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권철규 의원 발언
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제2조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다만 조달청 의뢰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내용을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그 사업을 계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4조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그대로 그냥 아까 전문위원이 수정했던 내용에서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제6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를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2항에 있는 9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공사라는 내용은 불필요 하므로 제외하는 걸로 하고 또 여기 2항에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한 명이라는, 1명이라는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1명으로 선정 그렇게 해서 명수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