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한테 잠깐 몇 마디만 동의여부를 간단히 묻고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7조 보험가입을 보면 현행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 놨고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가입방법 등에까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중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만 제17조의 규정은 포준개정안과 우리구 조례를 비교 수정하였으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가 미흡하여 표준개정안 대로 수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외 몇 조문을 포함하여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검토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고, 혹시 조문대비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