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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3본회의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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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채택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2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총 3건 2,388만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 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6개 동사무소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를 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행정보사위원회 210건, 재무건설위원회 169건, 운영위원회 7건 등 총 386건으로 제출서류기한은 2006년 11월 10일까지로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를 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을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양승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민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그리고 정례회 집회일을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의정의 효율성이 기대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공포로 변경된 명칭의 정비와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김세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개정조례안 2건을 의원발의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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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경옥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제15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사무의 이양 및 신설 등으로 자치사무가 증가 또는 변경됨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 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임사무는 그 동안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광역시·도 사무의 시·군·구 위임 관련 법령의 재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구청장 권한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정비가 늦어진 사유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병호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제15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제정 준칙안을 전국적으로 시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내용 또한 우리 구의 특수사정을 반영하여 고쳐야 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제정되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구성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일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제15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게 맞추어 우리 구 조례의 인용조문 호수 및 제명의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중 개정 내용의 중복부분에 대한 삭제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과정중 김승돈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1동, 2동, 역삼1동 출신 강동원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제15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1년 6월 16일 기 제정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 제정안은 상위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절차는 당연한 후속조치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대한 보험 또는 공개가입절차가 미흡하여 표준 개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기타부분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강남구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1동, 2동, 역삼2동 출신 김세현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제15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6년도 강남구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립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의료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 및 방향을 검토하고 강남구민의 건강문제를 측정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며 업무의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본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계획안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심의 요청한 것은 필수적인 적법절차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건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기 강남구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강남구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채수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채수영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25일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지난 2004년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28회 본회의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을 제출하여 2006년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2004년 제안 당시 토지 예정가격에 비해 현재 토지 예정가격이 50. 9%를 상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계획 관계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후 예정가격이 30% 이상 초과한 사유로 동 부지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논현동 117-6호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매입에 대한 2004년 제안 당시 토지매입 예정가격 10억9,317만6,000원이 현재 예정가격 16억5,044만6,000원으로 50.9% 상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정가격이 30%를 초과 상승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현동 117-7호 공영 주차장과 연계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택가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및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지 매입사유, 늘어나는 주차대수, 주변지가, 토지 감정가격 과다 등의 문제점 등,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중 변경안의 토지 취득비가 너무 높아 오른 가격의 30% 이상 감액하여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있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채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청담1동,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1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9일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자로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의 상한금액 등을 정하였으며 서울시 조례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하여 계약 관련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제정이라 사료되나 안 제12조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는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열거조항을 벗어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제1항 단서의 사업을 계약으로 안 제4조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으로", 안 제6조제2항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로, 안 제8조제3항의 "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로, 안 제11조제3항의 "심의로"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의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제정사유, 상위법령의 근거, 조례안의 적정성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등 제정의 근거, 조례안의 적정성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등 제반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중 조례안의 일부분이 법령과 상이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철규의원의 수정발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1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9일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의 규정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제2호의 법 제2조를 법 제2조제2호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검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제정사유, 상위법령의 근거, 조례안의 적정성 및 이중과세등의 문제점 등 제반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중 조례안 일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석주의원의 수정발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권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이고 강남구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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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8일 이석주의원 외 18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06년 10월 25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국민소득 재 분배를 목적으로 신설한 종합부동산세가 특정지역 만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됨으로써 부당성과 위헌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시행되는데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대다수 선의의 주민들을 부동산 투기자로 매도하여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본 세도입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지방자치의 근원이 되는 자주과세권과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배치되는 바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구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폐지나 당초대로 하향 개정하여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한다는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단합을 해치고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며 해마다 급등하는 세금폭탄에 대한 선량한 주민들의 조세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의 폐지나 종전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운영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의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이석주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유일한 기관이며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구민생활에 직결된 무려 16건의 시급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세금폭격에 항거하는 수만명의 주민들의 탄원속에 원성이 저리 급급한데 종부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또한 이렇게 긴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의회가 회기를 며칠씩이나 연장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주민 불편과 경제적 낭비를 이렇게 남기고 있으니 이런 불쌍한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누구가 불참한 사유라고 하니 그 사유가 사유가 되는 겁니까? 하늘 무섭고 구민 어려운 줄 알아야 진정으로 존경받는 리더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종부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종부세는 무리한 폭등과세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과세의 제반원칙을 위반함으로 써 폐지되거나 당초대로 하향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의 조세정책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조세논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에도 특정지역 부동산 소유자에게 집중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무차별 폭등과세로 반액 과세원칙에 반하는 세금폭탄이며 조세 형평성과 재산권 보장원칙 위배 및 단일 부동산에 대한 이중과세에 따른 조세법률의 위헌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 대다수 선의의 주민을 부동산 투기자로 매도하여 부과되는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가 틀림없다. 부동산 투기자가 아닌 대다수 서민의 주민에게 높은 세율로 부과되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그동안 땀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신설한 후 그 개정을 통해서 대폭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지방재정 자립도에도 역행을 하고 자주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현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종부세 대상주택이 밀집된 특정 강남지역권에만 무리하게 부과시키는 균형잃은 조세정책은 국민 단합을 깨트리고 정부정책의 핵심기조인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해마다 대폭으로 오르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감으로써 이제는 납세능력마저 상실한 선량한 우리 구민들의 감정이 더 이상 폭발되기 전에 같은 주택에 두 번씩 매기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당초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특정지역에 집중된 부동산 보유세 폭격과 과세 정책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폐지하거나 아래와 같이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과표적용률은 계속해서 50%를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3배에서 1.5배로 다시 하향 개정하라. 둘.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위헌성이 제기된 종부세법을 재발의하여 즉각 폐기하거나 당초대로 개정하여 특정지역 주민의 조세불만을 조속히 해결하라. 셋. 종부세가 소득 재분배와 투기근절이 목표라면 특정지역의 무차별 과세는 즉시 중지하고 투기한 자만을 색출해서 대응할 것이며 집 한 채로 연금과 박봉으로 착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장기거주 주민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일동

이학기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자료 수집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구정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될 제2차정례회가 다음달 27일에 개의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