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학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이번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결의안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9월 1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김세현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8월 31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고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설대책 추진보조금 등 총 4건에 7,727만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 3, 4동 출신 성백열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일 제155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정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청장 보좌기관으로 공보실을 두고 문화관광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 조정하며 효율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기능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사무소 신축 등으로 위치가 변경된 곳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항 단서조항 규정에 의거 구정 주요시책의 보도 및 구정홍보를 위해 구청장 밑에 보좌기관인 공보실을 신설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를 재지정하며 감사부서의 효율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동사무소 신축, 이전, 지번 정정으로 위치변경 개정하는 관련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부칙 제2조제1항 내지 제7항은 본 조례 개정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부서의 명칭 변경과 공보실 신설 이유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심사보고서에 보면 지금 성백열의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공보실을 구청장 직속으로 둔다고 하면서 공보실장에 대한 공보실장의 역할을 구정홍보, 공보, 대언론 방송 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청장 밑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심사보고 의견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우리 강남구청의 구조상으로 홍보과가 갖고 있던 기능과 홍보과가 가졌던 그 홍보실적이 미진했다고 아마 우리 신임구청장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판단을 하신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임구청장께서는 이 홍보실을 홍보과를 홍보실로 확대해서 구청장 직할로 둠으로 인해서 어떠한 홍보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우리 강남구의 구청장의 행정효과가 강남구 주민뿐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적으로 세계 속에 강남 뭐 서울특별시 으뜸 가는 강남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아지는데 지금 새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서 과거에 구청장이 우리 강남구청 홍보과의 실적이 미진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홍보실로 확대 개편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의 행정을 홍보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공보실이에요.)

이학기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봉의원 질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강봉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왜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관광업무를 빼고 홍보기능을 강화해서 공보실을 구청장 직속에 두느냐 이런 이유를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라고 그랬으면 공보나 홍보나 말이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보기능은 순수한 보도기능만 했었습니다. 사실 신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도기능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보도기능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강남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도기능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시대가 홍보의 시대입니다. 홍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오늘 별정직 조례 인사조례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로 해서 홍보전문가를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강남구의 홍보를 이강봉의원 말씀하시는 세계적인 강남구를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강남구가 일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대표도시가 돼야 되는데 보도기능만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홍보기능에 저희들이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 하는 거 문화관광업무를 같이 맡다보니까 업무의 전문성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별도로 공보실을 분리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두는데 지금 대부분의 부처나 중앙부처나 광역시가 공보실은 시장 직속 단체장 직속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민선4기에 와서는 여러 자치단체가 공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보실을 아마 설치 신설하라고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 빠르게 이왕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공보실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일 제155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정의 신속 정확한 주민홍보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 보좌기관으로 공보실을 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부서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별정직 임용기준을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공보분야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관련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이유와 기준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일 제155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정의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 대해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에 대해 표창 수여 대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별지 서식으로 규정돼 있는 표창장의 규격, 재질, 문양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구청장 표창조례의 표창장 수여 대상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1동, 2동, 역삼2동 출신 김세현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4일 본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9월 1일 제155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세현의원으로부터 조례 내용 중 종사자의 전면조항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개정 조례안은 제5조에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처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재청으로 위탁처에서 임면하되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함으로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적용, 신축성 있게 운영함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종사자의 정년규정은 미근거 규정이므로 향후 영·유아 보호법 근거법령이 마련될 때까지는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은 후에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종사자 정년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규정 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정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병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의한 결과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2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31일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구의 구유재산 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 맞도록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은 물론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권리보전과 관리를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새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410호 및 서울특별시 재무과 2624호 표준안을 참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법령에 위임사항 신설, 국유재산제도의 형평성 고려 기타 관리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적절한 제정이라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기존 조례 폐지 및 제정사유 신설 및 삭제된 조항,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임대상가조성 및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권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강동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일 제155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훈령 제47호가 폐지됨에 따라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개정안은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훈령 제47호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자매결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자매결연 기준삭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수의 제한 폐지 관련주요 내용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일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일 제155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자매결연 체결은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간의 서로 우호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단군성조의 유적과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지킨 역사성과 수도권에 위치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강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맺음으로 해서 양 도시 교육, 문화, 경제, 정보화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강화군은 쌀, 인삼, 순무, 약쑥 등 지역 특산물이 풍부한 친환경 농업 청정지역으로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강남구 이미지 제고 우호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시 학생 교육과 문화적 교류 해박 등에 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호의원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2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4대 의회에서 실시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됐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 한 강남구의 제도는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예결특위의 짧은 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문제점을 거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을 의회의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 감독절차이지만 향후 구청 구정집행의 정책과 평가수단이 되어야 하며 특히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이 본 의회에서 무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희의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1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 동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은 2006년도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번 추경 주요재원 배부는 안전관리, 교육문화와 복지, 도시 환경개선, 교통 등 4개 분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강남구를 세계 일류도시와 어깨를 겨눌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시정연설을 들은 후 이석호 행정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 예산 편성 후 구정여건의 변동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 498억8,33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466억7,072만5,000원, 특별회계 31억7,518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수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 시에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통일시키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가졌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시스템 증설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에 토론을 거친 후 간사 김병호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세출예산 중 시급성과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강남구 종합 자료실 설치운영 사업 외 20건의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21세기 강남문화 창달에 필요한 강남독서대전 외 두 건에 대해 증액 및 신규 편성하여 총 삭감 예산 38억2,453만8,000원 전액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계상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9인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항의 신설이나 증액시 단체장의 동의권은 구청과 많은 대화와 인내를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된 주민의 뜻을 구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산고의 고통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의된 본 특위 수정안이 본 의회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주
맹정주구청장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열과 성을 다한 질의와 토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155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과 김병호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30일 유만희의원, 윤병옥의원, 김병호의원 외 15인의 찬성으로 공동 발의되어 2006년 9월 1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시가 피해 당사자인 우리 강남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울시와 강남구 그리고 강남주민협의체간의 당초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타 구 쓰레기 반입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을 하고 구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반대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코자 한다는 유만희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과정에서 우리 강남 주민과 구의회는 클린강남, 살기좋은 강남을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으며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강남자원회수시설 간접 영향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조사와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요구를 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문을 운영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양승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결의안을 유만희의원, 윤병옥의원, 김병호의원 공동 발의안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만희
유만희의원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 결의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환경상 안전성 등 주민 불안감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공동 이용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강남구민과 강남구의회 의원 전 의원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2001년 11월 21일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을 서울시, 강남구, 강남주민지원협의체 3자가 체결하여 가동 중에 있었으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설소재 자치구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조례를 두 번이나 개정하고 일방적으로 타 구 쓰레기 반입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둘. 서울시는 2001년 3월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고도 시설소재 자치구와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2001년 11월 21일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폐기물은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 폐기물로 한다고 명시하여 서울시와 강남구 그리고 주민협의체 대표들이 연 명으로 서명 확인한 바 있다. 셋. 이 사실은 강남구와 강남구민을 기만한 행위로 약속 위반이며 이 약속을 믿고 강남구민들에게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타 구 쓰레기를 절대 반입하지 않고 강남구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성상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왔던 강남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실추된 점과 약속을 위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실리를 잃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넷. 또한 서울특별시의 조례 제3조3항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협의시에도 강남구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조사와 구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대책을 위한 시설 개·보수 요구 등이 선행되어 주민 실리의 바탕에서 공동 이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정당한 강남구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자체적인 추진 일정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 편의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 서울시는 강남구의회 및 강남구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시와 우리구 그리고 주민협의체 3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대로 강남구민의 요구를 성실히 받아들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강남구의회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안전 대책 등 주민의 불안감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서울시의 공동이용 추진에 대하여 56만 강남구민 이름으로 결단코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학기의장
유만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5회 제1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12일간의 짧지 않은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대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그리고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