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전경선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보면 지원대상에 입양아는 만 2세까지 하고, 지원대상자는 만 1세까지 하고요. 별표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도 만 3세까지 매월 지급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나이를 법률적으로 만으로 구분을 안 하더군요.
그냥 몇 세, 몇 세,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만으로 다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상 용어로는 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 두 번째로 기획인구정책 총괄은 기획혁신과에서 하는데 예산지급은 전부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동에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이 지급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