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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156회 제2운영위원회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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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사위원회 간사 김세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공포로 변경된 명칭의 정비와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장 명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본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공보실과 민원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된 부서명칭을 정비하고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집행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