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98년도 정기회 마지막날로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28일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12월 26일과 12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2월 26일과 1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조직의 기구개편으로 조직운영의 신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직제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47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재산인 문화회관은 항시 다수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시설 중 야외전시장과 놀이마당의 사용료를 대관시설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료공연시 추가로 부과하던 사용료중 영화 이외는 폐지하고 국가.시.구에서 후원하는 무료공연시 시설사용료 50% 감면규정을 부속설비까지 확대 적용하여 구민이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하고 기본시설 사용료의 요율인상 범위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요율표와 비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사용료 징수단계와 타지역과 사용료를 비교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54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를 세대당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55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시조례의 개폐 및 제도의 폐지, 상위조례의 규정 등으로 인하여 구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정할 필요성이 없는 수수료를 일괄 정리하여 113개의 징수항목을 삭제 및 변경으로 158개 수수료 징수항목을 45개의 항목으로 축소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 후 세외수입의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1번 ‘98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농지세 부과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폭우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 인건비 투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필요경비율을 작년도에 비해 0.8%가 증가되어 벼는 66.7%, 배는 69.7%로 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63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원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한 통제로 규제총량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촉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4번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대에 대비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자공인의 신설과 각종 대장을 사전 정비하고 공인의 등록 및 사용을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과 대장으로 일괄 관리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곱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3일과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과 12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560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의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정사유로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주차장설치 및 관리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7조 주차거부의 금지, 제8조 주차장의 표시,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1조 주차장의 설치신고, 제2장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제12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4조 이용제한, 제15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6조 주차장설치의 심의등, 제3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제17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9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의 제공등, 제4장 제22조 융자등, 제23조 과징금처분, 제24조 시행규칙 등 총4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 및 위탁관리등에 관한사항, 견인차량 이용방법과 공영주차장의 야간 개방화 방안,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및 공영주차장의 선정시 공청회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안 제7조중 “다음 각호에” 를 “다음 각호의 1에”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제2항 중 “제6조의 4항에서”를 “제6조 제4항에서”로 자구수정하며 별표9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다음에 “(제20조 관련)”을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5번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개정사유로는 본 조례가 상위법에 일부 위배되어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중 이웃돕기 성금을 제외시키고, 기금의 운용은 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사항 이웃돕기사업의 추진상황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6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개정사유는 본 조례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일부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적합토록 내용을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에 있어 구의 출연금으로 하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기금의 예치에 있어서는 관리계좌를 별도 설치관리하고 예치기관을 구금고로 하며, 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사항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7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개정사유는 조직개편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재정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내용을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입원기간 승인 및 다른 지구 진료승인 조항을 삭제 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사항, 서구지역의 주민들에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8번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정사유는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내용을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기금의 용도,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 회계공무원, 제7조 위원회의설치및구성,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회 운영,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 시행규칙 등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사항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무인년 한해는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IMF 경제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는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합시다. 이상으로 1998년 제6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기회 35일동안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