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7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08-07-04

전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알겠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국장님이 뭔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검토의견에 보면 제2조 제10호는 이 조례의 10호라는 것은 없습니다. 9호까지 밖에 없고, 지금 제출의견에 보면 출생순위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서 명시하여 주기 바람, 보건사업과에서 제출의견을 냈는데 검토의견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을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 그런데 여기 2조에는 10호가 없고 9호까지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생순위를 정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지 말고 주민등록등본으로 해 주기 바란다는 보건소 제출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2조의 9호를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출생자의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출생자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시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