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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63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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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느 관청에서 허가를 내줄때는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그 업소가 잘되기를 바래야 되고 지원을 해 주어야 원칙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허가만 해주고 계속 단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봤을 때 그 업소가 장사가 잘되고 세금도 잘내고 잘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제일 애매하고 미묘한게 술을 젊은 아이들이 먹으러 왔을 때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맞추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 제시하고 술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않아요. 그게 참 애매해요. 나이 3,4살 차이는 분간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당신 미성년자 같은데 술팔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보기 무엇 하니까 당신 자필로 여기다 양식을 줘서 당신 몇살이고 어디 살고있고 이름 적어놓고 먹어라 그랬을 때 확인이 된다는 말이예요. 18살 먹었는데 21살 먹었고 21살 먹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업주가 하는 말은 이것 참 애매하다 이거예요. 가서 주민등록 보자는 말도 못하고 보니까 21,22살 먹은 것 같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보니까 18살밖에 안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의 벌금이 3,4백만원에다가, 2개월 정지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장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업주한테 자필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써서 주고 이랬을 때 확인이 되면 주인으로서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

내가 업주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술먹으러 왔는데 안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보니까 23,24살 먹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었소 그런데 단속하는데 걸렸소 주민등록을 보니까 18살이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벌금도 두달 정지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업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참 이것 애매하고 묘한 일입니다.

보통 벌칙이 강한 것 아니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