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26p에 보면 방치된 공공도로에 대한 일제조사 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거나 무단 점유한 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 조사해서 인정을 한다든가 또 무단 점유한 사례는 적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입으로 적립을 시키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치동 614-1 외 2필지 그 3필지 상에 보시면 청실아파트 주변입니다. 79년도에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88년 이후에 아마 사업승인 업무가 강남구청으로 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 상가 및 청실아파트 주민이 원활하게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도로로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80년도에 도로 부분의 소유자가 쌍림실업 소유에서 청하기업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토목과의 자료를 보면 74년 이후에 도로 포장공사 한 이러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기 사업 3필지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청하기업에 6억으로 보상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실에서 주민이 낸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낭비를 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구청에 이관돼 있는 것을 구청에서 도로로 매입했다는 사실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고 그 이후에 청하기업 원고에서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은 없고 도로로 사용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지불을 원한다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입을 했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그런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