 점등상태가 불량하고 일부구간의 동적조명이 불규칙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동적 연출을 통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개보수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 지난 4월 빛의 거리 1, 2단계 경관조명시설 보완 조성사업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우리시와 기업은행 목포지점간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공고와 제안서 평가는 목포시와 기업은행 목포지점 공동명의로 추진하며, 계약은 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체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협약내용에 의거 경관조명시설 분야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시공실적이 풍부한 관련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목포시장과 기업은행 목포지점장 공동명의로 제안서 공모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없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받고 심의까지 마칠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제안서 공모를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관조명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특성을 잘 살린 독특한 디자인과 구조물들의 다양한 연출기법, 창작성이 우수한 조형물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265호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여, - 시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3배수로 구성하고, 참가업체의 추첨을 통하여 평가위원 8명을 최종 선정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19일자로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제안서 공모 당시에는 우리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행정자치부 예규 제265호「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는 루미나리에 설치 보완 조성공사 제안서 공고 전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빛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 빛의 거리 일원의 경관조명시설물의 주류를 이루는 경관조명의 내구연한이 제한적인 특성상 경관조명시설의 구조물 자체가 관계법령 및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경관조명에 따른 소모적인 부속물로 보아야 하는지 견해가 다양하였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 시설부서 및 관리부서에서는 경관조명시설물이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속물로 판단하여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경관조명사업이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허정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압해대교과 관련해서 송공항이 앞으로 개발의 어떤 비전들을 많이 보이면서 실제로 우리 목포항을 이용하고 있는 선사들이 이전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주변상가들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안을 가져야한다고 제가 짧게 몇 줄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종득 시장님께서 10페이지가 넘게 할애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나 그러한 시정연설에서 하셨던 그런 거대답론에 대한 부분도 또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한 절차도 아주 중요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러한 거대답론 보다도 먼저 1차적으로 우리시가 그동안 지금까지 목포항을 이용했던 여객선사들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여객선사들과 먼저 만남을 주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작은 일에서부터 대안을 내놓으면서 다른 대안은 없겠는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하시라는 것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압해대교 개통되는 건 참 반갑죠, 그 지역 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도로 하나가 새롭게 나면서 망하는 주유소가 속출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후문이 어디 로 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변의 상가들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가벼운 예에서 우리목포의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 그래서 물론 많은 대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여객선사들과의 부담 없는 만남을 통해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부터 다시 담당자들께서 만들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국도 77호선의 조기완공에 대한 부분을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삼학대교 건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에 치렀던 총선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 건은 각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내세웠던 중요한 사항입니다. - 그렇다면 국도 77호선이 왜 중요하냐, 부산에서 인천까지 또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1,100키로미터가 넘는 이 국도가 우리의 목포시 소재의 율도와 달리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포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또 국도 77호선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2007년도 한국개발연구원 및 용역 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국도 77호선이 개발되므로 해서 율도와 달리도를 경유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그냥 경유지로 지나가게만 만들고 말 것인가, 아니면 율도만 하더라도 218만제곱미터 정도 다 되고 달리도 한 290만제곱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도심보다 훨씬 더 큰 면적입니다. - 여기를 활용해서 서해안쪽, 경기 수도권 쪽과 남해 쪽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여기가 관광의 중심지 또는 우리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해양레저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 삼학대교 건설사업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산호 하구둑만 이용해서 지금 출·퇴근하는 대불공단의 노동자들이 가장 시급할 것이고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서 영입해서 들어오는 지역에 있어서 삼학대교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유스호스텔 건축 관련해서 답변내용의 전체적인 틀은 원도심 건에서도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라면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들이 좀 두루뭉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답변 중에 특혜시비 원도심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특혜시비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렇게 특혜시비로 유스호스텔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갓바위 입암산 지역에다가 4만 평방미터 이상을 토지를 시가 매입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큰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스호스텔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혜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의 위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그런데 답변에 그렇게 하신 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다 라는 지적을 말씀드리면서 입암산 유스호스텔 계획이 사실상 철회되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유스호스텔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원도심권에다가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 번째,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전에 좀 끝내자고 하니까 말이 빨라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속기사 분께 죄송합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안주군 사례를 보니까 1년에 5억5천만원 정도 비용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풍수피해보상 보험이라 든가 이런 것은 2천 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차량지원부터 시작해서 장학기금재단에 활용한 이런 방안들이 상당히 우리시가 그동안에 집행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지점이 있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또 정종득 시장께서 관심 있게 저의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관리국에서는 앞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동별 동정보고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의 대다수는 예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약속은 했지만 시행을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동별로 평등하게 균형이 주어지면서 그 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집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효용성 있게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리면서 협력사업비 운영위원회 구성에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투명성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는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벌써 우리시에서는 3년 동안 27억원정도의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확보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하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것이 투명성 있게 효율성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입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에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본 질문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생략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시설한지가 2년밖에 안됐습니다. 일의 어떤 의욕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욕이 아무리 앞섰다 치더라도 2년밖에 안 된 사업비, 그것도 6억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 사업비가 2년만에 다시 철거를 하고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과연 현시점에서 맞는 발상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 또 1, 2단계거리가 8시만 되면 이 전에 시정질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8시만 되면 상가불은 꺼지고 루미나리에 불만 환하게 켜져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과연 루미나리에의 시설이 부실하게 돼가지고 또는 어떤 역동성 있는 빛의 연출을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큰 오해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빛의 거리와 관련해서 또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무엇인지 정종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 이미 국제유가가 2백 달러를 넘어갈지 모른다고 우려의 소리를 하고 있고,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높게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야간경관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아쉽게도 계속 이번에 시정질문 내에서도 그런 야간경관시설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만 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 특히 루미나리에 거리를 재설치하고 보완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그 기본 취지에서 답변은 안하시는데 그걸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정도의 답변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욕적으로 추진한건 좋았지만 그로 인해서 2년도 안 돼서 6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씀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답변서 어디를 보더라도 모든 부분이 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제가 지방계약법 관련해서 또 상위법령에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이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옳은가 이것을 물었는데 이걸 다시 해명하듯이 설명하는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어차피 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잘 한 부분을 여기서 잘했다고 굳이 칭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사명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변명하는 형태의 답변서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여기에 지방계약법과 관련된 부분, 조례와 관련된 부분,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된 부분들을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어쩌고 논의가 있었네, 없었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정확히 절차와 과정을 지켰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런 것들을 위반했고 우리시민들과 또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면 최대한 목포시의회에도 사과의 말씀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현재 15억원의 예산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시겠다는 이런 뜻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셨으면 다시 한번 그런 절차와 과정을 지키시고 또, 현지 주민들에게도 어떤 사업이 과연 현지주민들에게 가장 우선시되고 시급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야간경관사업 빛의 거리가 추상적으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만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지양하시고요, - 우리시민들에게 또 그 지역 상인들에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낫겠는가, 의향을 또 우리시의회에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야 할 부분들을 생략한 부분까지 다시 절차와 과정을 지켜서 이 예산을 사용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오늘이 시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의원으로 이 단상에 서게 돼서 오랜 시간동안 여러 관계자 분들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위해서 노력하신 동료·선배 시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먼저 화장장 관련해서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화장장은 이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화장장 관련해서 소중한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물어볼 것도 많지만 벌써 세 번째 질문을 단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또 화장장 인근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여러분께서 관심을 크게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의 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 먼저,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물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겠지만 두 번째로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제기되는 문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무시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꾸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그 충심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화장장문제 이전에 관해서 문제제기가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목포시민들께서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관계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정질문 단상에서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정말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목포시 전체 시민들께 공통되게 복지시설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을 보면, 전년대비 출생아 비율이 전국평균 8.5%포인트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시는 15.4% 포인트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 목포시가 각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출생비율 증가를 제도상에 혜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막중한 교육비부담과 일자리 등의 경제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출산을 해가지고 몇 백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받게 되면 그 또한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산을 위해서 나중에 부담해야 될 자녀교육비를 생각하면 큰 의미 없는 금액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정책은 봇물처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고민이라는 반증이 될 텐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193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평균증가율 출산율이 1.2명으로 가장 열악했다고 합니다. - 때문에 이제 임산부민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임산부가 민원 때문에 찾아 왔을때 가장 우선 처리하는 제도부터 시작해서 축하금이나 우리 목포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육비 현금 지원까지 각 지자체에서 무수한 지원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전국에서 으뜸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 또 시급하지 않아 보이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의 재앙을 가져올 문제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가 목포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 그런데 그분들이 출산장려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백화점식 지원책 나열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지원책의 효율성 문제라는 것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지금과 같은 지원책의 나열만으로 출산저항의 현실적인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는 반문인 것 같습니다. - 일예로 들어 보면 지금 산모도우미제를 목포시에서 도입할 생각인데요, 산모도우미제는 예산부족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톱된 상태입니다. 여러 지원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도 많이 있습니다. 목포시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목포시의 연도별 출생아수 통계를 가지고 현실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먼저,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인데요, 전국 통계가 아니다 보니까 목포시 통계로 자체 통계라서 자료를 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보건소 또 목포시청 인구정책계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스크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우리 목포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를 보면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축하금을 지급했는데요, 1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 이상 출산에 대해서 10만원 축하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었는데요, 그다음 2006년도에 드디어 시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재정이 됐고요, 2007년도에 축하금 및 지원금 등 여러 가지 지원방향 금액을 상향조정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축하금지원금이 상향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지금 시에서는 지원책 강화를 검토 중인데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008년도 5월까지 쉽게, 얘기하면 목포시의 신생아수의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 여기에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는 실제통계자료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단순평균으로 값을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요, 이 부분에서 음영영역이요, 검게 된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미 기 지원혜택을 받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은 목포에 축하금 및 지원금 등 지원방안 등이 조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분들은 다만 10만원됐든 아니면 더 이상의 금액이 됐든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쪽에 셋째 이상, 그러니까 2004년도를 기준으로 이 끊어 놓은 이유가 일단은 이 법률이라는 것은 조례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출산장려정책의 혜택사각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 2004년도부터면 지금 만5세 미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목포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조례가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 분들, 그분들의 통계치가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이것을 참고하시죠, 이분들이 전부 다 해보면 631 가정이 되는 거죠 631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지원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1억8천만원, 약 2억원이 안 들어갑니다. -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준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에서는 카드형태로 해가지고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료화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조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이 발생되는 조례가 있잖습니까? -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정확치는 않을지라도 비용추계를 해본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 이미 목포시에 공헌하고 있는 가족이자 다른 가정의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우리가 쭉 열거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지원책들이야 멀리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생활하는 바로 옆 가정에서 생활하는 다자녀 가정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자녀를 한명 더 가져볼까 그것에 대해서 의욕적인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있으니까요 목포시에서,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에 들어 있는 혜택을 전혀 못 받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섯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 지금 애를 낳으면 셋째 이상이면 이 전에 다른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보니까 그 전체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면 현재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모든 금액을 그 지원책에 대한 것을 현금화시키면 3천만원이 넘는 4천만원에 가까운 혜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넷째, 다섯째를 키우고 있어도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혜택을 본다면 이분들이 주변분 들한테 홍보역할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낭비 안하고도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목포시가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5개년동안 1,61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출산장려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좋은 출산장려정책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때문에 이처럼 투입예산대비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발굴해서 새로운 안목으로 접근해야지만 실질적인 목포시 인구증가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중앙언론에 기분 좋게 보도된 것처럼 목포시가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어서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8년이 언론보도처럼 그 원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에서 있는 본 의원도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미혼남녀 결혼장려프로그램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펼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우리목포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료·선배 시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 우리 목포시가 더 잘살 수 있게 되도록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구증가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 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오늘 허정민 의원님과 조요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가운데 기획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양성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협력사업비를 각 동별로 평등하게 배정해서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한 각 동에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금액만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금액만 제시를 해서 시금고 선정하는 데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금고와 우리시와 협의해서 대상사업을 정해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라든가 기준을 정해주면 그 해당금융기관에서 가령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 자기들이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준공을 하면 그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각종 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장학기금, 또는 발전기금 선금 이런 것에 지원을 해줄 경우에도 우리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해당단체라든지, 지원대상그룹에 직접 금융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직접 우리시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문제는 그전에 그 방법도 모색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부금 모집 및 금지에 관한 규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협의해서 선정해서 직접 해당금융기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동별로 평등하게 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거나 설명할 때 각 동에서 현안사업으로 제출된 것 중에서 시 예산으로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 있다면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그 대상으로 넣어가지고 검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 그 문제는 앞으로 시금고 협력사업을 선정하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는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대행하는 그런 협력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고 총액 한도만 정하기 때문에 정해놓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을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으로 편입을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 방금 도에도 전화로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더구나 3년간 우리가 시금고 약정 기간 중에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운영하는 예산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현금으로 직접 자치단체에서 지원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품 모집 및 지원금지에 관한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입하는 그 문제는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우선은 정확히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은 어렵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요한 의원님께서 표까지 다 보시고 다자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셋째 이상 낳은 그런 가정을 사각지대라고 일컬으시면서 2005년 이전에 셋째 이상의 출생한 자녀를 키우면서도 지원을 못 받은 그런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표에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원님들께서도 혼돈이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2005년도에 셋째, 넷째는 지원하지 않고 첫째, 둘째를 지원한 것은 음영으로 처리됐었는데 그것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는 10만원씩을 지원 했었습니다. - 2005년도에는 첫째, 둘째를 낳은 가정의 자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셋째부터 지원했거든요?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셋째 이상 낳아가지고 사각지대다 하면 2004년 이전에 셋째 이상을 낳은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고 관련 예산을 2005년도에 편성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협의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조례제정 이전의 다자녀 가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서운하지 않느냐, 좀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 그때 당시에 소급해서 물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절대로 소급이 안 되지만 지원을 하는 관련조례도 소급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소급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소급은 그때 유보를 하고 우리 조례 시행당시부터 단계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 그래서 이제 3년째 시행되는 출산장려시책을 시행한 후로 이제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더라 과거 2004년 이전에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소원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했었고 그 방안을 모색했는데 일단은 2005년도 관련조례,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일단 그런 서운한 점이 있지만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 그러나 일단 조요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시 제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과 조요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양성화 시키자는 것, 또는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를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집행돼 왔던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협력사업비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예산에는 반영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과정 속에서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이상입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조요한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상에 약간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사각지대라고 일컬었던 그 부분에 미비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기 혜택자의 폭을 제가 넓게 잡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원래 이부분이 그러면 소급을 했을 경우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 이전에 2005년도에 처음 출산장려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많은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저도 얘기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건 아니었고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 제가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투입예산대비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랬을 때 실은 모르겠습니다. 대상자를 좀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3억원도 적은 돈 아닙니다. - 시민의 혈세로서 3억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투입예산대비 효율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급을 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럴 때는 자녀가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9명, 10명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과거로 소급해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회변화에 따라서 좀 장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산아제안으로 갔다가 또 출산장려로 갔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전에 검토가 있었던 것도 알지만 기준을 잘 설정해 준다면 지금 막내가 몇 세 미만까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한다면 큰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면서 제가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12세 미만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 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상으로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시비를 가리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고민의 시작을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해가지고 모범적인 지자체가 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시행당시 출산장려 종합대책에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중간시간에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조 의원님께서 그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하되 그 시점은 일단 초등학교에 아직 안 들어간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해 나가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이하의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 유스호스텔 건립 민자유치 의사가 철회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있던 희망자의 회사내부사정에 의해서 민자투자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 그러나 수익성이 낮고 공공성이 높은 유스호스텔 건립에 투자하려는 민간투자자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투자자의 회사사정이 나아진다면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 다음에 앞으로 유스호스텔을 원도심에 건립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원도심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경인지역 등 대단위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는 규모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협소하고 경제성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요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화장장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유스호스텔 민자유치사업이 정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겠다는 말씀이죠?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허정민의원

- 그리고 원도심 쪽에도 유스호스텔을 계속 건립할 필요성이 있을 시에 또 민자유치 희망자가 나올 때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또 이 질문의 기본취지는 유스호스텔을 갓바위 쪽에다 짓지 말자는 것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비어있는 건축물들을 활용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왜 그러냐면 이미 광동상가도 우리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장들을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 제일여고라든지, 초원실버타운, 백제호텔, 유달예술촌 등에 대해서 원도심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전부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보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 그런데 제일여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지난 2003년에 산 가격이 16억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물 개조비용이 약 4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새로 내야 되는데 현재 진입로로는 대형버스들의 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10억원이상 들고 해서 7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고 그리고 유스호스텔 경인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유치할 만한 유스호스텔이라고 그러면 600명 내지 1,000명 수용하려면 대형버스가 25대 내지 30대 이상 그리고 소형차량의 주차장까지 있어야 되고 그것 외에도 각종 편의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원도심 지역은 어렵습니다. - 그래도 제일여고 쪽은 숙소로만 말하자면 6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요, 나머지는 편의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초원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매입한 것은 리모델링까지 해서 45억원정도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편의시설을 만들 만한 장소가 없잖습니까? - 그리고 이것은 인원을 300내지 350명밖에 수용이 안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백제호텔은 120명 정도 밖에 수용이 안되고요, 그다음에 유달예술촌도 리모델링하는데만 2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도 286명정도의 수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용인원 면에서 너무 규모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 희망자들이 나타난다면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건축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우리시가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 원도심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여쭤본다면 이런 시설물들을 어느 한곳만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규정해놓은 몇 백명 단위 이상만을 추진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타 외에 다른 방안으로 예를 들면 소규모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경인지역에 대해서 그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팸투어를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한 학년당 학생수가 보통 600명 이상은 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수학 여행단을 데리고 올 때는 그런 규모의 숙박시설이 있어야 수학여행단 자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죠.

허정민의원

- 예,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지만요, 그래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이상입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 박병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 국도 77호선이 통과하는 율도와 달리도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광지로의 개발계획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3차 전남관광개발계획에 신규관광지로 거기를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도 계획에는 뉴 밀레니엄 해상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 다만 이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되 아직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수립해 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목포발전 2020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가족테마 또는 청소년 체험학습장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 중에서는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의 연구용역과제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여기에 따른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들도 세부실정계획을 수립해서 밀레니엄 해상테마파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에 의한 연구용역과제가 경상남도와 동시에 2008년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5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 부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면 좋은 그러한 관광지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허정민의원

-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보충질문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질문에 국도 77호선의 조기완공을 위한 우리시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제 작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국도 77호선에 대해서요, 그래서 BC라고 하는 것이 1미만이었을 때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아쉽게도 1미만으로 나왔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가 예상 됐습니다마는 역전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발전계획에 이게 제일 우두머리 사업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 인근 해남지역에 최일병 의원이 예산결산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작년에 1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 타당성용역비로요, 그래서 금년에 이 10억원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기획예산처에서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이제 전남도하고 신안군하고 저희들하고 이 주변지역의 해남, 완도, 진도 총력을 다해서 서남권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반드시 1이상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 삼학대교 건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삼학대교의 완결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 상당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6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전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획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거기에 저희들 사전예비타당성용역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BC는 1.19가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소장님도 거기 기획예산처에 정식 예비타당성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아까 허정민 의원님께서 좀 해이감이 든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떤 삼학대교나 영산강 하구언 정체현상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가령 전남도 입장은 하구언의 전체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신문화계획에 의해서 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 또 영암군은 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일관되게 이제까지 삼학대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왕 기획예산처까지 갔으니 만큼 우리 의지가 확실하니 표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 번째, 시 협력기금 사용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님께서 사업을 시행한지 2년밖에 안 된 시설물을 15억원을 재투자해 재시공하는 것이 맞는지, 기 투자한 6억5천만원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본 사업을 6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당초 1, 2단계를 시행할 당시에 분석표에 의하면 시설 및 임대했을 때는 연 4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년이면 9억원이죠? 또 영구적으로 시설했을 때는 6억5천만원입니다. 이런 사업비교표가 나와 있어서 이왕이면 연구적으로 하자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 그 다음에 이것을 연구설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독립적인 한 가지 모형, 색깔 이것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2, 3년 주기로 반드시 교체해 줘야 된다는 결론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담당부서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1년6개월밖에 못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적으로 왜 루미나리에를 선택했냐는 비판에는 수긍이 갑니다마는 다만 이것을 설치해서 2년 동안에 또 이것을 폐해 버리고 15억원을 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인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 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됐는데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돌아온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은 무엇이냐 이것을 계량해 내는 것은 당초에 저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근상가의 그분들의 영업이 도대체 계량해 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어느 영업을 하는 사람치고 당신 요즘 얼마나 경기가 좋아졌소 하면 세금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어 놓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당초 답변에서 그 관광통계를 또다시 우리 허의원님께서 대단히 듣기 싫게 여기시겠지만 또다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그리고 이것이 낭비적인 요인이라는 것과는 관련해서 이 빛의 거리 시설물은 LED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유달산의 투광등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설이고요, 전기로는 1, 2단계 합해서 월 45만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투자를 해서 바뀌게 되면 더 발전해서 더 소모적인 전기료를 줄여가지고 월 15만원으로 절감효과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30만원이 소요되니까요, 그러면 15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하 전체로 저희들이 전기와 관련해서 최근 유가동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하반기에는 전기요금이 두 자리 숫자로 크게 난다는 보도 기사를 본바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앞으로 장사에 국한된 것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겠지만 관광선 같은 것은 시간조절을 통해서 단계별 에너지절약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 오르더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야간에 점등시간 조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최대한 요일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너무 걱정 끼쳐 드리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관계법령과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금고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최소한 시의회에 사과를 해야 한다 하고 물으 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리 절차가 애매하고 법의 해석이 좀 달리 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에다가 보고자체는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중히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앞으로 재난의 계절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일을 성급하게 처리하다보니까 당초 절차가 좀 무시된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다섯째,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회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용해도 늦지 않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빛의 거리 사업은 어찌됐든 절차가 다소간 무시됐다 하더라도 현재 현실이 저희들 시 공문을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업자가 선정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완료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절차를 되돌리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도 77호선 관련한 삼학대교 건설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잘잘못을 따지자고 제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얼마만큼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둬야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경과과정에 근거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다음으로 시금고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목포시민과 시의회에 사과를 요구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여기서 공개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 그냥 사과받자고 이렇게 제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당시에 저희들은 정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후에 알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집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당시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저희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집행됐었고 그런데 또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업무보고 당시에 루미나리에 거리를 보완하겠다고 업무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죠? 그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라고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의원

- 자,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루미나리에 거리 시설 설치 자체가 2,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15억원 예산투자한 것은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교체해야 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정민의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수 없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속에 이미 이것을 관리 유지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이 사업을 공개적으로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거나 의회에 의견을 구하거나 또 주변상가 이런 부분까지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든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집행부에서만 정보를 가지고 시행해가지고 이제 와서 당시부터 이것은 교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소위말해서 낭비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불성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답변을 드릴까요?

허정민의원

-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루미나리에의 태동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량할 수 없는 상권을 진흥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이 그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것은 옛날에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고 등만 갈아 끼우면 수시로 모형과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 3년마다 다시 교체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민의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존경하는 박창수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책 없이 급하게 진행되다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었고요, 현재 국장님께서는 이 시설물을 2,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업체가 이거 시설해놓고 몇 개월 만에 부도를 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몇 개월 만에 냈는지는 그때 제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이 시설업체가 결국은 부도를 고의 부도가 됐든 뭐가 됐든 부담이 되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허정민의원

- 이후에 우리가 A/S라든가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전혀 혜택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말았잖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때 하자보수비를 사용해서 고쳤습니다.

허정민의원

- 그러니까요, 이 시설업체가 최종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리유지 보수비용을 해년마다 예산을 세워 왔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억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2년마다 이것을 교체하게 완전히 다시 뜯어서 교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사과의 대상의 일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근거로 대화를 할 수 있겠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드렸습니다.

허정민의원

- 엊그제 도시가스 지원조례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도시가스 지원조례 만들어 놓고 1년 예산에 정말 푼돈 예산 세워서 왔잖습니까? 물론 그것은 가스회사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라도 10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런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개혁부터 해서 새롭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 그런 예산을 다시 집행하게 되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물론, 시의회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흔쾌히 받겠습니다. - 그러나 또 한 가지, 지역의 상인들에게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허정민 의원님, 질문 중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허정민의원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예, 직접 정종득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앞으로 사용계획이라든가 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다양한 계층에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저의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이 2년 만에 다시 교체되서 15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 총 2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효과가 다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정도 하라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 시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행위에 대한 예산사용에 대한 어떤 절차과정들이 충분히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었죠?
- 또 원론적인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협력사업비가 거의 없었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5년 동안 27억원 정도 협력사업비 쓴 거 아닙니까?
- 그때는 지금과 같이 큰 사업비는 없었죠, 2년 동안에 13억6천만원이 경관사업비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 그것은 7억원이 별도로 있고요, 13억6천만원은 경관사업비로 들어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없는 과정에서 집행이 되었었고 또 그것이 중간지점에서 문제 지적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5억원을 예산집행을 하면서 봐 보십시오! -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집행부 국장께서 이것이 기부채납재산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애매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6년도 4월 30일자하고 5월 29일자인가요? 이 1, 2단계 루미나리에 설치사업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께서 다 사인까지 해가지고 기부체납이 이미 됐습니다. - 기부채납이 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가지고 전부 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물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죠, -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자치단체장인 시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현재 저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저곳에 가면 계속 이야기 나왔었지만 어떻습니까? 상가가 문이 닫히고 불만 켜져 있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하자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누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자,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 제가 100% 낭비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런 행정이 있기까지 과정들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그것이 사전에 좀더 검토되었으면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검토과정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의회에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 해보셔야죠,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을 지금 방금 해주셨네요,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방금 여론조사를 해봅시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그것을 보고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실시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하실 것으로 믿고 또 그 여론조사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나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 그렇죠, 제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제가 저한테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시정발전을 위한 신념으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채홍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기사 김진아

13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