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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56회 제1본회의2006-10-23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외 7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기존 위임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고 구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자치구 사무 및 서울시 위임사무를 위임 또는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사무위임조례 중 별표에 규정된 위임사무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 및 의료기관, 국민건강 증진 및 정신보건 관련 사무 등을 신규위임하고 법률폐지 및 운영 효율을 위해 인장업 및 경로당 관련 사무 등을 위임 종료하며 사무위임 규칙에 규정된 재위임 사무 일부를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위임사무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석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즉시 관련조례도 개정이 되거나 폐지 또는 그에 관련된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 구청의 우리 국·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뎐 대로 이렇게 방대한 양을 일시에 다 검토를 해서 개정하겠다고 한 담당 공무원의 노고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위임하는 조례는 전부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2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기된 여러 가지 124개의 업무가 어떤 한날 한시에 법이 개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중앙부처에 보면 26개 중앙부처별로 각각 그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연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그 동안 정리를 한꺼번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구청에서도 보건소의 업무가 종전에 위생과 업무가 구청 생활복지국으로 있다가 보건소로 위임되는 이런 현황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직제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2000년 12월 8일날 조례 제481호로 개정된 이후에 그 동안 약 5년 동안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단위업무 별로 관련 법령이 개정이나 제정이나 폐지가 되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지금 위임이 되는 부서는 대부분 동장님하고 보건소장인데요 이것은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쌍방 합의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에 위임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일방이냐 쌍방이냐 합의제가 아니고 구청장이 상위에서 하부 직속기관인 보건소장,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에게 이 업무는 위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5년 동안인가 미뤄진 것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매달 할 수는 없는 거고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정도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해 주시면 일을 하기가 서로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앞으로는 김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령 개정에 대한 제도를 매뉴얼화 해 가지고 상위법령이 자동으로 그 해 연말까지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사항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특수 공시사항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석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 운영조례안 제2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에서 미리 지정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을 미리 선출해 놓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2조2항. 그 다음에 같은 조 4항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2회든 3회든 무제한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위원회는 상임 부위원장을 애초에 준칙부터 없앤 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만약에 유고라든지 특별한 외유라든지 와병이라든지 이럴 때에 위원 중에서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칙안에 미리 부위원장을 둔다 라는 이런 준칙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위원장을 사전에 두는 것은 집행부 의견으로써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연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유사한 조항들이 있는데 연임은 횟수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따라서 연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선출되는 것을 연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자리씩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선출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임이라고 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두 번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도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죠.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같은 사항에서 연임할 수 있으면서 그 연임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위원이 선임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부적절한 처신이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연임을 제한할 수 있을 때도 제한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나올 테고 또 어떤 위원이 부적절한 처신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제재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제한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원회의 구성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의 구성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하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따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규칙에다 필요한 사항은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지금 현재 위원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한 우리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준다고 했는데 주민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에게 알릴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결산을 거쳐 가지고 의회의 결산을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작성되는 지방 공시사항은 주요 일간지, 신문 이런 데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2번 60조 2에 보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겁니까? 이 복식부기 하는 것을.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복식부기는 하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내년부터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과 2005년 12월 30일 각각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우리구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조문을 새로이 개정된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석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담당 국·과장님한테 우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동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검토의견 하반부에 보면 부칙 제2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관과에서 동시에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 의결하여야 한다 라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으로 동의하시는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김승돈위원님께서 구두 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승돈위원

토론시간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일단 하시고 토론시간에 김승돈위원님께서 구두동의안을 내시면 그거 가지고 질의와 토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질의답변 시간에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을 때 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하반부에 보면 부칙 제2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관과에서 동시에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의결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상정된 여부를 확인했더니 상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밝히신 검토의견대로 수정 의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토론과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공포 되었기에 우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조문을 새로이 개정된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석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법이,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돼서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제1조 본문 중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9조로 하고 둘째 제2조 제1호 중에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석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위원

잠깐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14조에서 17조인데 24조에서 29조 그러면 이 내용은 뭔가요?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이 조만 바뀌었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호수만 바뀐 거예요.

박남순위원

숫자만 바뀐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문만 바뀌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런 경우에는 제17조하고 14조를 뒤에다 한부 첨부하면 저희가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찾아보지를 못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는 제14조하고 17조에 내용을 하나 더 첨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그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01년 6월 16일 제정하여 기 시행중인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일부내용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상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8조의 1을 신설해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선임방법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1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규정한 사항으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육시설의 위탁기간과 강남구 구립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구립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 등이 모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여 자원봉사 주간동안 각종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및 공채가입을 규정하고 그 가입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9조에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자문기능만을 수행하던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원봉사 발전시책의 수립과 자원봉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영창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는데 있어서 다른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 좀 취지는 미약하다 라고 보고요 다른 쪽 그러니까 구립 청소년 시설이나 다른 쪽에서 다른 기관들이 3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3년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처음에 2년으로 했을 때의 그 취지와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과 보육시설까지 같이 3년으로 돼 있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그렇게 그거에서 그렇게 형평성이라고 할 정도까지 해서 위탁기간을 늘려야 하는 까닭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현재 자원봉사 위탁법인을 2년에서 재위탁하고 매년 1년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보통 준비하는데 위탁해 가지고 1, 2개월 준비해 버리니까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래 현재 우리 각 사회복지법이나 모든 것이 3년으로 하고 또 매년 위탁할 경우에는 실적이나 평가를 해서 재위탁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준칙안도 대부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거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3년 후에.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재위탁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됐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17조 2항에 신설되는 조항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 일단은 등록이 되는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냥 센터 말고 또 센터 외에 그냥 비영리단체도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등록되지 않아도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일단 허락 받으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정한 게 아니고 전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 전체가 12월 5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일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할 때 보면 그때는 방학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방학 후로 하시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 경우에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날은 그때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포럼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그것을 방학 때로 이걸 해서 한다는 것이 좀
경옥

이경옥위원

아, 이게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날이기 보다는 자원봉사 행사기간을 뜻하시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한테 잠깐 몇 마디만 동의여부를 간단히 묻고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7조 보험가입을 보면 현행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 놨고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가입방법 등에까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중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만 제17조의 규정은 포준개정안과 우리구 조례를 비교 수정하였으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가 미흡하여 표준개정안 대로 수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외 몇 조문을 포함하여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검토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고, 혹시 조문대비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 검토해 본 결과 개정안과 구의회 검토안 중에서 검토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만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검토안에 대해서 동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우선 집행부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구청 개정안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안대로 수정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은 다 마쳤고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강남구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제4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공공보건의료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수립하기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2007년에서 2010년 강남구 보건의료 행정에 기반이 될 제4기 강남구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은 그간 수립방침을 거친 후 T/F구성을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과 같이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6월 29일에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실무팀 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중간보고회를 8월 22일에 가졌습니다. 9월 15일에는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아무쪼록 구의회에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허숙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보건소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전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수정의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립안에 대해서 승인 내지 우리 의회에서 한다면 혹시 첨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걸 보완 내지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 주시면 그걸로 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수정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4년마다 하고 있는 법정사무이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끔 법규정에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정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연차별로 할 때요?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 설명 듣고 책자를 봤는데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시 전체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준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만 강남구에 해당되는 것을 비교 발췌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진행과정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누구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향후에 4년 동안 보건소가 어떤 방향으로 역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 있고 거기서 또 "가"안이 나왔을 때 이걸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켜가지고 또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이게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건강지표 조사를 하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시 25개 구청 걸 전체를 2006년도 서울시민 건강지표 조사를 한 게 있고 그 안에서 강남구민에 대한 850명에 대한 건강요구도 조사를 했고 그걸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참조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왜 그걸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난번 용역관계 왜 강남에도 무슨 종합병원이 여러 개 있는데 왜 거기를 안 쓰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쓰냐 하는 질의가 있었어요. 이 보고를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시 전체에서 하고 강남구는 부분적으로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대개 지표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중점적으로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쭉 나온 걸 보니까 그러면 강남구에서 특별히 예를 들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표를 봐가지고 무슨 사업추진 계획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대개 금연부터 금주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아마도 나는 다른 구에서도 나오는 지표하고 다 똑같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강남구에서 특별히 뭔가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들은 내용 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제9조에 보면 보건소의 업무가 쭉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를 포함해 가지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행정, 보건의료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보건법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역보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도 거기에 국가정책에 발걸음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증진 운동, 금연, 절주 또 여기 나와 있는 구강보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타구의 사례라든지 지방에 타 자치단체의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황분석을 했을 때 거의 대동소이 하고요 다만 치매관리 부분도 거의 조금 폭의 넓이라든지 기초적인 전술,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어떤 사업이 향후 4년간 해야 될 사업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고 다만 "건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점과제 선정 과정에서 용역팀하고 또 보건소 자체 내에서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조금 타 자치구하고 달리 우리 이번 제4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특수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약간 의아한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는 오늘 오후에 보건소를 심의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오전 의안에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간을 짧게 하고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요. 제가 조금 검토를 했는데 자료에 50쪽을 보면 지역사회현황 요약에서 표 68을 보면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규명된 해당 시군구의 문제점을 할 때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 내에 지역간 건강불평등이 뚜렷이 존재한다 라는 것하고 정신건강 및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그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4개년 계획에서 수립을 할 적에 1차적인 목표로 건강한 마을 가꾸기를 했는데 건강한 마을 가꾸기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렇게 조사에서 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마을 가꾸기 라는 걸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 56쪽에서 보면 현재 그 보건소 사업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1차, 2차, 3차에서 지금 3차로 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강남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은 2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차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어떤 현재 추이를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현재 이게 강남구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앞에서 문제점 이러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은 3차로 가버렸다는 것이 저는 여기에 있어서 이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가, 그런 추론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빨리 못 찾겠는데요. 건강한 마을 가꾸기를 할 때 공동체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했습니다. 보면 공동체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 위원회 활동이 위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쪽수를 정확하게 집어내지를 못하는데 보면 대부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테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자료가 어떻게 누구한테 배부하려고 만든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료를 제가 토요일날 의회에 나와서 따로 봤는데요. 보면서 제가 모르는 영어단어들이 있어 가지고 영어사전도 없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아우트라인만 잡고 앞으로 세부계획은 세워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이렇게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라고 표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구체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자 50쪽에서 지역사회 현황 요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 26개 동이 있고 특히 일원동, 수서동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를 비롯해서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역사회현황 요약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런 어떤 건강 형평성 문제 그걸 우리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중점과제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이 그런 어떤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노인분들 특히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도출한 중점과제이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이 이제 현재 2단계에 있는데 이게 3단계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민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보건사업을 현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단계로 2단계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가 어떤 우리 강남구 전체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소규모 커뮤니티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 안에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찾아가던 아니면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방문을 하던 그런 진료사업 외에 지역단위에서 우리가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런 광범위한 건강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차, 3단계로 그 부분을 중점과제의 하나로 고민과 토론 끝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영향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63쪽 표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부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포 또 수서일원 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될 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 부분을 앞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지만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의료보건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하면 그 위원회 영향도 주부 위주가 아니고 전문적인 파트별로 그런 부분으로 구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영어단어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넣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이걸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 하는 부분이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성 결여는 건강한 마을 가꾸기 부분은 그런 어떤 우리 강남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을 하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실행계획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공식으로 회의시간에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의료 수립계획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할 때 이것을 오후에 다룬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저희 맨 먼저 시작을 할 때 의사일정 뭐뭐뭐 다룬다 라고 깔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다 보면 시간변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전에 충분히 하고 또 모자라면 오후에 토론할 수 있는 것이지 오후에 한다고 그랬다고 해서 분명히 오후라고 표시한 의사일정을 깔아드리지 않는 이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문제 때문에 이거 다룰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하시고 제가 전제 하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조례 심의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보건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안을 갖다가 승인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필요한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집어넣고 다음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 혹시 보시고 살펴본 분이 있으면 치매센터라던가 아까 건강한 우리 마을 가꾸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하시면 참고하셔서 죽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본인이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제안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결론무렵에 잠깐 나왔긴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 그 다음에 이 일부 내용 중에도 보면 대개 우리가 얘기하는 취약지구 동에 보면 정서불안 문제나 노인문제 통계표에 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행계획 짜실 때 다른 방향이 나오시긴 하겠지만 소위 정신건강문제 그 다음에 그쪽 문제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실행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 강남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것좀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정신보건센터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주 대상이 강남구 보건사업이었습니다. 1997년부터 정신보건센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광역시 정신보건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저희 강남구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정신보건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계속 정신보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원이 11명입니다. 11명이고 2007년도 예산은 4억8,000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시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훨씬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보건문제가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이번 서울시 보건 기초조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할 게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일단 주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족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성이 많이 결여된 것 같다 라는 얘기는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보더라도 그 65쪽 같은데 보면 표 78에서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 향상을 한다 할 때 그 매년 5% 이상을 향상시켜서 공동체 지역주민과 비공동체 지역 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 격차가 10% 이상 나게 하겠다 라는 얘기, 찾으셨나요? 이런 것이 어떤 수학문제 푸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좀 난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고 또 그에 맞게끔 일을 해 나가실려고 노력할 거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이런게 굉장히 한 의원으로서라기 보다도 한 구민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탁상에 불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역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건강한 마을 가꾸기라는 것이 보통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 건강홍보를 하는 것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부분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공동체 지역주민과 비공동체 지역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 격차를 10% 이상 벌어지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목표인데 이랬을 때 사업은 거기에서 이런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도구가 있습니다. 그 설문도구에 의해서 사전, 사후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과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대한 그런 모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용역을 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도 그 전문가 부분들 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저희 사업예산에도 이 건강한 마을 가꾸기를 어느 전문가 현재는 어느 전문가 하고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가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전과 사업 후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도 헬스플렌 2010이라는 그 지침도 대부분이 %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높이겠다 라는 그런 지침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사전, 사후 평가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건강한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일단은 회의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래서 더더욱 제가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추진하시는 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이건 그냥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74쪽 같은 경우 보면 건강한 치아유지에 관해서 중점과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제시를 할 때요 좀 표본집단의 크기라든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거의 필요성 같은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전까지 현황 해 가지고 일반현황에서 인구현황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현황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그 표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3,4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는 우리 이경옥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맹이 없이 세부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3,000 얼마 가지고 이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 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결국에는 그러다보니까 알맹이 없이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라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제대로 앞으로는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위원님들 예산 그런 부분 올라오면 우리들의 건강,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런 계획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보이기 위한, 하기 위한 그런 행정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을 용역비를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 하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라기 보다 지금 이 의료계획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라고 하셨지만 사실 설명회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설명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책자도 그날 처음 봤고 불과 한 20분도 안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들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계획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책자를 미리 우리 사전에 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착실하게 설명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강남구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김세현 간사께서 작성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 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세현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