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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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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하여간 비과세나 감면부분을 다 한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일몰제 형태로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있고 효과가 분명할 경우에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폐기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아까 조사연구팀까지 있으시다고 박종학 계장님께서도 뒤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폐지대상 또는 일몰제가 됐든 단순폐지를 하든 간에 감면율을 조정하든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없앨 수만 없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현행유지가 가능한 제도, 감면율 조정이 가능한 제도, 그 다음에 폐지해야 할 제도, 세 개로 나눠가지고 11월중 이전에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 다음에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줄 보면 추진계획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약분야 자체청렴도 위탁평가를 7월중에 시작을 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체청렴도 위탁평가로 하면 어디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