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책임감리자를 구예산으로 해서 선정해 놓고 또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감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 주민들까지 해서 감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결국은 애꿎은 주민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과연 나는 이 조례가 필요한지부터 따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런 공사 이거도 지금 별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이것도 공사별로 각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하고 있어 그런데 꼭 이 조례에다 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주민참여감독자라고 해 놓고 전문가를 끌어들였어, 전문가를. 그러면 과연 그 동네에 배수공사라든지 각종 무슨 간이 수도공사 이런 동에 할 때 과연 그 동네에서 전문가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주민을 감독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즉 구민이 무슨 전문성이 있겠느냐, 사실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조례 자체가 저는 필요한지 여기부터 따지고 싶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