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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5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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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결론이 안 나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종합해서 질의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조 말씀하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했던 얘기가 이석주위원이 말씀하신 전문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자구순서를 바꿔서 성격에 따라 계약 외에 해당 공사소속 등의 대표성을 갖춘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전문가 이렇게 바꿔주면 그 동에 어떤 통장 대표나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권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공사를 적은 공사도 다 조달하겠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조달 시행하고 있는지 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우리 우창수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의 구성에서 꼭 좀 전문가들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한 항목을 다른 위원회 28개인가 몇 개 위원회 있는 중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 꼭 여기에 문구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 조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 중에서 좀 뭐 선임하도록 한 말을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2조에 조달청 사업계획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사업을 조달청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아니고 조달청에 위임하는 계약업무, 조달사업이 아니라 조달계약, 계약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8조에도 법에 보면 심의 및 자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심의만 해 놨으니까 심의 및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대로 8조3항에 심의결과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로 이렇게 구청에 통보한다로 11조3항에 보면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조에 부위원장을 다시 위원장 부재시에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해 놨으면 구청장이 또 출타중이라 할 때 심의위원회 갑자기 구성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결재과정이나 번거로우니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구청장에서 위원장으로 바꾸면 어떤가.

어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바꾸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소위원회에서도 6조2항에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호선이라는 게 회의 진행에 바람직한가 아니면 위원장, 심의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해 버리면 더 번거롭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원안처리 할 수 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가결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걸로 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소위원회 심의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심의위원이 되는데 그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또 그 소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요. 주민참여감독대상자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