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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271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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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후반기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선임되실 간사님은 제8대 후반기 의장단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되겠으며, 본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간사 선임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동의나 위원장의 구두호천을 받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게 되므로 구두호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 구두호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1인을 추천하도록 하되,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