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중간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하는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보셨겠지만 지금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 개정이유는 현재 비율로 보면 원도심은 40%대의 아주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이고, 신도심은 97%대라는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일부 특정 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지 않았습니다. - 원래 도시계획상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중간에 그것이 변경되면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신도심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유가 시대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도시가스 하나 매설을 안했다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안나오니까 자기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조례 일부의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도심에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숫자를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신도심 지역은 90의 숫자를 가지고라도 지원을 하자는 개념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고요.
여기서 제가 목포시에 제안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도시가스 회사 사장하고 면담을 추진해 보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원도심 지원 관련해서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우리시에서 1년에 예를 들면 10억원을 세운다고 해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10억원을 세우면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10억원을 똑같이 세워야 됩니다. - 원도심이 됐든, 신도심이 됐든 1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이 10년이 걸려도 그것을 못 뺀다는 것입니다. 20년이 걸려도 못 뺀답니다.
그것이 가스회사의 입장이거든요. -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렇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적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우리시가 3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4억원 예산을 세워서 1억원을 신도심 쪽으로 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가능하냐 했더니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여기 원도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만,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한데 조례 규정에 안맞아가지고 공급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데가 원도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예산성립이 별로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전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얼마정도 수립할 것인가 추경 때 물어봤더니 10억원 이상 15억원까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요. - 그래서 그러면 신도심권에 또 10억원 세워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억원 세울 것이면 12억원이나 13억원을 세우고, 15억원을 세울 것이면 17억원이나 18억원을 세워서 그 중에 2, 3억원 정도, 그러니까 원도심이 8을 가져가면 여기서는 2 정도 가져가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당장에 민심이 사나운 부분들을 좀 달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추진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제가 관련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충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숙지하셔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