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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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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경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2천만원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 40%이상 공정율이 이루어졌을 때 기동감찰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토목공사 특히 지하에 하는 매설공사 같은 경우는 기초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정도 공정율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토목공사를 하는 기초관계에서 먼저 한번 실시를 해야 될 겁니다. - 그래서 이 공사가 기초단계에서부터 부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특히 지하에 매설된 공사, 상하수도가 다 그러거든요? 우리시에서 대부분 하는 것들은 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초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토목직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밀리미터 관을 묻는데 몇 미터 이상, 지하를 파가지고 모래를 몇 정 깔고 그 다음에 관을 묻고 흙을 묻고 콘크리트를 하고 그리고 아스콘을 해야 되는데 40% 공정율이라고 하면 물론 어떤 차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 계속 상수도 부실공사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민원제기한 곳을 가가지고 코아 채취를 해보니까 그런 엉터리 공사가 없더라고요, 그건 공사가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초단계에서 한번씩 기동감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