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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56회 제2운영위원회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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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이석주의원 외 18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부동산투기억제로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국민소득의 재분배 수단으로 신설한 종합부동산세가 특정지역에 과도한 부과로 인한 부당성과 위헌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세대별 합산은 개인별 합산으로 과표적용률은 50%로 세부담 상한선은 1.5배로 재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채택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격양된 강남구 구민의 뜻이 현 정부에 전달되어 종부세의 폐지나 재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