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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6본회의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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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외 5인 발의】 2.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전경선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13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70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어느새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전경선 의원입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견실시공과 부실방지 차원에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포함시키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입니다. 지역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차원을 승화시켜 특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목포시의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수수료 요율 조정 및 불필요한 수수료 조항 정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삽진 지방산업단지 폐도 공유재산 매각 건은, 도시계획도로에서 폐지된 도로 부지 공유지의 일부면적이 (주)씨앤중공업 양측 공장부지 중앙에 위치하여 사실상 도로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이므로 삽진산단의 활성화와 조선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도로부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에 승인하였으며, - 다음, 한국폴리텍V 목포대학 진입도로 매각건은,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한국폴리텍V 목포대학 진입도로를 한국폴리텍V 목포대학에 매각함으로써 학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은 석현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공사와 관련 (주)하이-홈으로부터 목포시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준공 허가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 끝으로, 성혜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한정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경선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 목포 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 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고경석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여러분과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고경석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음식 명인ㆍ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제4조 위원회의 구성과 제8조 회의, 제12조 지정대상의 조문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고, - 목포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 중 목포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목포시민에게 명인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생략과 서류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명인·명가 육성정책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제13조 제2항의 개정 단서 조문은 제12조 제1항 제2호를 그대로 옮겨 있고 번잡하여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 개정안 제13조 제2항 “단, 본인의 조리과정 등의 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합격자로 하되 목포시민으로 목포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면서 목포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단,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목포음식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 준용조항 정리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18조까지는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조항을 개정하고, 제2조부터 제14조에 일부용어의 보완 및 정비를 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협약체결 사항 등의 규정을 제5조에, 납부필증의 판매인 지정 및 판매인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재활용퇴비 소비촉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11조에 각각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내용이나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은 법 제13조에,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법 제14조 제2항에 예속된 조항이므로 시행령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살리는 것이 타당하고, - 시행규칙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보다는 시행규칙 제14조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 제1조 중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로 수정하고, - 개정안 제8조의 신설조항 4항과 5항은 내용이 상이하고 번잡하여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항 납부필증의 판매인은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으로 한다.”를 “4항 납부필증의 판매인 지정 및 판매인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5항의 내용이 4항에 포함되었으므로 “5항”을 삭제하여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고경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 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성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공원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입장료 징수 등을 위하여 1966년 5월 20일 조례 제294호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2006년 10월 26일 조각공원을 제외한 유달산 전 지역의 입장료가 폐지되어 조각공원에 대하여만 입장료를 징수해 왔으나, - 목포시와 한국조각연구회간에 맺은 조각작품 전시계약기간이 2008년 4월 30일 만료되고, 조각작품의 교체전시에 따라 조각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입장료 징수와 관련된 용어, 입장료 납입규정 및 면제규정 등 입장료 관련규정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각공원을 포함한 유달산 전체에 대하여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조성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제270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제·개정에 대한 심사의결과 시정질문에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 상반기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중간 점검 등 시민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을 위한 믿음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채홍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 기 사 최은영 첨부 : 1.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 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직무대리 배종범 의 원 박창수 의 원 고경석 사 무 국 장 김채홍

11시 21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